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예금계좌 입금액이 당일출금되었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국심-2007-서-5259 선고일 2008.04.24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거래대금 중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계좌이체 한 사실이 있음에도 거래처 예금계좌에 입금된 거래 대금이 당일자에 출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2007.9.14.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84,232,9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 ○○○○○ ○○○○호에 소재하는 ○○○○○○○○○ 주식회사(컴퓨터 보안장치개발업, 이하 “○○○○○○○○○”라 g나다)의 대표이사로, ○○○○○○○○○는 2002.12.27. ○○○○시 ○○구 ○○동 ○○○-○○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업, 대표이사 조○○, 이하 “○○○○○○○” 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안장치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95,000,000원, 부가가치세 19,500,000원, 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계산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고, 2002사업연도 (2002.1.1.~12.31.)소득금액 계산시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의 관할세무서장인 성북세무서장은 2004년 4월 ○○○○○○○○에 대한 세무조사시 ○○○○○○○○○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판정한 후, 2년이 지난 2006.4.1. 역삼세무서장에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자료상혐의 거래로 통보하였다.
  • 다. ○○○○○○○○○의 관할세무서장인 역삼세무서장은 2006년 9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판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매입금애긍ㄹ 손금불산입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06.9.28.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역삼세무서장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7.9.14.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84,232,920원을 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인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받고 역삼세무서나 성북세무서에 임하여 ○○○○○○○○○가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어떤 이유로 가공거래로 판정 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어디에서도 그 근거를 찾기가 어려웠다.

(2) ○○○○○○○○을 조사한 성북세무서장은 당초 ○○○○○○○○○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판정하였음에도 2년이 지나 이와 다르게 자료상혐의 거래로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은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며, 역삼세무 서장도 ○○○○○○○○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가공거 래로 판정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 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과의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면서 ○○○○○○ ○○ 대표이사 조○○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의 예금거래내역 서를 제출하고 있지만, 이들 자료만으로 실지거래가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 대금 214,500,000원 중 현금거래134,750,000원에 대한 지출증빙이 없음은 물론,○○○○○○○○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금액 대부분이 당일자로 출금된 점 에서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성북세무서장이 정상거래로 판정한 쟁점세금계산서를 2년이 지나 자료상혐의 거래로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기장】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3-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괄호생략)과 그 부대비용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4-1)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의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6-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 (6-2) 국세기본법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성북세무서장의 ○○○○○○○○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복명서(2004년 4월)중 ○○○○○○○○의 매출거래는 매출처 ○○○○○○○○○ 등 6개 업체의 확인내용과 ○○○○○○○○의 통장 및 거래명세서 등을 종합한바 정당거래로 확인되고, 매입거래도 소프트개발업 특성상 인건비가 주경비이나 매입자료가 부족하여 경비를 맞추기 위해 일부의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정상사업자로 인정되므로, 2002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에 대하여 추계결정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성북세무서장이 역삼세무서장에게 한 과세자료통보서(2006년 4월)에는 성북세무서장이 2004년 4월 ○○○○○○○○과 ○○○○○○○○○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거래로 판정하였음에도 2년이 지나 자료상혐의 거래로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의 관할세무서장인 역삼세무서장의 과세자료 처리복명서(2006년 9월)에는 ○○○○○○○○의 대표이사 조○○이 성북세무서 소속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거래처 전말서에 조○○이 ○○○○○○○○○와의 거래대금에 대하여 현금과 은행계좌를 통한 계좌이체가 혼합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일부 금융거래의 경우, 당일자에 같은 금액이 인출된 점에 비추어 가공거래로 보이고, 기타 자료상과의 거래가 거의 없고, 부가가치율(27.9%)도 전국 평균(28.39%)과 비슷하므로, 해당자료만 가공거래로 판단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가 ○○○○○○○○으로부터 보안장치 등 용역을 제공받고 아래 <표>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대금지급내역 발행일 공급가액 지급일 지급금액 지급방법 2002.12.27 195,000 (공급대가 214,500) 2002.4.27 13,000 계약금 현금 2002.5.6 19,000 현 금 2002.7.25 13,700 2002.9.10 10,600 2002.12.31 76,600 2003.1.13 70,000

○○○○○○○○

○○은행계좌

○○○○○-○○○○○○○로 계좌이체 2003.1.13 6,000 2003.1.20 3,750 미불 1,850 계 214,500

(5) ○○○○○○○○○의 ○○은행 예금계좌(○○○-○○○-○○○○○○) 거래 내역에는 2003.1.13. 70,000,000원 같은 날 6,000,000원 2003.1.20.3,750,000원, 합계 79,750,000원이 ○○○○○○○○의 ○○은행 예금계좌(○○○○○-○○○○○○○)로 계좌이체된 사실이 나타나고, ○○○○○○○○의 위 계좌 거래내역에는 2003.1.13. 입금된 금액은 당일 2회에 걸쳐 출금되었고, 같은 날 입금된 6,000,000원은 1,300,000원만 출금되었고, 2003.1.20. 입금된 3,750,000원은 3,000,500원만 출금되었음이 나타난다.

(6) ○○○○○○○○의 대표이사 조○○의 거래사실확인서(2007.11.15.)에는 2002.4.27. ○○○○○○○○과 ○○○○○○○○○간에 보안시스템 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일에 현금 13,000,000원을 수령하였고, 개발일정에 따라 2002.5.6. 등 중도금을 현금수령하다가 2003.1.13. 개발잔금 중 76,000,000원을 온라인으로 송금받았고, 나머지 잔금 등에 대해서도 일부는 온라인으로 송금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이를 바탕으로, 성북세무서장이 2004년 세무조사시 정상거래로 판정한 쟁점세금계산서를 2년이 지나 자료상혐의 거래로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는 납세자나 세무공무원은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6조 에서는 과세관청이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9조 에서는 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세법은 이와 같이, 납세자가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국세와 관련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거래와 관련된 장부 및 그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은 이와 관련된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세무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이 건의 경우, ○○○○○○○○○가 2002년에 ○○○○○○○○으로부터 보안장치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당해 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및 예금통장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당해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정하기 위해서는 ○○○○○○○○○가 보관하고 있는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르다고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라) 그런데, 성북세무서장은 당초 ○○○○○○○○에 대한 세무조사시 ○○○○○○○○○와의 거래를 정당거래로 인정하고서도 2년이 지나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당해 거래를 자료상혐의 거래로 분류하여 역삼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역삼세무서장은 ○○○○○○○○○가 예금계좌를 통하여 입금한 금액이 동일자에 출금된 점을 이유로 가공거래로 판정하였으며, 나머지 거래에 대해서는 넷세이프테크놀로지의 부가가치율이 전국 평균과 비슷하고 기타 자료상과의 거래가 없다 하여 당해 거래만을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하지만, 위 (5)에서 보았듯이 ○○○○○○○○○가 ○○○○○○○○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중 2003.1.13자 6,000,000원과 2003.1.20자 3,750,000원은 일부만 출금되고 나머지 금액은 예금잔액으로 남아 있으므로, 역삼세무서장이 ○○○○○○○○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당일자에 출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바) 한편, ○○○○○○○○○가 ○○○○○○○○으로부터 보안 장치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거래대금을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금융거래를 통하여 계좌이체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가 ○○○○○○○○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다 할 것이다. (사) 따라서, 처분청이 ○○○○○○○○○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8조 및 제65조 제1항 제35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