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고, 그 공급대가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고, 그 공급대가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구 법인명은 OOOOO(O)}은 전자통신제품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OOOOO(주)로부터 2004년 1기에 공급가액 10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와 2005년 1기에 공급가액 1,30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1,400,000천원이고,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그 공급가액을 비용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계산시 그 공급대가 1,540,000천원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등에게 상여처분하여 2007.10.19. 청구법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789,00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7,473,010원을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법인세는 이월결손금 공제로 과세안됨)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3.9.30. OOOOO(주)와 OOO OOOOOO(OOOOO)의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2003.3.5. 1억원, 2003.9.30. 3억원, 2004.1.7. 10억원, 합계 14억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고, 실제 제품개발을 완료한 사실이 개발제안서, 제품공급계약서, 개발검수보고서, 거래내용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006년 1월 동 개발제품에 대한 기술·디자인 및 판매권 일체를 OOOOOOO OOOOOO사에 양도한 점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2)설령,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라고 하더라도OOOOO(주)에 지급한 금액 중10억원은 청구외 (주)OOOOO를 거쳐 청구법인에 재입금되었으므로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OOOOO(주)에게 실제 개발용역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개발모델인 OOO OOO OOO(OO OOO)에 대한 생산 및 판매내역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제품이 개발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동 개발제품을 OOOOOOO OOOOOO사에 양도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및 양도대금 USD 1,000,000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OOOOO(주)의 결산서상 (주)OOOOO로부터 4억원의 차입 및 상환사실, 선급금 6억원의 지급 및 회수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주)OOOOO와 부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10억원을 수령하였는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2004.12.31. 현재 (주)OOOOO에 대한 가공 선수금 10억원은 지급내역이 불분명한 (주)OOOOOOO의 선급금 및 매출채권 회수분과 상계하는변칙 회계처리를 이용하여 사외로 유출시킨 사실이 확인되므로 대표자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로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설령,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통장에 재입금된 10억원은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그 공급대가를 대표자 등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이고, 설령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에 재입금된 10억원은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자료 수취자 종결보고서(2007.9)의 쟁점세금계산서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주)OOOOO로부터 아래표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MMI 구조설계계약과 관련하여 개발용역대가로 2003.3.5. OOOOO(주)에게 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1억원은 실제 지급받은 자가 제3자인 이OO로서 실거래없는 가공거래이고, OOO OOO단말기 개발계약과 관련하여 개발용역대가로 2003.9.30. OOOOO(주)에게 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3억원은 실제 지급받은 자가 청구법인의 이사인 정OO로서 실거래없는 가공거래이며, 개발용역대가로 2004.1.7. OOOOO(주)의 OO은행계좌로 송금한 10억원은 같은 날 즉시 10억원이 인출되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재입금{본 개발계약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OOOOO 명의로 입금}된 거래로서 실제로 OOOOO(주)에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OOOOOOOOOOO OO O OOOO OOOOOO (OOOOOO)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OO(주)에 대한 OO세무서의 기 조사내용(2006.6.28~2006.8.27)에 의하면, OOOOO(주)는 2005년 1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1,557백만원(전체 매입액의 99.99%)을 수취한 업체로 확인되어 자료상자료 수취자로 고발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이 건 과세시 OOOOO(주)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2006.8.25. OOOOO(주)의 대표이사 김OO은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유럽형GSM단말기의 개발대금으로 13억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관련 계약서는 OOO OOO단말기 개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계약내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실제 13억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2007.8.20.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2004.1.7. 지급받은 10억원 중 4억원은 (주)OOOOO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였고 나머지 6억원은 부품공급에 대한 선급금으로 지급한 후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되돌려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차용증, 대금지급 및 회수와 관련한 증빙이 없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OO(주)에 대한 선급금계정에 2005.1.1.자로 전기이월된 선급금으로 13억원을 계상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5년에 수취한 공급대가를 동 선급금과 상계하였으나, OOOOO(주)의 2003년~2004년의 장부상 선수금은 13억원이 아닌 1천만원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가증빙자료 검토내용에 의하면, 2003.3.5.자 출금전표는 청구법인이 1억원을 OOO 단말기 외주개발비 명목의 OOOOO(주)에 대한 선급금으로 계상하고 인출한 사실이 나타나나 무통장입금증에는 청구법인이 2003.3.5. OO은행계좌에서 인터넷뱅킹으로 1억원을 이OO에게 송금(OOOO OOOOOOO)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등기이사 정OO는 청구법인의 등기이사로 재직 당시인 2003.7.29. 회사로부터 전도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3억원을 관계회사인 OOOOO의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으며 OOOOO(주)는 전혀 모르는 회사이고 위 전도금 3억원을 OOOOO(주)에 지급한 사실도 없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OOOOO(주)의 기업자유예금거래내역명세서 및 무통장입금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4.1.7. OOOOO(주)의 OOOO예금계좌(OOOOOOOOOOOOO)로 10억원(1억원 수표 10매)를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였으나 OOOOO(주)가 10억원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OOOOO 명의로 위 10억원을 청구법인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OO)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의 확인서 (2007.8)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4사업연도에 OOO OOOOO 장비구입과 관련하여 6회에 걸쳐 (주)OOOOOOO에게 선급금 9억원을 지급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계약서, 검수보고서 등 관련 증빙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김OO에 대한 문답서 (2007.8.29)에 의하면, OOOOO(주)의 대표이사 김OO은 청구법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OOOOO의 연구소장으로 재직시 많은 도움을 주어서 알게 되었고, 휴대폰 시장에 있어서 GSM폰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김OO이 갖고 있는 인맥 및 기술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OOOOO(주)와 거래를 한 것이며 (주)OOOOO 및 (주)OOOOOOO라는 회사를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2004.12.31.현재 (주)OOOOOOO에 대한 외상매출금 3,542,813천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4사업연도말 현재 보유하던 (주)OOOOOOO에 대한 매출채권 3,542,813천원을 2005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선급금 계정 및 선수금 계정에 의하면 (주)OOOOOOO에 대한 선급금을 9억원, (주)OOOOO에 대한 선수금을 10억원 보유하다가 서로 상계한 사실이 나타난다.
(8) 우리 심판원의 요청에 의하여 OO세무서장이 제출한 OOOO지방검찰청의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OOOO지방검찰청은 2007.1.17.자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OO(주)는 기소유예하고, 실행위자인 대표이사 김OO에 대하여는 불구속공판에 회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9)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주)OOOOO의 개발제안서, 제품공급계약서(2003.9.30.)에 의하면, OOOOO(주)가 OOOO OOOOOOO를 제조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고, (주)OOOOO와 OOOOOO(주)간에 체결한 금형제작계약서(2003.12.15.)에 의하면 금형제작비 190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주)OOOOO가 110백만원, OOOOOO(주)가 80백만원을 부담하여 제작한 금형을 공동소유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나며, 개발검수보고서 (2005.5) 및 OOO GSM 단말기의 사진 2매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OOOOO가 납품한 OOO GSM 단말기(OOO OOOOOOOO)에 대하여 검수를 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OOO GSM단말기를 실제 개발하여 생산 및 판매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생산 및 판매내역서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0) LOI(양도) 계약서(2006.1.16)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GSM 핸드폰모델(OOOOOOOO)에 관한 제반 개발자산을 OOOOOOO OOOOOO 등에 USD1,000,000$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나, 청구법인이 동 개발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및 그 양도대금 USD1,000,000$을 지급받았는지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1) OOOOO(주) 대표이사 김OO의 거래사실확인서(2007.8.20)에 의하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용역대금 10억원을 (주)OOOOO의 차입금상환(약 4억원) 및 GSM 관련 부품을 공급받기 위한 선급금으로 지급하였고, (주)OOOOO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회사 설립후 연구원스카웃비 및 제품개발비, 회사경비로 사용하였으며, 선급금은 자재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6개월에 걸쳐 약 5천만원~1억 5천여만원으로 나누어서 되돌려 받았으며, (주)OOOOO와는 GSM 휴대폰 자재를 제대로공급받지 못해 상거래는 하지 못하였고, 자금은 (주)OOOOO의 하OO를 통해 차입 및 대여관계를 진행하였으며, (주)OOOOO는 GSM 휴대폰 부품을 공급하는 부품대리점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12) 부품공급계약서(2003.12.1)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핸드폰 관련부품 일체(단말기 GSM 부품일체)를 (주)OOOOO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13) 또한 청구법인은 OOO GSM단말기를 개발하였다는 증빙으로 제품조립도, 제품도, 사출금형 샘플, 서비스매뉴얼 및 거래처인 OOOOO(주)의 개발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증빙자료가 OOO GSM단말기의 개발과 관련된 것인지가 분명하게 확인되지는 아니한다.
(14)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OOOOO(주)로부터 OOO GSM단말기 제품의 개발과 관련하여 수취한 실제거래의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개발제안서, 제품공급계약서, 금형제작계약서, 양도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OOOOO(주)에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14억원 중 1억원은 제3자인 이OO에게 지급하였고 3억원은 청구법인의 등기이사인 정OO에게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10억원은 OOOOO(주)에게 송금하였다가 즉시 출금되어 (주)OOOOO 명의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재입금 된 점,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GSM 핸드폰 모델(OOOOOOOO)에 관한 제반 개발자산을 OOOOOOOOOO 등에 미화1,000,000$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도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동 양도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고 그 양도대금 미화 1,000,000$을 실제 수령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특히 OO세무서장은 OOOOO(주)가 2005년 1기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99.9%에 해당하는 1,557,000천원을 가공매입으로 판단하고 OOOOO(주) 등을 자료상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검찰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OOOOO(주)를 기소유예로 처분하고 실행위자인 대표이사 김OO을 불구속기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5)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OOOOO 명의로 청구법인에 재입금된 10억원에 대하여 OOOOO(주)가 (주)OOOOO에게 차입금 4억원을 반환하고 부품구입 선급금 6억원을 지급한 것이고 (주)OO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GSM 휴대폰 부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10억원을 선급금(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선수금)조로 청구법인에게 송금한 것이므로 동 10억원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주)OOOOO가 청구법인에 입금한 위 10억원을 (주)OOOOO에 대한 선수금(부채)으로 장부에 계상하였기 때문에 OOOOO(주)에 유출하였던 현금을 회수하였다고 보기는어려운 점, 또한 (주)OOOOO에 대한 선수금 10억원을 (주)OOOOO의 모회사라고 하는 (주)OOOOOOO의 선급금 9억원 및 외상매출금 1억원과 상계하는 변칙회계처리한 점, 청구법인은 2004.12.31.현재 (주)OOOOOOO에 대하여 매출채권 잔액 35억원을 보유(2005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였음에도 2004년도 중 (주)OOOOOOO에게 물품구입을 위한 선급금 9억원을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고, 그 공급대가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