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분양대행수수료에 상당하는 용역을 청구법인의 직원인 문00이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제공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서5220 선고일 2008-11-06

[요지] 분양대행수수료에 상당하는 용역을 법인의 직원이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법인이 해당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OOOOOO에서 회원권 등을 분양대행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OOOOOOO(OO OOOOOOOOOOO OO)이 개발분양하던 OOO OOO OO OOO 일대 OOOOO(OO OOOOOOOOO OO) 토지분양대행용역을 2004년 4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제공하면서 분양대금의 40%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수취하고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OOOOOOO로부터 2005년 2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청구법인의 직원이던 문OO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341,730천원(이하 “쟁점분양대행수수료”라 한다)에 대하여는 문OO 개인이 토지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매출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7.9.17.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105,451,150원을 부과처분하는 한편,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박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문OO 명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로 수취한 쟁점분양대행수수료는 2005년 3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청구법인의 직원이던 문OO이 분양대행수행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OOOOOOO에게 토지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분양대행수수료에 상당하는 용역을 청구법인이 OOOOOOO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더라도 그 귀속은 문OO임이 명백하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하여 OOOOOOO과 문OO간에 분양대행계약, 원천징수영수증 등 문OO이 실질적으로 쟁점분양대행수수료에 상당하는 용역을 OOOOOOO에게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분양대행수수료에 상당하는 용역을 청구법인이 제공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분양대행수수료에 상당하는 용역을 청구법인의 직원인 문OO이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제공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자료에 따르면, 문OO(OOOOOOOOOOOOOO)은 청구법인의 설립일(2002.11.7)부터 근무하던 직원으로서 청구법인의 주식을 10% 보유한 주주이고, 청구법인으로부터 2006년까지 급여를 받은 사실 외에는 개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OO OOO)

(2)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증빙에 의하면, 2005.3.26.부터 2005.11.4.까지 14회에 걸쳐 총 341,730천원이 OOOOOOO의 예금계좌(OO OOOOOOOOOOOOOOOO)에서 문OO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OO지방국세청장의 OOOOOOO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OOOOOOO의 대표이사인 서OO가 작성한 확인서(2007.1.26.)에 의하면 OOOOOOO이 분양하던 OOOOOOO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법인 및 그 대표자 박OO, 직원 문OO 명의로 지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분양대행수수료의 무신고 사유에 대하여 OOOOOOO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던 안OO이 문OO에게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분양대행수수료가 문OO이 개인적으로 OOOOOOO에게 분양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용역제공계약서 및 분양대행용역제공 명세)과 쟁점분양대행수수료가 문OO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문OO은 2006년까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직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OOOOOOO과 문OO간의 분양대행용역제공계약서 등 문OO이 OOOOOOO에 대한 분양대행을 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문OO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분양대행수수료가 실질적으로 문OO에게 귀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분양대행용역을 청구법인이 제공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