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조사를 받은 후 작성한 장부를 제출하여 사업과 관련없는 차량유지비, 감가상각비, 부외의 이주보상비를 인정해 달라는 주장을 하는 등 그 기장내용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조사를 받은 후 작성한 장부를 제출하여 사업과 관련없는 차량유지비, 감가상각비, 부외의 이주보상비를 인정해 달라는 주장을 하는 등 그 기장내용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단서생략)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얻은 2003년 9,749,000원, 2004년 17,076,000원, 2005년 17,725,000원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처분청이 2007년 1월경 청구인의 부동산임대현황에 대하여 조사하여 적출한 위 부동산임대소득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고, 감가상각비와 부외 개업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소득금액이 산출된다며 2007.5.16.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단위: 원) 과세 기간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세액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수입금액 결정 기납부 2003 7,800,000 11,537,000 -3,737,155 45,218,350 2,688,339 2,688,339 2004 15,000,000 13,918,683 1,081,317 47,507,040 2,834,574 2,834,574 2005 13,400,000 12,017,187 1,382,813 49,129,160 2,142,028 2,142,028
(4) 청구인은 2007.2.26. 장부기장을 완료하였다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출납장, 계정별원장 등의 장부를 제시하였는데, 위 장부에 의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비용으로 통신비, 보험료,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교통비, 관련세금, 이자비용 등이 기장되어 있으며, 위 장부 외에 취득세·종합토지세·재산세 납부영수증, 출력일자가 2007.2.26.로 인쇄되어 있는 종합토지세·재산세 필지별 세액, 발행일자가 2007.2.26.로 기재되어 있는 카드이용내역서 등도 제시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장부는 이 건 조사를 받은 후 소급하여 작성한 것인데 부동산임대업과 관련 없는 차량유지비 등의 경비와 결산조정사항인 감가상각비가 계상되어 있고 심판청구시에는 부외의 이주보상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는 등 그 기장내용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위 장부에 의하여 실지조사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추계결정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일정경비율의 금액을 공제하여 결정하며, 추가로 감가상각비, 개업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이상 감가상각비, 개업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