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의 공급시기는 드라마종영일인 2006년 5월 23일 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 됨
드라마의 공급시기는 드라마종영일인 2006년 5월 23일 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 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이 2006.8.16. 합병한 주식회사 ○○○필름(이하 “○○○필름”이라 한다)이 2005.5.20.부터 2006.5.23.까지 기간 동안 드라마 ○○○○(이하 “쟁점드라마”라 한다)를 주식회사 ○○○에 기획 ⋅제공하면서 2005.5.20.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쟁점드라마에 대한 제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06년 2기 예정기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1,304,825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6.8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필름이 쟁점드라마 제작용역을 드라마 방송종영일인 2006.5.23.에 공급받았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9.8.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8,009,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심판청구후 업무용 차량매입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5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필름이 2006.5.20.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동 계약은 쟁점드라마의 제작드라마의 제작대행에 관하여 체결한 것으로 DVD제작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이 DVD 등 디지털화된 개체의 판권은 청구법인이 갖는다고만 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드라마 제작 외에 2차 저작물인 DVD와 관련하여 어떠한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조사시 작성된 확인서에서도 청구외법인의 의무는 쟁점드라마의 외주제작 및 납품으로 모든 계약의무는 완료되고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관련 예산안에서도 DVD제작과 관련된 비용은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필름과 어떠한 계약도 체결된 사실이 없는 DVD납품에 대해 DVD납품일(2006.7.14)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설령 2차 저작물인 DVD를 제작하여 납품하였다면 이는 작품제작과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맞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적용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 ⋅ 중간지급 ⋅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드라마의 공급시기는 드라마종영일인 2006.5.23.이 아니라 DVD(최종재화)의 납품일인 2006.7.14.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드라마의 공급시기를 드라마종영일로 보아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필름과 청구외법인 간에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동 계약은 드라마(계약당시 가제‘○○○’)의 제작대행에 관하여 체결한 것으로, DVD제작에 대하여는 별도의 언급이 없이 DVD등 디지털화된 매체의 판권을 ○○○필름이 갖는다고만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법인 세무 및 회계업무 담당직원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드라마의 외주제작 및 납품으로 모든 계약의무가 완료되어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판권 등 제반권리는 ○○○필름이 소유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10,000,000원의 ○○○프러덕션 진행비가 포함된 드라마 예산안, DVD 등 후반작업까지를 포함하여 계약하였다고 하는 ○○○필름과 조감독 최○○ 간의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지만, 위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이 건 계약서에 DVD제작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드라마의 제작은 DVD제작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공급시기가 2006년 제2기라고 주장하나, ○○○필름과 청구외법인 간에 체결한 이 건 계약서는 드라마 제작만을 계약대상으로 언급하고 있지, DVD 제작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외법인 직원의 확인서에서도 쟁점드라마의 외주제작 및 납품으로 모든 계약의무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하여 당초 계약의 대상은 드라마 자체만인 것으로 보이며, 쟁점드라마는 2006.5.23. 종영되었고, ○○○필름도 주식회사 ○○○에 드라마를 매출하고 2006.5.23. 마지막으로 세금계산서를 발생한 것으로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역무제공 완료시기를 2006.5.23.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7서257, 2007.7.23.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