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실질대표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5251 선고일 2008.05.26

청구외법인의 일부 관련자에 대한 간접 진술만을 토대로 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설립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재조사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7.02.28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1998년 귀속 90,545,390원 및 1999년 귀속 84,485,24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시 ○○구 ○○동 405-2번지 ○○무역(주)에 대한 설립일(1998.02.19)부터 폐업일(1999.12.31)까지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가 누구인지를 재조한 결과에 따라서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은 1998.02.19 서울시 ○○구 ○○동 405-2에서 섬유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개업하여 1999.12.31 폐업한 ○○무역(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1998년 및 1999년 법인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고 ○○○을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과세자료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2004.04.06 ○○○에게 종합소득세 1998년 귀속 91,897,390원과 1999년 귀속 67,540,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0 제기한 국세심판청구에서 기각결정이 되자 국민고충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는데 동 위원회는 2006.05.15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세무서장에게 그 시정을 권고함에 따라 ○○세무서장은 ○○○에 대한 과세처분을 결정취소하는 한편,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07.02.2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8년 귀속 90,545,390원 및 1999년 귀속 84,485,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5.14.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7월 지인인 ○○○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실질경영자인 박○○을 소개받아 1999.12월 폐업당시까지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을 뿐 법인설립(1998.02.19)과정에서 주금을 납입하거나 주주로 등재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국세심판결정에서 실질대표자가 확정되었는데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사실확인조사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인정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 양○○ 및 임○○가 경찰신문조서 작성과정에서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직원 최○○ 및 민○○는 청구인의 지시로 업무를 처리한 사실과 청구인을 명확하게 사장으로 인식하고 업무를 집행한 것으로 확인하는 등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실질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재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 판결,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같은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같은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8.02.19 피혁 제조업, 무역 도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상호를 ‘주식회사 ○○무역’으로 하여 서울시 ○○구 ○○동 224에서 설립되었다가 1998.12.11 사업장을 서울 ○○구 ○○동 405-2로 이전한 후 1998.12.31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설립당시 대표이사는 임○○이었다가 사업장의 이전과 함께 양○○으로 변경되었으며(1999.09.16 설립시의 상호를 ‘○○무역주식회사’로 변경), 청구외법인의 1998.12.31 사업년도 주주 및 임원현황은 아래와 같은 바(1999.12.31 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로 주주현황이 확인되지 않음), 당초 과세처분이나 이 건 과세처분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정○○ 및 청구인에 대한 주식보유나 임원 등재사실을 물론 급여의 수령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1998.12.31 말 주주현황 임원현황

○○○: 4,000주(40%)

○○○: 2,500주(25%)

○○○: 2,000주(20%)

○○○: 1,500주(15%) 계: 10,000주(100%) 대표이사 ○○○: 1998.02.18~1998.12.09 이사 ○○○: “ 이사 ○○○: “ 감사 ○○○: “ 대표이사 ○○○: 1998.12.09~ 이사 ○○○: “ 이사 ○○○: “ 감사 ○○○: “

(2) ○○세무서장의 당초 과세처분과 관련한 조사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은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대표이사 취임사실도 사후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전 대표이사로 등재된 ○○○는 주소지나 연락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의 처로서 청구외법인과는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나 거래처의 납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에 이서를 하고 이서한 어음결재액이 ○○○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어 회사의 자금에 사용된 사실이 있다 하여 ○○○을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본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에 관한 사항은 없다.

(3) ○○○이 제기한 국세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문(국심2005서296, 2005.09.30. 기각)을 보면, ○○○은 청구외법인의 감사 ○○○(당시 사망)이 남편 ○○○에게 청구인 명의의 통장개설을 부탁하여 새로 개설한 통장을 남편에게 건네 준 사실은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이 청구외법인의 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다.

(4)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결서(2006.05.15. 시정권고)를 보면, ○○○은 국세심판청구과정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도 명의상 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생산과 영업관리업무를 맏아 처리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인 ○○○ ○○○의 경찰신문조서 작성과정에서의 진술내용(청구인 등을 만나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건네 주고 서울시 ○○구 ○○동 사무실의 다른 사람들이 청구인을 사장으로 호칭하며 모든 일을 주관)과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 ○○○의 진술내용(사장인 청구인과 전무인 ○○○의 지시로 업무처리) 등 만을 토대로 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실질적인 대표자로 본 듯하고, ○○세무서장도 동 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을 실질적인 대표자로 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5)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과정에서 1999.6월경 ○○○(전직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서울시 ○○구 ○○동에 소재한 의류 무역업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매의뢰가 있어 의류업에 종사한 청구인을 소개하여 거래를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지 않았고, 사업장을 ○○구로 이전하여 6개월 정도 사업을 하다가 부도로 폐업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의 확인서(2007.8 작성,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제시하고 있고,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98.07.01~1998.12.30 기간 동안 ○○구 ○○동에서 화섬직물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의 남편 ○○○은 1990.03.20~1997.02.06 기간 동안 ○○구 ○○동에서 피혁제품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또는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인 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 또는 등기상 임원으로 등재된 바 없고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에 관한 사항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당초 ○○세무서장이 실질적인 대표자로 본 ○○○도 청구인을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언급한 사실조차 없었음에도,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일부 관련자에 대한 간접 진술만을 토대로 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설립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설립일부터 폐업일까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이 건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