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교육세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교육세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8서091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O를 흡수합병하여 기존의 은행업외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게 되었는 바, 처분청이 교육세법에서 신용카드업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여 전업카드사의 경우에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합병후 존속법인인 청구법인이 은행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신용카드업 수익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다. (2)교육세법에서는 과세대상을 규정하면서 법률상 어떤 특정한 지위를 가진 납세의무자의 모든 수익이 아니라, 발생한 수익의 원천을 따져 그 중 일부만을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대법원 판례(2003두14390, 2004.12.9)에서 설시한 대로 은행업을 영위한 금융사업자라는 법률상 지위가 아닌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을 기준으로 교육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따라서 신용카드업 수익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은 정부의 부실카드사 정상화 정책에 따라 OOOO를 흡수합병함으로써 당시 금융대란의 위기를 막기 위하여 커다란 희생을 감수하였음에도 당시 전업카드사로서 교육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던 OOOO를 청구법인이 흡수합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정의에도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1) 교육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국내에서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ㆍ보험업자”라 한다) (이하 생략)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호 별 과 세 표 준 세 율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괄호 생략)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別表] 金融·保險業者(第3條第1號관련) 名號 金融·保險業者 1 은행법第3條의 規定에 의한 金融機關(外國銀行國內支店을 포함하고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金融機關을 제외한다) 2 3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韓國産業銀行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設立된 中小企業銀行 4 및 5 6 7 8 9 <削除>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하여 設立된 長期信用銀行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綜合金融會社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削除>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大統領令이 정하는 외국보험회사를 포함한다) 1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農業協同組合中央會(信用事業의 收益에 한한다) 1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信用事業의 收益에 한한다) 13 14 15 16 17 18 <削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신탁업법에 의한 信託會社 <削除>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換錢營業者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錢貸付業者
(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유가증권평가익 및 대여료
5.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내부이익 3.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ㆍ상각채권추심익ㆍ자산수증익ㆍ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사업자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사업자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사업자로부터 받은 출재보험 수수료ㆍ출재이익수수료ㆍ이재조사비
④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시설대여료 및 대여 자산매각익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은행법 제18조의2【은행업무의 범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외국환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18조의3【겸영업무의 범위】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겸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무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무 3.·4. (생 략)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이라 함은신용카드업ㆍ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2. “신용카드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업무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2 이상의 업무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생 략)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괄호 생략) 3.~6. (생 략)
7.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기금융업
8.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
9.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업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괄호 생략)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1) 청구법인이 2004.4.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던 OOOO를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흡수합병하고, OOOO의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하여 2007.8.30. 처분청에 2004년 2기부터 2006년 4기까지의 교육세 7,678,031,868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경우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을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은 신용판매대금수수료, 할부수수료, 현금서비스수수료, 카드론이자, 연회비수수료 및 외화신용카드수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 건과 관련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교육세법 제3조에서 국내에서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는 교육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제1호에서은행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외국은행국내지점을 포함하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으로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ㆍ수수료ㆍ보증료ㆍ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수입할인료,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신탁보수, 유가증권평가익 및 대여료,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 수입임대료, 고정자산처분익 및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익금액으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내부이익,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ㆍ상각채권추심익ㆍ자산수증익ㆍ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국외의 보험사업자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및 보험사업자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사업자로부터 받은 출재보험 수수료ㆍ출재이익수수료ㆍ이재조사비 등을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교육세법 제3조에서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하여은행법제3조에 의한 금융기관은 교육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으로 이자, 배당금ㆍ수수료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금융기관이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교육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수익금액을 교육세 과세대상인 수익금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OOOO가 흡수합병을 통하여 소멸하고 교육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에 포함되는 만큼,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 중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인 청구법인의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 또한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하겠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따라서, 처분청이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교육세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