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당해 아파트의 시가로 본 것은 정당함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당해 아파트의 시가로 본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5.12.17. 이OO의 사망으로 2006.6.5.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 이OO 소유의 쟁점아파트를 상속받고, 상속재산가액을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 521,5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2005.2.12. 거래된 쟁점아파트와 같은 아파트 단지내의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인 845,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2005.12.17. 2006년 상속세 666,532,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들은 처분청이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쟁점아파트의 2005.2.12. 매매가액인 845,000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것은 평가기준일(상속일)로부터 10개월 이전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이어서 이는 상속일 전후 6월 이내에 발생한 거래가액 등으로 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반하여 조세법률주의 및 근거과세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ㆍ용도 및 방향 등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아파트로 이 건 상속일 전후 거래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O OO)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단서조항으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산정한 845,000천원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개월 전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기준일인 6개월의 범위를 벗어난 시점의 매매사례가액이기는 하지만, 2005년 2월부터 2007년 4월까지 OO은행, OOOOOO의 아파트 시세동향을 조사한 내용을 보면 아파트 시세가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것은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매매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