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당초 주식교환계약이 취소되어 주식의 양도(교환)는 없는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5226 선고일 2008.05.16

주식교환계약서에 주식교환에 따른 조건불이행시 당초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이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주식양수도계약서와 주식교환계약서는 거래주체가 상이한 별개의 계약으로 이를 당초주식교환계약에 의한 주식의 양도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주주로 있던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2002.7.18. 개업하여 ‘연예인에이젼트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2005.7.18.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1990.6.5. 개업하여 ‘스포츠용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임)과 포괄적인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고, 2005.10.28.자로 주주들의 주식을 주식회사 ○○○ 발행의 주식과 교환하여 주식회사 ○○○의 자회사가 되었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2005.10.28. 소유하고 있던 청구외법인의 주식 7,14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1주당 평가액을 150,766원으로 계산하여 주식회사 ○○○의 발행주식과 교환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2007.3.1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034,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7.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5.10.28. 주식교환 당시 당사자간에 합의된 조건불이행으로 2006.9.19. 주식회사 ○○○의 대주주인 이○○○과 2005.7.18. 체결한 주식교환계약을 무효화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초 주식교환계약 당시 이○○○은 주식회사 ○○○의 대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주식교환계약의 당사자였으며, 이○○○과의 주식양수도계약서상 기지급완료되었다고 표기한 32억원은 청구외법인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경영자금으로 차입한 금액 및 청구외법인이 주식회사 ○○○과의 합병이전의 차입금을 양도대금에서 상계하겠다는 금액으로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아닌 주식회사 ○○○과의 대금정산금액인 바,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이○○○과의 주식양수도계약이 명칭만 주식양수도계약이지 실질적으로는 당초의 주식교환계약을 무효화하는 합의서인 것이며, 당사자를 주식회사 ○○○이 아닌 이○○○의 명의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주식교환포기에 대한 협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당초 주식교환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당초 쟁점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서 제시한 2006.9.19. 체결된 주식양수도계약서는 청구인 외 1인과 주식회사 ○○○의 대주주인 이○○○과 간에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이 2005.10.28. 포괄적 교환계약에 따라 양도한 쟁점주식의 양수자는 주식회사 ○○○인 반면, 위 주식양수도계약서상 양수자는 개인 이○○○으로 거래주체가 상이하고, 양수도의 목적물인 주식회사 ○○○의 발행주식을 1주당 5,000원에 해당하는 주식 양도대가를 받기로 되어 있으며, 위 계약서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 주식을 양도하는 것으로 2005.10.28. 당초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으로 양도한 쟁점주식을 반환받는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동 계약서는 당초 주식 포괄적인 교환계약을 무효화하여 쟁점주식을 반환하는 계약이 아닌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 발행주식의 주식양수도계약임이 명백하고, 쟁점주식에 대한 교환계약의 해지에 의한 반환계약이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회사 ○○○ 주식을 양도한다는 별도 계약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주식교환계약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에 대한 당초 주식교환계약이 취소되어 당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 기타 거래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당해 주식 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에 이를 조회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3) 상법(2007.8.3. 법률 제8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주주로 있던 청구외법인이 2005.7.18.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과 포괄적인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고, 2005.10.28.자로 주주들의 주식을 주식회사 ○○○ 발행의 주식과 교환하여 주식회사 ○○○의 자회사가 된 후, 청구인이 2005.10.28.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주식회사 ○○○에게 양도하고 1주당평가액을 150,766원으로 계산하여 주식회사 ○○○의 발행주식과 교환하고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6.9.19. 당초 주식교환계약(2005.7.18. 체결)을 무효화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교환대가로 받은 주식회사 ○○○ 주식을 반환하였으므로 당초 주식교환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주식교환계약서, 합의서,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과 주식회사 ○○○은 2005.7.18.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102,000주(청구인 7,140주, 조○○○ 74,460주, 조○○○ 20,400주)를 1주당 150,766원으로 평가하여 주식회사 ○○○의 신주와 교환하기로 약정하고, 청구인은 2005.10.28. 신주를 교부받아 주식회사 ○○○의 주주가 되었는 바, 동 주식교환계약서 내용을 보면 주식회사 ○○○과 청구외법인은 주식교환일에 주식을 교환하고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하여 주식회사 ○○○은 청구외법인의 완전모회사가 되고 청구외법인은 주식회사 ○○○의 완전자회사가 되고, 주식회사 ○○○과 청구외법인의 주식교환일은 2005.10.28.로 하며, 주식교환비율은 1:6.16390 이며, 이에 따라 주식회사 ○○○은 주식교환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 대하여 기명식 보통주식 616,390주를 신규발행하여 보유비율에 따라 교부한다고 되어 있으나, 주식교환에 따른 조건불이행시 당초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이나 내용은 명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주식교환계약 이후 2005.7.21. 주식회사 ○○○과 청구외법인은 쟁점주식을 ○○○에 예탁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간 당해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보호예수) 합의서를 체결한 바, 동 합의서 내용을 보면 주식회사 ○○○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주식회사 ○○○의 발행주식에 대하여, 주식인도일로부터 1년간 청구외법인 등이 보유함을 전제로 하여 1년이 경과되어 보호예수가 종료되는 익일 이후 청구외법인 등이 보유한 주식회사 ○○○의 주식에 대한 평가금액이 260억원에 달하지 못할 경우 주식회사 ○○○ 및 그 연대보증인은 30일 이내에 그 차액을 청구외법인 등에게 현금 또는 주식회사 ○○○의 주식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그 조건을 2005.7.18. 체결한 주식교환계약을 해지한다는 약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2006.9.19. 청구인 및 조○○○은 소유한 주식회사 ○○○ 주식 1,005,946주(청구인 88,020주, 조진만 917,926주)를 주식회사 ○○○ 대주주인 이○○○에게 1주당 5,000원에 양도하기로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바, 동 주식양수도계약 내용을 보면 청구인 및 조○○○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의 발행주식 중 계약체결일 현재 보호예수되어 있는 주식 전량(청구인 88,020주, 조○○○ 917,926주)을 이○○○에게 확정적으로 양도하고 이○○○은 이를 양수하고, 양수도대금은 1주당 5,000원으로 하며(총양수도대금 5,029,730,000원), 이○○○은 계약일에 위 양수도대금 중 3,20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1,829,730,000원)은 2007.3.31.까지 청구인 및 조○○○에게 지급한다고 약정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2005.7.18. 체결한 주식교환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주식양수도계약서(2006.9.19. 체결)는 청구인 및 다른 주주인 조○○○과 양수자인 개인 이○○○간에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이 동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양도한 쟁점주식의 양수자는 법인인 주식회사 ○○○인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상 양수자는 개인인 이○○○이므로 거래주체가 상이하고, 양수도의 목적물인 주식회사 ○○○의 주식을 1주당 5,000원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고 양도하기로 되어 있으며, 주식양수도계약서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의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으로 2005.7.18. 체결한 주식교환계약으로 양도한 쟁점주식을 반환받는다는 약정이 없는 바, 2006.9.19.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는 쟁점주식의 해지에 의한 반환계약이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회사 ○○○의 주식을 양도한다는 별개의 계약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주식교환계약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