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주류유통과정조사에서 파생된 자료가 실물거래가 수반된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5180 선고일 2008.02.11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에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은 실물거래이고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수수라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는 증거자료로 불충분하여 인정하기 어렵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로부터 2004년 제1기~2006년 제1기까지 실물거래없이 187,924천원(2004년 제1기 12,193천원, 2004년 제2기 63,797천원, 2005년 제1기 49,176천원, 2005년 제2기 32,430천원, 2006년 제1기 30,328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동 건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2007.7.9.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85,28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9,335,030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6,944,12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00,420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3,950,43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5,767,58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6,516,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8.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세무에 무지한 관계로 아무런 문제의식없이 영업사원들과 현금으로 주류를 매입하였고 이후 어떤식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로부터 매입한 주류합계 367,423천원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직접 작성하고 비치하고 있던 주류구매노트의 금액 343,424천원과의 차액 24,000천원만 과다발행된 세금계산서이다. ○○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를 위장매입으로 통보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전액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의신청시에는 주류구매통자 내역과 수취한 세금계산서와의 차액 71,972천원이 가공매입이라고 주장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본건 심판청구시에는 다시 수기작성한 주류구매노트를 근거로 343,424천원은 실제거래이며 차액인 24,000천원이 가공매입이라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으며, 세금계산서상 금액(367,424천원)과 주류구매노트상의금액(343,424천원), 주류구매통장상의 대금지급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고, 주류구매통장을 살펴보면 ○○○○의 대표 김○○의 처와 모 명의의 통장에서 쟁점사업장의 주류구매전용카드에 대금이 입금되면 바로 ○○○○의 계좌에 재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별 내역과 대금지급내역도 불일치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로부터 매입한 주류합계 367,423천원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직접 작성하고 비치하고 있던 주류구매노트의 금액 343,424천원과의 차액 24,000천원만 과다발행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지방국세청장의 2006.9.14.~2006.11.27. 기간 중 ○○○○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등 처분청 제시 자료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은 ○○○○가 캔맥주, 피쳐맥주, 생맥주 등의 일부를 무자료로 매출하고 ○○○○의 거래처 중 해당제품의 공급을 받은 바 없는 음식․유흥업소에 판매한 것처럼 전산장부를 조작하여 해당거래처에는 실제 공급받은 적이 없는 캔맥주와 피쳐맥주 등의 판매금액이 포함된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를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 에 의거 벌과금 195백만원을 통고처분하고 종합주류도매면허를 취소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당초 ○○지방국세청장이 ○○○○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조사시 2004년 제1기~2006년 제1기 중 ○○○○로부터 구입한 주류품목은 병맥주와 양주만을 구입하였고 그 외 소주, 캔맥주, 생맥주, 민속주 등은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고 이를 근거로 ○○지방국세청장은 ○○○○의 전산자료상 병맥주, 양주를 제외한 캔맥주 등의 매출금액 합계 187,924천원(쟁점금액)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4)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로부터 매입한 주류합계 367,423천원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직접 작성하고 비치하고 있던 주류구매노트의 금액 343,424천원과의 차액 24,000천원만 과다발행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주류구매대금결재내역서, 2004년~2006년 주류구매노트 사본3권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의 대표자 김○○의 처 이○○과 모 전○○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쟁점사업장의 주류구매전용카드에 입금된 후 이를 바로 ○○○○의 법인계좌에 재입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별 내역과 대금지급내역도 불일치하여 매출대금에 대한 금융증빙을 허위로 만들기 위한 형식적인 계좌로 보여져 청구인이 제출한 주류구매대금결재내역을 증거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2004년~2006년 주류구매노트 사본 3권을 제시하면서 주류구매노트의 금액 343,424천원관의 차액 24,000천원만 과다발행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유흥업소로서 비영업용매출자료(가정용)을 매입할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이 작성된 노트와 관련하여 주류구매노트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작성된 노트가 신빙성있는 자료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주류를 공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