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무납부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무납부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2006전3287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OOO OOOOOOOOO OOOOO(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성인오락실을 운영한 사업자인 바, 2007.5.31.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5,592,000천원으로, 과세표준을 4,221,372천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1,758,936,240원으로 하여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할 세액의 50% 상당액을 분납할 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납부할 세액 전부에 대하여 납부기한내에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07.8.14.과 2007.10.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891,780,670원과 894,770,860원을 각각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먼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77. 8. 20 신설)
1.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육세ㆍ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5. 31. 개정)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3)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이 건 심리자료인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2007.5.31. 처분청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할 세액을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것으로 확인되고,청구인은 이와 같은 처분청의 무납부 고지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인 바, 이 건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청구법인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무납부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O), 청구인의 추후 경정청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