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고지서는 청구인으로부터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날에 청구인의 지배・관리권의 범위내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해 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쟁점고지서는 청구인으로부터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날에 청구인의 지배・관리권의 범위내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해 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1)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에서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1항에는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2조 제1항에는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5조 제1항에서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 제1항에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 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 5. 21.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000-0 ○○대림아파트 0동 000호(이하 “청구인주소지”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를 보면, 처분청은
2007. 1. 5. 2006년분 증여세 16,842,800원에 대한 납세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주소지로 발송하였고, 2007. 1. 8.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해외유학 등으로 청구인 주소지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여 쟁점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이 2007. 9. 7. 송달한 재산압류통지서를 수령한 뒤 2007. 9. 14. 납세고지서를 재발급 받고서야 쟁점고지서가 발급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2007. 11. 29. 처분청에 제출한 심판청구서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5)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국세기본법 제82조 제1항 에서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해외유학 등으로 청구인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주소지로 쟁점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는 없다. 또한, 아파트에서는 집배원이 등기우편물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하면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며, 이것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0두1164, 2000. 7. 4. 같은 취지). 그러므로 쟁점고지서는 청구인으로부터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한 날인 2007. 1. 8. 청구인의 지배․관리권의 범위내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국심2007서2705, 2007.11.30.), 청구인은 그 날부터 90일 이내인 2007. 4. 8.까지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2007. 11. 29. 제기한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6)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