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명의만 대표이사이고 실질적인 경영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명의만 대표이사이고 실질적인 경영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07.4.3.납기의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199,760원, 2005사업연도(1.1~12.31)분 법인세 113,854,60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5.12.31.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6,000주(6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7.6.8.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에 가산금을 더한 금액의 60%(2005년 부가가치세 25,132,87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71,181,880원)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4.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2007.4.3.납기의 쟁점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2005.12.31. 현재 체납법인 발행주식총수의 60%(금액 30,000천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신○○○에게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을 대여하고 체납법인 설립당시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기부에 등재하였으나, 신○○○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며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신○○○이라는 내용의 책임각서(서약자는 신○○○, 작성일자는 2005.8.5.로 나타남)를 제시하였으나, 신○○○의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며, 신○○○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내용도 달리 제시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있는 책임각서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주금가공납입으로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고 동 벌금을 신○○○이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벌금통지서 및 납부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벌금통지서 및 납부영수증은 모두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신○○○이 벌금을 대신 납부하였다는 증빙은 제시된 바 없으며,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단지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2001.3.27 선고, 99두8039외 다수 같은 뜻)이므로, 청구인이 주금 가장납입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2005.2.1.부터 2008.1월 현재까지 ○○○ 서울영업소에서 정식직원은 아니었으나 청구인의 매형인 이○○○ 이사 밑에서 일을 배우기 위해 도면작업을 하면서 근무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작성일자: 2008.1.8, 확인자: 유한회사 ○○○, 강○○○, 이○○○)와 이○○○이 청구인에게 매달 150만원을 이체한 사실이 나타나는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이 신○○○의 소유인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는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두1615, 2004.7.9. 참조). (마) 살피건대, 처분청 심리자료 및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총주식 10,000주 중 6,000주(60%)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당시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며,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자발적으로 건네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신○○○이 체납법인의 실질 대표자인지 여부 및 쟁점주식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60% 소유하고 있고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