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덤프트럭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5291 선고일 2008.06.24

매입처를 모집한 덤프트럭 관리인이 덤프트럭 이용대가를 지급하였던 것이지 청구법인이 직접 쟁점매입처에게 지급한 것은 아니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실제매입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7.9.7.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1999사업연도 11,165,190원, 2000사업연도 2,511,570원, 2002사업연도 133,431,760원, 2003사업연도 5,202,590원의 부과처분은 1999사업연도 27,441,000원, 2000사업연도 6,650,000원, 2002사업연도 296,909,000원, 2003사업연도 12,430,000원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각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8.4.8.부터 토공사를 하여온 법인으로, 1999년 제2기 내지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중기(권○○), ○○건설기계(김○○), ○○건기 주식회사(이하 “○○건기”라 하고, 위 매입처들을 합하여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43,43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관련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위장가공거래혐의거래라는 취지의 자료통보를 받고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관련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며 동액 상당을 청구법인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2007.9.7.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세목 과세기간 세액(원) 법인세 1999사업연도 11,165,190 2000사업연도 2,511,570 2002사업연도 133,431,760 2003사업연도 5,202,590 소 계 152,311,110 부가가치세 1999년 제2기 7,343,220 2000년 제1기 1,719,030 2002년 제1기 112,412,030 2002년 제2기 19,008,990 2003년 제2기 2,096,940 소 계 142,580,210 소득금액변동통지 1999년 30,185,100 2000년 7,315,000 2002년 326,599,900 2003년 13,673,000 소 계 377,773,00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건설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덤프트럭을 이용한 토처리 공사를 수급한 후, 덤프트럭 관리인을 통하여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덤프트럭이용용역을 제공받고 현금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였는바, 이는 덤프트럭 관리인등의 확인서, 현금출납장, 작업일보, 장비가동집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협회에서 정한 ‘표준 일위대가표’상 ‘장비별 작업량’을 기준으로 위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덤프트럭 투입시간을 계산하면 청구법인이 신고한 덤프트럭 투입시간과 큰 차이가 없어 청구법인이 가공으로 매입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들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조사당시를 기준으로 동업체가 신고만큼 매출을 할 만한 건설기계가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건기),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실거래임을 전혀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작업일보, 덤프운행시간 검증내용, 확인서 등만으로는 실물거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금인출 자료로는 쟁점세금계산서 대가가 쟁점매입처들에게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위장가공혐의거래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통보를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받고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하였다고 보아 이 건 과세를 하였고, ○○세무서장 등이 쟁점매입처들에 대하여 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과세자료통보내용> (단위: 천원) 자료발생처 조사관서 자료유형 과세기간 자료금액

○○중기

○○ 자료상확정자료 1999년 제2기 27,441 2000년 제1기 6,650

○○건기

○○ 위장가공 혐의자료 2002년 제1기 252,509 2002년 제2기 44,400

○○건설기계

○○ 자료상확정자료 2003년 제2기 12,430 합 계 331,000 (가) ○○세무서장은 권○○이 1999.8.1.부터 2000.6.30.까지 ‘○○중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면서 199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신고한 매입의 87%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의 매입이며, 매출의 52%가 위장매입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업체로의 매출인 것으로 조사되자, ○○중기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관련 거래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한○○과 김○○이 2001.10.17.부터 2004.12.31. 직권 폐업될 때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건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면서 자료상 및 자료상혐의자와 고액거래를 한 사실이 나타나 ‘○○건기’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하여, ○○건기 명의로 등록된 건설기계 및 지입차량이 ○○건기가 신고한 매출을 달성하기에 부족하고 ○○건기와의 거래사실을 소명한 매출처 중 실제 장비소유자 명의가 아닌 ○○건기 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도 있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거래사실여부를 소명하지 않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매출처와를 거래를 가공혐의거래라 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김○○이 2002.7.15.부터 2004.1.2.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건설기계’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면서 지입법인과 가공거래를 한 사실이 나타나 ○○건설기계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하여, ○○건설기계이 신고한 매입처는 이에 상응하는 매출을 전혀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매출처는 대부분 거래사실여부에 대하여 소명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거나 타 사업자와 거래하고 ○○건설기계 명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소명하는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위와 같은 거래를 가공거래라 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로 덤프트럭 이용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아래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수주한 토처리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덤프트럭 이용용역을 제공받았고, 청구법인이 시공한 토처리 공사의 원가의 대부분이 이와 같은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는 대가인 중기사용료로 이루어져 있다면서 청구법인이 수주한 토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시공한 쟁점매입 관련 토처리 공사에서 쟁점매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과 같다 (공급가액 기준, 단위: 천원) 현장 도급계약내용 청구법인의 원가 중 쟁점매입의 비중 원도급자 공사기간 도급금액 중기사용료 (A) (관련) 하도급자 쟁점매입 (B) 비율 (B/A)

○○○ 도로확장공사

○○건설 (주) 97.○.○ ~00.○.○

○○ 508,265

○○중기 34,091 6.7%

○○ 방수로공사

○○건설 (주) 01.○.○ ~03.○.○

○○ 6,257,581

○○ 건기 296,909 4.7%

○○ 터파기공사

○○ 건설 (주) 03.○.○ ~04.○.○

○○ 558,884

○○건설 기계 12,430 2.2% 합 계 11,001,450 7,324,730 343,430 4.7% (나) 일반적으로 토처리공사를 기간 안에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시공사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덤프트럭 이용용역 제공자의 모집, 덤프트럭 이용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 세금계산서 수수 등 덤프트럭 수급 관련 업무를 전반적으로 처리하는 자인 ‘관리인’을 통해 덤프트럭 이용용역을 공급받는데, 청구법인도 위 토공사 수행시 관리인을 통해 쟁점매입처로부터 덤프트럭 이용용역을 제공받은 후 관리인을 통해 각 덤프트럭 차주(차주가 개인인 경우) 또는 거래업체의 관리인(차주가 법인인 경우)에게 덤프트럭 이용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서 위 각 현장별 관리인 (○○-심○○, ○○-김○○, ○○-윤○○ 및 현장소장의 확인서 (○○-김○○, ○○-최○○, ○○-김○○, 각 현장별 작업일보․각 장비별로 매일 작성한 장비가동확인서가 첨부된 장비가동집계표․지출처가 구체적으로 명기된 현금출납장, 청구법인 명의 통장사본 ○○은행 ○○○○, ○○은행 ○○○○, 청구법인에게 제공된 덤프트럭 이용용역의 공급자에게 유류를 납품하였다는 대성유업판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고, 이에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중 그 규모가 가장 큰 ○○ 현장 관련 덤프트럭 이용용역 대가의 대금결제내역은 아래와 같다. <○○ 현장의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과 대금결제내역 비교> (단위: 원) 세금계산서 수취 대가 결제 발행일 공급가액 부가세 합 계 차주 결제일 현금출납장 계좌인출액 2002.01.20 9,800,000 980,000 10,780,000 6754 2002.04.09 10,780,000 64,000,000 2002.01.20 9,670,000 967,000 10,637,000 6686 2002.04.09 10,637,000 2002.01.20 10,576,000 1,057,600 11,633,600 6349 2002.04.09 11,633,600 2002.01.20 9,403,000 940,300 10,343,300 6685 2002.04.09 10,343,300 2002.01.20 8,703,000 870,300 9,573,300 6758 2002.04.09 9,573,300 소계 52,967,200 소계 52,967,200 2002.02.20 7,394,500 739,450 8,133,950 6686 2002.04.02 8,133,950 300,000,000 2002.02.20 7,026,500 702,650 7,729,150 6349 2002.04.02 7,729,150 2002.02.20 9,832,500 983,250 10,815,750 6685 2002.04.02 10,815,750 2002.02.20 7,831,500 783,150 8,614,650 6758 2002.04.02 8,614,650 소계 35,293,500 소계 35,293,500 2002.02.28 7,866,000 786,600 8,652,600 6754 2002.04.30 8,652,600 428,000,000 2002.03.30 7,843,000 784,300 8,627,300 6754 2002.04.30 8,627,300 2002.03.30 7,360,000 736,000 8,096,000 6686 2002.04.30 8,096,000 2002.03.30 8,123,600 812,360 8,935,960 6349 2002.04.30 8,935,960 2002.03.30 8,054,600 805,460 8,860,060 6685 2002.04.30 8,860,060 2002.03.30 7,907,400 790,740 8,698,140 6758 2002.04.30 8,698,140 소계 51,870,060 소계 51,870,060 2002.04.30 9,481,500 948,150 10,429,650 6754 2002.05.09 10,429,650 33,000,000 2002.04.30 9,159,000 915,900 10,074,900 6686 2002.05.09 10,074,900 2002.04.30 9,890,000 989,000 10,879,000 6349 2002.05.09 10,879,000 소계 31,383,550 소계 31,383,550 2002.04.30 8,944,000 894,400 9,838,400 6685 2002.05.20 9,838,400 10,000,000 소계 9,838,400 소계 9,838,400 2002.04.30 9,223,500 922,350 10,145,850 6758 2002.06.08 10,145,850 38,000,000 소계 10,145,850 소계 10,145,850 2002.05.31 7,950,000 795,000 8,745,000 6754 2002.07.10 8,745,000 87,000,000 2002.05.31 7,890,000 789,000 8,679,000 6686 2002.07.10 8,679,000 2002.05.31 7,860,000 786,000 8,646,000 6349 2002.07.10 8,646,000 2002.05.31 7,800,000 780,000 8,580,000 6685 2002.07.10 8,580,000 2002.05.31 7,740,000 774,000 8,514,000 6758 2002.07.10 8,514,000 소계 43,164,000 소계 43,164,000 2002.06.29 7,860,000 786,000 8,646,000 6754 2002.08.07 8,646,000 50,000,000 2002.06.29 7,800,000 780,000 8,580,000 6686 2002.08.07 8,580,000 2002.06.29 7,860,000 786,000 8,646,000 6349 2002.08.07 8,646,000 2002.06.29 7,800,000 780,000 8,580,000 6685 2002.08.07 8,580,000 2002.06.29 7,860,000 786,000 8,646,000 6758 2002.08.07 8,646,000 소계 43,098,000 소계 43,098,000 2002.07.31 8,940,000 894,000 9,834,000 6754 2002.09.02 9,834,000 350,000,000 2002.07.31 8,880,000 888,000 9,768,000 6686 9,768,000 2002.07.31 8,850,000 885,000 9,735,000 6349 9,735,000 2002.07.31 8,970,000 897,000 9,867,000 6685 9,867,000 2002.07.31 8,760,000 876,000 9,636,000 6758 9,636,000 소계 48,840,000 소계 48,840,000 합계 296,909,600 29,690,960 326,600,560 합계 326,600,560 (라)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도급계약내용에 따라 운반하여야 할 토사 및 암반을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데 드는 총 시간을 ‘표준 일위대가표’에 따라 계산해 보면 청구법인이 실제로 덤프트럭을 투입한 시간과 크게 차이나지 않으며, 도급계약상 덤프 이용대가를 실제 덤프 투입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덤프트럭 이용단가도 2003년 4월경 ○○건설기계조합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간당 덤프트럭 이용단가보다 낮은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매입액은 실제에 부합한다며 도급계약상 장비비분석표, 일위대가표에 의하여 계산한 덤프소요대수 집계표, 현장별 15일단위로 금회 및 누계 장비가동시간이 기재되어 있는 작업일보, 장비가동집계표, 표준 일위대가표, 2003년 4월의 ○○건설기계조합 임대기준표 등을 제시하였다. <일위대가표에 따라 계산한 덤프트럭 투입시간 및 실제 투입시간> 현장 도급자와의 계약내용 덤프투입 시간 덤프이용단가 (원/시간) 운반량① 덤프이용금액② 일위대가표③ 청구법인④ 차이 건설기계조합 청구 법인

○○ 67,414㎥ 244,025,000원 9,756시간 8,340시간 -1,416 37,500 29,259

○○ 2,057,108㎥ 3,366,818,990원 120,242시간 119,522시간 -720 28,169

○○ 178,881㎥ 570,000,000원 22,800시간 20,890시간 -1,910 27,285 ※ 일위대가란 일정한 단위를 시공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① 원도급자와의 계약상 토사 및 암반 운반량

② 원도급자와의 계약상 덤프트럭 이용금액(장비비 중 덤프비)

③ ①을 운반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대한건설협회에서 정한 ‘표준 일위대가표’ 상 ‘장비별 작업량 산정’을 기준으로 계산(현장별 명세 별첨)

④ 청구법인의 작업일보를 근거로 집계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에는 청구법인 명의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그 중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급대가에 상응하는 금액을 덤프트럭 이용대가로 쟁점매입처에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작업일보, 장비가동확인서․장비가동집계표에는 덤프트럭 투입시간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나타난 덤프트럭 투입시간이 일위대가표에 따라 계산한 덤프트럭 투입시간에 상응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토처리공사를 수급할 당시 책정한 덤프트럭 이용금액이 건설기계조합에서 제시한 시간당 덤프트럭임대기준보다 낮은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실제로 위 토처리 공사를 시공하면서 쟁점매입액 상당의 덤프트럭 이용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매입처 명의로 등록된 중기에 비해 매출이 과다하거나, 쟁점매입처가 매입처가 자료상이거나 쟁점매입처에 대한 매출을 전혀 신고하지 않기도 하였으며, 쟁점매입처의 매출처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도 쟁점매입처 명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의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매입처를 모집한 덤프트럭 관리인이 덤프트럭 이용대가를 지급하였던 것이지 청구법인이 직접 쟁점매입처에게 지급한 것은 아니어서 청구법인이 지출한 덤프트럭 이용대가가 쟁점매입처에게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덤프트럭 이용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부분은 타당하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은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동 매입액을 청구법인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