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 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한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서5233 선고일 2008-10-23

[요지] 쟁점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한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8.11.24. OO OOO OOO OOO O OOOO OO OO,O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백OO로부터 지분취득(청구인 1,652.89/11,901,청구외 박OO 8,595.22/11,901, 청구외 주OO 1,652.89/11,901)하여 보유하다가, 2005.3.4. 같은 리 25-8 등 19필지11,692㎡로 분할하여 2005.4.7. (주)OOOOOOOOO에 양도하고,2005.7.31.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1,303,000천원(청구인 지분 상당액180,973,133원)으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증빙이 없다하여 환산취득가액인 969,188,105원(청구인 지분 상당액 134,607,29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3,462,7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OOOOOOOO은 2007.5.21. ~ 2007.7.18.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박OO, 주OO 3인이 쟁점토지를 250,000천원(이하 “쟁점취득가액” 이라 한다)에 취득하여 1,310,000천원에 양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인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2007.10.9.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7.10.1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8,127,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의하면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심사(OOOO OOOOOOO) 및 국세심판원 심판례(OO OOOOOOOOO)도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고 거래당사자들의 확인내용이 불확실한경우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도록 한 사례가 있는 바,처분청은 부동산의 특성상 거래시기나 주변여건 또는 거래당시상황등에 따라 거래건별 가격이 천차만별일 수 있는 점, 쟁점토지를취득한시기(1988년)인 1980년대 후반은 부동산 거래활성화로 토지가격이상승하였던 점, 청구인은 당시 쟁점토지 지역의 외지인으로 주변의 부동산가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쟁점토지를 높은가격에 취득할 수 밖에 없었던 점, 이 건 쟁점토지의 거래가 20여년전에 발생하여 관련 증빙이 없으며 당시 거래당사자들이 현재 연로하고 건강이 좋지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점 등을 감안하여쟁점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969,188,105원)으로인정하여야 함에도 주변인들의 진술, 거래상대방이연로하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성한확인서 등 객관성이 없는 자료를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박OO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도자인 백OO의 아들백OO과 거래하였다고 진술(2007.7.3)함에 따라, 2007.7.9. 처분청에서 백OO의 자택을 방문하여 위 백OO으로부터 “1988.11.20. 부친(OOO)과 함께 서울에 있는 청구외 김OO의 집으로 찾아가 쟁점토지매매거래 전과정에 참여한 사실이 있고 그 매매가액 250,000천원(쟁점취득가액)을 일시불로 받아 OO OOO OO O OOOO OOO지점에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으며, 현재 쟁점토지 인근(OO OOOOOO OOO OOOO)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청구외 백OO공인중개사가 작성한 확인서 및 1990년 5월 인근지역OO OOO OOO OOO OOOO번지에서 토지를 매매하였던 청구외이OO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쟁점토지의 거래상대방인 백OO의 아들 백OO이 당초 확인하여 준 위 쟁점취득가액(250,000천원)은 객관적이고 합리성이 있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쟁점취득가액(250,000천원)에 대하여 불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및 국세청 심사례(OOOO OOOOOOOOO, OOOOOOOOO) 등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거래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 것이고, 실지거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환산가액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조사·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산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을통하여 확인한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5.5.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 6.(생 략)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⑤ 제1항 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⑥ 제1항 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 해제 기준 및 방법,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소득세법 시행령(2005.5.31. 대통령령 제1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며,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1,310,000천원으로 경정한 것에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OOOOOOOOO OOOO OOOOO OO O OOO OOOO (OO O O) (2)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관계자들의 확인서에 의하면,쟁점토지매매당시(1988.11.24)거래당사자(양도자)인 청구외백OO는쟁점토지의 매매금액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2005년3월 청구인외 2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있으며,쟁점토지 매매계약 당시입회자이었던 백OO의 아들 백OO이위 백OO를대필하여 2007년 8월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1988년 11월 쟁점토지에 대하여 본인의아들 백OO의 입회하에부동산중개업자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있으나, 너무 오래되어 동 매매계약서를 찾을 수 없고 당시 주변의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매하여 거래건마다 그 가액을 기억하지 못하며,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OOOOOOO 조사관들의3회에 걸친 확인시 본인이 첫 번째는 8천만원으로,두 번째는 정확히모르는 것으로(진술 거부) 하였고, 세 번째는본인의 아들 백OO이 위조사관들의 의도대로 2억5천만원으로확인하였으나, 그 후 생각하여보니쟁점토지를 당시에 조금비싸다 할 정도의 금액을 받고 팔았던것으로 기억되어 그 양도가액은 대략 6억5천여만원 정도인 것으로생각된다는 내용으로기재되어 있다.

(3) 쟁점토지 거래상대방인 백OO의 아들 백OO이 2007년 6월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1988년 11월 쟁점토지 소유주였던 부친백OO가 본인의 입회하에 중개업자 없이 직접 매매계약을체결한사실이있으나, 그 후 오랜 기간이 경과되어 당시 매매계약서가 없고동 매매금액도 기억나지 아니하며, 부친백OO는 OOOOOOOOOOO병원 진단서(2007.6.26) 내용과 같이 2000.5.9.부터 2000.5.20.까지신화항염 수족탄탄(일명 뇌경색)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있고,그 후 병의 후유증과 노환으로 사리분별이 어려울 정도이며,쟁점토지매매당시 여러 건의 부동산매매를 하여 건건이 정확한 매매금액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또한, 위 백OO이 이 건 심판청구(2007.11.13) 이후 제출한확인서(2008.1..7 작성)에 의하면, 1988년 11월 쟁점토지 양도당시 본인은심부름을 하는 정도이었을 뿐이고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결정 또는가격결정 등에 관여할 수 없었으며, 2007.7.9. OOOOOOO 조사관들이 방문하여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확인할 당시 동 양도가액을 2억5천만원(쟁점취득가액)이라고 진술하였던 사유는조사관들이 본인에게쟁점토지 양도가액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여8천만원인지, 1억8천만원인지, 2억5천만원인지 정확히알지못하겠다고 하니 위 조사관들이그 중 금액이 큰 2억5천만원으로 하면 청구인 등의 양도소득세 부담이적다고 하면서 그렇게 진술하지 아니하면 당초 2007.6.11 부친(OOO)이 진술하였던 8천만원으로 결정하게 되어 청구인에게 불리하다고 하므로 이에 본인이 2억 5천만원으로 확인하여 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OOOOOOOO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자금출처 조사종결보고서(2007년 8월)에 의하면,2007.6.11. 병원에 입원중인 청구외백OO의 입회하에 처 배OO의 대필로 양도가액 80백만원이라는 확인서를 받았으나, 당시 백OO가 입원중인 상태 등을 감안하여 구술내용에 신빙성이 결여되었다고판단하여 2007.6.25. 백OO의 자택에서 구체적인 진술을 요구하였으나 백OO가 병환중임을 이유로진술을 거부하였으며,2007.7.3. 청구외 박OO이 백OO의 아들인백OO과 거래하였음을주장하여 거래가액의 신빙성을 확보하기위하여2007.7.9. 백OO의 자택에서 아들인 백OO으로부터 거래당시 구체적인정황을 청취한 결과 실지거래가액 2억5천만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백OO와 그 아들 백OO으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위 OOOOOOOO의 조사내용에 따른 청구외 백OO의확인서(2007.7)로 백OO가 구술하고 백OO이 확인하였다는 내용에 의하면, 백OO은 1988.11.20.경 부친과 함께 서울특별시 OOO OOOOO 소재 청구인의 집으로 찾아가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전과정에 참여하였고, 거래금액은 250,000천원으로 이를 일시불로 수령하여 구OOOO OOO 지점에 입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OOOOO이 2007.7.3. 청구외 박OO으로부터 받은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외 박OO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은 당사자간 직접 거래하였고,매매계약서는 언제 어디서 누가 작성하였는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청구인이 현장에 있었는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어떻게 전달하였는지, 등기이전 서류의 작성과 등기신청서의 접수 등은 어떻게 하였는지, 부동산 취득대금은 얼마나 지급하였는지 전혀 기억나지 아니하며,쟁점토지 취득자금의 원천은 매월 약 2백만원 정도되는 남편의 봉급저축액과 곗돈이고, 쟁점토지 취득시 거래상대방 백OO, 공동취득자 신청인 및 주OO 등에게 그 가액을 확인하려고 노력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쟁점토지 인근인 OO OOO OOO OOO OOOO 번지에서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백OO의 확인서(2007.6.29)에의하면, 현지 주민이나 땅 소유자들의 말을 종합하여 보면, 1988년 11월경 위 같은 면 OOO 일대는 인근 OOO에 화장터가 있었고 변변한길도 없었으며, 땅 가치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아평당 2만원이 넘는 땅이 없었는 바, OO OOO OOO OOO OOOO번지 일대 임야는 평당 1만5천원~2만원 정도이었던 것으로 알고있다는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 인근에서 역시 부동산중개업을영위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이OO의 확인서(2007.7.2)에 의하면, 1985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면서 1990년 5월 쟁점토지 인근에소재하는 OO OOO OOO OOO OOOOOO O OOOOO OOO 약 50,000원 정도에 취득하여 2001년 10월 매도한 사실이 있는 바, 쟁점토지 인근의 전·답의 지가는 1990년 OO OOO의 도시계획상 도로개설이확정되는 등 개발호재로 가격이 급등하였고, 1988년도에는지가가상당히 저렴하여 위 OOO OOOOOO OOO OO OOO 가격은자신이1990년에 취득한 토지와 비교하여 볼 때 3~4배 이상 저렴하였던 것으로알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1988년 11월) 이후 양도(2005년 4월)시까지 오랜기간이 경과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전소유자가 현재 연로(1928년생)하여 건강상의 사유(치매증 환자)로 당시의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등 거래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며, 청구인외2인(OOO, OOO) 등 거래당사자들이 쟁점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쟁점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을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7.7.3.청구외 박OO은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전소유자 백OO의 아들인백OO과 거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동 백OO 역시 2007.7.9. 본인이 쟁점토지 매매의 전과정에 참여하였음을 진술하는한편, 쟁점토지의 거래대금이 250백만원이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확인서를 작성(이후 2007년 8월 및 2008년 1월 위 확인내용을 번복)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백OO의 진술내용을 재차 확인하기 위하여쟁점토지 인근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 백OO(2007.6.29) 및 공인중개사 이OO(2007.7.2)으로부터 거래가액의 적정성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매매계약서, 장부 및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는상황에서 처분청의 이 건 조사내용(쟁점토지의 실거래가액은 250백만원)은 청구인으로부터의 객관적인 반증이 없는 한 이를 배제하기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백OO이 당초의 확인내용(쟁점토지양도가액 250백만원)을 번복하는 취지로 작성한 확인서는 당초의내용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번복하는 것이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며, 한편으로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1988년) 공시지가는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175백만원(양도 당시 514백만원)인 것으로나타나는 바, 이는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 969백만원에 비하여5.5배 정도에 이르러 이를 취득당시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250백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