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제로 과세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이 그 전의 증자를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차 증자후 주당 평가금액으로 증여의제가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증여의제로 과세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이 그 전의 증자를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차 증자후 주당 평가금액으로 증여의제가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7.8.16. 청구인에게 한 2000년 증여분 증여세 399,508,960원 과세처분은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청구외법인의 2000.12.23.자 증자(발행신주총수: 100,000주, 발행가액: 5,000원) 후 1주당 평가가액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선결정례(국심 2004부○○○○)에 의하면 같은 해에 2회 이상의 증자가 있었던 경우 2차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1차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을 적용하는 것인바, 2차 증자인 쟁점증자의 증자전 1주당 평가액을 1차 증자전 1주당 평가액으로 계산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2항 에 의하면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만을 증여의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직접 배정받은 쟁점주식 전체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함은 위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부당하다.
(1) 같은 해에 2회 이상의 증자가 있었던 경우 2차 증자인 쟁점증자로 인한 증여의제가액 계산시 1차 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을 쟁점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신주직접배정에 의한 증여의제의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으로 계산한 금액 중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최대주주의 지분 비율만을 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의 증여의제】
① 제33조 내지 제41조의4에 준하는 것으로서 제3자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받은 때에 제3자를 통하여 당해 재산을 이전한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애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및 제33조 내지 제41조의4의 경우 외에 특수관계에 있는자간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 받은 때에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3. 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당해 신주의 인수회사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받거나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신주수를 초과하여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거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 나.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거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③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자인 최대주주등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최대주주등 중 1인이 증여한 것으로 계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법 제42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하여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2조제3항ㆍ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제2항중 “주주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딩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의 친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ㆍ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등】
② 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 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1)] × 1/6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12.28.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 15,000주를 1주당 10,000원에 직접 배정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인 이○○의 2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직접 배정받음으로서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1차 증자전 평가가액과 동일한 99,073원으로 평가하여 2007.8.16.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선결정례(국심 2004부○○○○)에 의하면 같은 해에 2회 이상의 증자가 있었던 경우 2차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은 1차 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2차 증자인 쟁점증자의 증자전 1주당 평가액을 1차 증자전 1주당 평가액으로 계산함은 부당하고(쟁점①), 쟁점증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2항 에 의하여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분만을 증여의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직접 배정받은 쟁점주식 전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쟁점②)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의 4 제1항 제3호, 제29조 제2항,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는 경우 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상증세법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배정받은 신주수를 곱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은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순손익가치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치 중 큰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1년중 2회 신주를 발행한 경우 1차 증자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직전 1~3년이 되는 사업연도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2차 증자의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은 1차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국심2004부○○○○) (나) 위와 같은 법리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증여세 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차 증자에 해당하는 쟁점증자의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1차 증자를 고려하지 아니하여, 청구외법인의 쟁점증자일(2000.12.2.)직전 1~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순손익가치(99,070원)로 평가하였고, 이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증자의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1차 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으로 하여 증여의제가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31조의4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 받은 경우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의제가액으로 보는 것이고,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은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초과부분을 기준으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최대주주의 지분비율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증여의제가액 산정시 쟁점주식 전부를 대상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인다.
(5) 따라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청구외법인의 1차 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