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의 취지 및 불복사유에 대하여 보정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사건번호 국심-2007-서-5212 선고일 2008.03.21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청구의 취지 및 불복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보정기간이 지난 이 사건 심리일 현재까지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 결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 등으로부터 의류를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 679,764,625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에게 별지와 같이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합계 136,337,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9. 이의신청을 거쳐 2007.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63조 【청구서의 보정】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구술하고 그 구술의 내용을 국세청 소속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날인함으로써 이를 보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정기간은 제61조에 규정하는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 679,764,625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별지와 같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3.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볼복사유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채, 이를 추후 제출하겠다는 뜻만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우리 원에 접수하였다.

(2) 청구인은 이후 심판청구일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복사유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우리 원은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를 심리하기 위하여 2008.1.14. 보정요구서(문서번호 조사관실-○○○)를 발송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2008.2.4.까지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2008.1.17. 보정요구내용을 통지받고도(등기번호 ○○○○, ○○○ 수령) 이 사건 심리일 현재까지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3)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과,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1조 등 관련법령에 의하면,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판기관은 청구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 동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판기관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각하 결정을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청구의 취지 및 불복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우리 원에서 위 관련법령에 의거 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보정기간이 지난 이 사건 심리일 현재까지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