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해외이주는 영구적인 이민이 아닌 사실상 생활근거지를 국내에 둔 상태에서 질병 치료목적으로 인한 이주로써 처분청이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일괄공제(5억원) 부인한 처분은 잘못임
피상속인의 해외이주는 영구적인 이민이 아닌 사실상 생활근거지를 국내에 둔 상태에서 질병 치료목적으로 인한 이주로써 처분청이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일괄공제(5억원) 부인한 처분은 잘못임
○○세무서장이 2007.8.3. 피상속인 ○○○를 비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4년 상속분 상속세 65,792,97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 ○○○를 거주자로 보아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6.17. 청구인의 모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각각 상속재산가액을 750,497,326원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509,119,056원으로, 상속세 공제액을 500,00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시, 피상속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하여 현지에서 거주하다가 사망하였으므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거주지의 국내재산에 대한 상속세 결정시 일괄공제 (5억원)를 부인하고, 기초공제(2억원)만 공제하여 경정결정하도록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7.8.3. 청구인에게 2004년 상속분 상속세 65,792,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등】
①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1…1 【 주소의 판정 】
① 법 제1조 및 영 제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그 객관적 사실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2…2 【 내국인으로서 국외이주자의 주소지 】 내국인으로서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소득세법기본통칙 1-7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1997.04.08 개정)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2. 영 제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피상속인은 20005.5.14. 국외이주 출국하여 2004.6.17. 사망한 사실이 상속세 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4.6.17.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아 상속세 신고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일괄공제액(5억원)을 부인하고 기초공제(2억원)만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상속세를 아래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단위: 천원) 구 분 상속세 과세가액 공제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기납부 고지세액 당 초 512,016 500,375 11,641 1,164 1,121 0 경 정 517,016 200,000 317,016 53,403 1,121 65,792 (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국외이주 이전에 거주하였던 ○○○ 동장에게 피상속인에 대한 비거주자 유무에 대해 조회를 하였고, 아래와 같이 회신을 받았다.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비거주자유무 해외이주국
○○
○○○
○○○
○ 미국 (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건물의 소재지등 관련사항들을 보면 ○○○ (취득일자: ○○○, 기준시가: ○○천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토지의 소재지등 관련사항들을 보면 아래와 같다.
○○○ (마) 2004.8.19. ○○은행이 발행한 피상속인의 부채잔액 증명서를 보면 상속개시일 현재 155,000천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이 심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피상속인은 남편과 사별이후 두 아들과 같이 거주하고 있던 중 심장병 진단을 받게 되었고, 피상속인이 1990년 1차 심장판막이식 수술을 받을 당시에 국내의료기술로는 수술성공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자 미국 ○○에 거주하고 있던 피상속인이 형제자매가 수술 및 질병치료를 위해 초청을 하여 국외이주 신고를 하였는 바, 국외이주 신고를 하게 된 가장 큰 동기가 수술후에도 계속적인 병원의 치료가 필료하였고 미국의 진료비는 의료보험가입 여부 및 연령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하므로 막대한 병원치료비를 절약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사) 피상속인의 사망하기전 출입국에 관한사실증명을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이를 정리해 본 바는 아래와 같다. 출 국 입 국 해외체류기간 비 고 1987.○.○. 1987.○.○. 20일 1987.○.○. 1987.○.○. 3월20일 1987.○.○. 1991.○.○. 3년10월8일 1990년 미국에서 1차 심장판막이식 수술 1991.○.○. 1992.○.○. 10일 ․ ․ ․ ․ ․ ․ ․ ․ ․ ․ ․ ․ 2000.○.○. 2000.○.○. 4월21일 2000.○.○. 국외이주 신고 2000.○.○. 2003.○.○. 3년21일 2003.○.○. 2차 심장판막이식 수술 2004.○.○. 2004.○.○. (사망) 2월24일 위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1990년 미국에서 1차 심장판막이식 수술을 한 후 오랜 기간동안 미국에서 체류하다가, 2003.○.○. 2차 심장판막이식수술을 받기까지 10차례 이상 출국 및 입국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고, 1999.○.○~2000.○.○.까지 ○○○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피상속인은 2차 심장판막이식수술을 받은 후 10개월만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2) 판 단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해외이주한 상태로 국내거주기간보다 국외거주기간이 많다는 점 등을 들어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피상속인은 해외이주를 하면서도 국내의 부동산을 처분하지도 아니하였고 국내에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가 계속 존재하고 있었으며, 국외이주신고(2000.○.○)하기 10년전인 1990년도에 이미 미국에서 1차 심장판막이식수술을 받았으며, 피상속인이 치료목정으로 해외체류를 시작하기부터 사망하기전까지 총 2차례 심장판막이식수술을 받은 전후의 기간(6년 11개월)을 제외하고는 수술후 경과치료를 위해 10차례 이상 입출국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살피건대, 피상속인이 국외이주 신고당시 고령(60세)의 나이임에도 가족 및 부동산 등을 국내에 두면서 해외지우 신청을 하게된 동기가 질병 치료목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피상속인의 해외이주는 영구적인 이민이 아닌 사실상 생활근거지를 국내에 둔 상태에서 외형상 형제자매가 거주하고 있는 미국으로 이민의 형태를 갖춘 일시적인 이주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거주자인 경우에 공제받는 당해 상속공제를 배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