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분양대행수수료가 실질적으로 000에게 귀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분양대행용역을 청구법인이 제공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분양대행수수료가 실질적으로 000에게 귀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분양대행용역을 청구법인이 제공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이 건 과세자료에 따르면, 문OO(OOOOOOOOOOOOOO)은 청구법인의 설립일(2002.11.7)부터 근무하던 직원으로서 청구법인의 주식을 10% 보유한 주주이고, 청구법인으로부터 2006년까지 급여를 받은 사실 외에는 개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OO OOO)
(2)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증빙에 의하면, 2005.3.26.부터 2005.11.4.까지 14회에 걸쳐 총 341,730천원이 OOOOOOO의 예금계좌(OO OOOOOOOOOOOOOOOO)에서 문OO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OO지방국세청장의 OOOOOOO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OOOOOOO의 대표이사인 서OO가 작성한 확인서(2007.1.26.)에 의하면 OOOOOOO이 분양하던 OOOOOOO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법인 및 그 대표자 박OO, 직원 문OO 명의로 지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분양대행수수료의 무신고 사유에 대하여 OOOOOOO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던 안OO이 문OO에게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분양대행수수료가 문OO이 개인적으로 OOOOOOO에게 분양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용역제공계약서 및 분양대행용역제공 명세)과 쟁점분양대행수수료가 문OO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문OO은 2006년까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직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OOOOOOO과 문OO간의 분양대행용역제공계약서 등 문OO이 OOOOOOO에 대한 분양대행을 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문OO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분양대행수수료가 실질적으로 문OO에게 귀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분양대행용역을 청구법인이 제공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