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확정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5272 선고일 2008.05.01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현금인출내역이 서로 부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된 바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것이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금속”이라는 상호로 모조장신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체인”라는 상호로 액세서리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윤○○(이하 “쟁점거래상대방”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7,189,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6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통보받아, 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7.9.17.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09,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모조장신구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원재료를 쟁점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계좌거래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상대방과 실지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입금표 및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제출한 입금표와 계좌거래내역은 그 일자 및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를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이 쟁점거래상대방에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증빙이 없으며, 쟁점거래상대방이 실지 매출 ․ 매입이 전혀 없는 100% 자료상으로 확정 ․ 고발된 사업자인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장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 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 (제1호의 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영세사업의 특성상 현금을 인출하여 쟁점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현금 인출내역[○○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 ○○은행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표1>․<표2>와 같다. <표1>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내역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일자 공급가액 세액 합계 일자 품목 수량 공급가액 ‘05.4.30. 4,657 465 5,122 ‘05.4.21. 라운드 8317 4,657 ‘05.5.31. 24,283 2,428 26,711 ‘05.5.16. 압축라운드 17,800 11,900 ‘05.5.31. 145압축라운드 18,211 12,383 ‘05.6.30. 1,056 105 1,161 ‘05.6.17. 라운드체인 3,000 1,056 ‘05.7.30. 5,256 525 5,781 ‘05.7.13. 압축라운드 12,225 5,256 ‘05.10.31. 6,545 654 7,199 ‘05.10.20. 압축라운드 17,225 6,545 ‘05.12.31. 5,392 539 5,931 ‘05.12.20. 160사각 12,540 5,392 계 47,189 4,718 51,907 계 89,318 47,189 <표2> 입금표 및 현금인출내역 (단위: 천원) 입금표 현금 인출내역 일자 내용 금액 인출은행 인출금액 비고 ‘05.3.28. 체인선수금 2,500

○○은행 2,500 4회 인출 ‘05.5.2. 체인대 2,000

○○은행 1,200 2회 인출 ‘05.5.31. 체인대금 1,000

○○은행 300 ‘05.7.21. 체인대 1,200

○○은행 700 ‘05.7.25. (이체하여 입금표가 없음)

○○은행 3,000

○○○에게 계좌이체 ‘05.8.17. 체인대 3,000

○○은행 2,400 3회 인출 ‘05.9.29. 체인대 1,000

○○은행 300 ‘05.10.25. 체인대 2,000

○○은행 1,900 4회 인출 ‘05.11.24. 체인대 9,000

○○은행 9,800 2,800천원만 기업은행인출 ‘05.12.20. 체인대 20,000

○○은행 20,000 ‘06.1.25. 체인대 및 부가세 3,000

○○은행 2,100 3회 인출 ‘06.3.28. 체인대 및 모든 채무 1,000

○○은행 700 소계 48,700 44,900

(2) 청구인은 ○○도 ○○ 경찰서에서 쟁점거래상대방에 대한 형사고발건을 ‘무혐의’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상대방 작성의 사실거래확인서’에는 쟁점거래상대방이 2005 ․ 2006년 청구인과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지문날인 되어 있으나, 작성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한편, 처분청의 2006.7.13.자 자료상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상대방은 2004.12.5. 개업후 매입은 전혀 없고 매출만 907,158천원이 발생하여 처분청의 자료상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처분청의 사업장 소재지 탐문 결과 쟁점거래상대방은 2개월치 월세만 납부한 후 계약해지 하였으며 특별히 쟁점거래상대방이 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거래처인 ○○금속 외 28개 업체에 대한 매출 907,157천원 전체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쟁점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상대방과의 실지 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쟁점거래상대방을 실지 매출 ․ 매입이 전혀 없는 100% 자료상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세금계산서와 입금표의 발행일자 및 세금계산서, 입금표, 현금인출금액 합계가 서로 불일치하고 같은 기간 ○○은행 계좌에서 이 건 관련 인출내역 외에 25회에 걸쳐 19,700천원 상당의 현금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어 2005년 청구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현금인출내역이 서로 부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많은 점, 쟁점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