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하치장으로 무상임대시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5210 선고일 2008.05.01

하치장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설치허가나 신고 등에 관한 제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만큼, 사실상 하치장 등으로 사용하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는 제한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대상이 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10.15.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275,3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7.1.22. 양도한 OO광역시 O구 O동 7가 65-6 잡종지 148.1㎡의 148.1㎡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100분의 18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3.15. 취득한 OO광역시 O구 O동 7가 65-6 잡종지 14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1.22. 양도한 뒤에 2007.3.31.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며 100분의 18의 양도소득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039,93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의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100분의 60의 중과세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2007.10.1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275,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채권자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김OO가 파산하여 불가피하게 채권 대신 당해 토지를 대물변제 받은 것이고, 쟁점 토지는 OO광역시장이 수산물 건조장의 용도로 불하한 토지이고 주변 토지도 마찬가지로 수산물 건조장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쟁점토지는 사용가치가 없으며 3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이므로 매매가 되지 아니하고, 가건물이라도 신축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였으나 면적이 적고 3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이므로 매매가 되지 아니하고, 가건물이라도 신축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였으나 면적이 적고 3인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하며, 당시 청구인이 주식회사 OO건설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상태이므로 직접 사용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유지 ․ 관리만 하는 조건으로 수산물을 건조하려는 사업자가 수산물 건조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중과세는 투기 또는 장기적 투자 목적으로 필요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을 제재하려는 것이 입법취지인데, 청구인은 채권 9000만원에 대한 대물변제의 형태로 부득이하게 쟁점 토지를 취득한 것인 만큼 입법취지상 당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의 입법취지와 실제 사용용도를 감안하면,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하고 수산물 건조장으로 사용하는 쟁점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됨에도 그와 같이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 토지는 잡종지고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대상토지이며 또한 청구인이 당해 토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또는 수산물 건조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만큼,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도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세 일반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잡종지인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 양도소득세의 세율(100분의 6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가)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 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 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양도차익이 100분의 30.(단서 생략) (나)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1. 제94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1천만월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이하 1천71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다)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상황 ․ 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시행령 (가) 제168조의 11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상에는 청구인이 1995.2.13. 매매원인으로 1995.3.15.공유자 지분 474분의 148.1인 쟁점토지(OO광역시 O구 O동 7가 65-6 잡종지 148.1㎡)를 취득하여 2007.1.22. 매매원인으로 하여 다른 공유자 지분과 함께 2007.1.23. 일괄 양도한 내역이 등재되어 있다.

(2) 주민등록표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1987.12.23. OO특별시 OO구 OO동 1555-22에 전입한 뒤 발급일인 2007.1.18.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무상임차인이라 주장하는 김OO은 1996.11.22. OO광역시 O구 OO동1가 34-8 OO아파트 102-703에 전입하여 발급일인 2007.6.26.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김OO이 쟁점토지를 수산물 건조장으로 사용하였다 주장하며 증빙서류로 김OO의 토지 사용에 대한 확인서(2007.6.26.)와 현장사진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다음과 같다. (가) 확인서는 쟁점토지는 OO광역시 O구 O동 7가 수산물 시장의 인근토지로 수산물 건조 조합원의 수산물 건조장으로 사용되며, OO광역시장이 영세한 수산물 건조사업자에게 당해 토지와 주변의 토지를 수산물 건조용으로 불하한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김OO이 수산물의 건조장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나) 현장사진을 보면 건물 뒤편에 다수의 그물망 구조 건조대가 진열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한편 쟁점토지가 소재한 OO광역시 O구 O동 7가는 연안부두 수산물 시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다.

(4) 국세통합전산망의 개인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는 김OO이 2002.4.17. 본인이 소유하는 사업장인 OO광역시 O구 O동 7가 65-70에서 󰡒OO물산󰡓이라 상호로 생선 도매업을 개업한 뒤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등재되어 있다. (5)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다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와 제168조의 6 제1호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잡종지 등) 중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소유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1 제1항 제7호에서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토지를 물품의 보관 ․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 사용되는 하차장 ․ 야적장 ․ 적치장 등으로 매년 물품의 보관 ․ 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6 본문 및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의 비사업용 기간을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과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및 토지 소유기간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1 제1항 제7호에서 하치장 ․ 야적장 ․ 적치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다만 물품의 보관 ․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 사용되는 토지로만 규정한고 하치장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설치허가나 신고 등에 관한 제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만큼, 사실상 하치장 등으로 사용하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는 제한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대상이 된다.

(7) 김OO의 사업자등록내역과 확인서 내용, 현장사진, 쟁점토지가 연안부두 수산물 시장에 위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토지는 본인의 사업장을 소유(자가)하고 있는 김OO이 청구인으로부터 무상임차하여 물품(수산물)의 보관 ․ 관리(건조)를 목적으로 별도로 설치 ․ 사용하는 하치장 ․ 야적장 ․ 적치장 등으로 양도일 현재까지 매년 물품의 보관 ․ 관리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인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8) 또한 위와 같이 김OO이 개업한 때(2002.4.17.)부터 양도 (2007.1.27.)할 때까지 사업용 토지로 직접 사용하고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쟁점토지(1995.3.15. 취득)는 비사업용 기간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6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 해당여부 판정 기간기준(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및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9) 그렇다면, 하치장용 등의 토지이고 비사업용 기간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당해 토지 양도소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 세율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