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하고, 구 주주가 신주 인수를 포기하여 신주를 인수한 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동 이익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는바, 유상증자시 주식을 저가로 인수한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하고, 구 주주가 신주 인수를 포기하여 신주를 인수한 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동 이익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는바, 유상증자시 주식을 저가로 인수한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처분개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개정 2003.12.30>】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7.12.31>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이 동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개정 2003.12.30>】
③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4.12.31>
1. 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 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 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 외 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신주 1주당 평가액 24,252원과 인수가액 23,350원의 차액 902원에 상당하는 쟁점금액을 신주인수를 포기한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7.1.9 청구인에게 2001년 증여세 10.401,30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 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인수를 포기한 구 주주 ○○○ 등 5명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구 주주 5명에 ○○○를 누락시킨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 외 법인의 2001.4.30일 현재 주주현황은 아래표와 같이 나타난다. 주 주 명 주 식 수 비율(%) 비고
○○○ 272,250 29.75 초과배정
○○○ 177,970 19.45 실 권
○○○ 45,000 4.92 실 권
○○○ 45,000 4.92 실 권
○○○ 15,000 1.64 실 권 소액주주 359,780 39.32 실 권 계 915,000 100.00 (나) 처분청이 조사당시 확보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 외 법인의 유상증자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주) 주주명 증자된 주식수 지분율 균등배정 주식수 인수 주식수 초과인수 주식수
○○○ 272,250 29.75 522,448 751,274 +228,826
○○○ 177,970 1945 341,524
• -341,524
○○○ 45,000 4.92 86,355
• -86,355
○○○ 45,000 4.92 86,355
• -86,355
○○○ 15,000 1.64 28,785
• -28,785 소액주주 359,780 39.32 690,418
• -690,418
○○○
• -
• 446,257 +446,257
○○○
• -
• 82,367 +82,367
○○○
• -
• 23,475 +23,475 기타소액주주
• -
• 452,512 +452,512 합계 915,000 100.00 1,755,885 1,755,885 0 위와 같이 청구 외 법인은 2001.4.30.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3자 배정유상증자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청구 외 법인이 2001.6.21 1,755,885주를 유상증자할 당시 기존 주주 중에서는 ○○○만이 참여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나머지 주주는 신규 주주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 외 법인의 대표이사 ○○○가 2001.5.29.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정정신고서에 의하면, 유상증자(제3자배정)참여 예정주주(44명)전원이 신주 발행 후 즉시 증권예탁원에 1년간의 보호 예수하는 것에 동의함에 따라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단서조항인 “유가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증권예탁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로부터 1년간 당해 유가증권을 인출하거나 그 예탁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 해당됨에 따라 제출된 유가증권 신고서를 철회함이라고 나타난다. (라)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는 구주주가 저가로 발행한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제3자가 인수한다 하여도 제3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으나, 청구 외 법인이 50인 미만의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면서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단서의 “유가증권을 증권예탁원에 예탁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간 당해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하였으므로 청구 외 법인의 신주발행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매매 및 투자 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의 주주인 청구인 등은 청구 외 법인과 2001.4.30.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내용에는 청구 외 법인이 향후 발행할 신주를 청구인들이 인수하고, 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의 주식을 청구 외 법인에게 매도함에 있어 권리의무를 확정시키기 위해 계약을 하였으며, 동 계약에 따라 청구인은 청구 외 법인에게 ○○○발행의 의결권있는 보통주를 매도하고, 청구 외 법인은 청구인에게 청구 외 법인의 보통주주를 발행하며, 청구인 등 ○○○의 주주가 매도할 주식의 대금은 1주당 금 67,840원으로, 청구 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매도할 주식의 대금은 1주당 금23,350원으로 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구주주인 ○○○를 증여자에서 누락시킨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하고, 구 주주가 신주 인수를 포기하여 신주를 인수한 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동 이익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는바, 구 주주인 ○○○가 신주인수를 포기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구주주로서 2001.4.30 청구 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식을 저가로 인수하여 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자로서, 청구인에게 이익을 증여한 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잘못 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