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10.26. 취득한 ○○시 ○○구 ○동 1321 소재 ○○아파트 109-703호(전용면적 101.7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3.4.30. 양도하고 실지거래가격(양도가액 130,000천원, 취득가액 116,841천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331,050원)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권○○이 쟁점부동산을 205,000천원에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상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을 제기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176,000천원, 92,107천원)를 적용하여 2007.10.1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9,281,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30,00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수인 권○○의 거래사실 확인서, 검인계약서 등을 제출하고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처분청의 조사시 매수인 권○○은 쟁점부동산을 205,000천원에 매수하였다고 확인(확인서는 미제출)하였으나 이후 태도를 바꿔 잘못 알았던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쟁점부동산의 국세청전상망 조회 결과 당시 쟁점부동산의 하한가와 상한가가 190,000천원~230,000천원에 형성되어 있는 바 이 시세가 청구인이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가격과 차이가 있어 처분청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에 의하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30,000천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당시 거래한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