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누락하였다는 노무비 지급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노무비로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임
신고누락하였다는 노무비 지급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노무비로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5.8.5. 개업하여 도매(무역,석재) 및 건설(하도급)업을 영위하다가 2007.6.25.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01,8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다가, 2006.8.24. ‘공사수입금’으로 80,000천원을 익금산입하고 ‘도급공사 매출원가’(인건비)로 69,040천원을 손금산입하여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금액(301,800천원)과 도급공사 매출원가(69,040천원)를 가공원가로 보아 소득금액 산정시 손금불산입하여 2007.4.16.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113,854,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4.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증권거래법 제18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당해 내국법인 ․ 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고 ․ 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청구한 때
(1) 처분청은 당초 과세자료(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301,800천원의 세금계산서 수취자료) 처리시 청구법인이 장부계상을 누락하였다며 노무비 69백만원을 추가로 수정신고하였으나, 그 검토결과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만 제출하였고 관련 금융증빙이 없으며 노무비지급명세서상 노무자의 영수확인란의 형태 등으로 보아 일괄제작된 혐의가 있는 막도장이 일정하게 찍혀 있었으며 해당 기간의 원천세 신고내역이 전혀 없는 등, 동 지급명세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보았고,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시에는 제출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가 당초 자료처리시 제출한 것과 달리 영수인란의 날인 자체가 없고 명세서상에 기재된 일용근로자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불일치하거나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오류인 사항이 63건에 노무비 지급 총액이 115,520천원으로 확인되어 사후에 임의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커 노무비 지급증빙으로 인정될 수 없었다고 하면서 관련 이의신청 결정서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표를 제출하고 있다(단, 이○○에게 통장입금했다는 4,500천원 중 1,500천원은 이○○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단위: 천원) 성명 기간(2005년) 지급방법 금액 인별 소계 박○○ 9.27~11.4 통장입금 22,920 22,920 김○○ 9.9~10.6 통장입금 3,900 3,900 이○○ 11.11~12.31 통장입금 4,500 19,500 현금 15,000 이○○ 12.31 현금 4,500 4,500 노○○ 9.12~12.30 통장입금 44,670 44,670 이○○ 11.18~12.31 통장입금 2,200 5,700 현금 3,500 합계 통장입금 현금 78,190 23,000 101,190
(3) 살피건대,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오류 및 불일치로 나타나는 자료가 63건에 115,520천원에 이르고, 심판청구시에는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누락된 노무비(102,200천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노무비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없이 청구법인 계좌 거래내역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 계좌 거래내역표상의 지급액이 청구법인 주장처럼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하였다는 노무비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그 외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하였다는 노무비 지급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누락된 노무비(102,200천원)가 있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