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인들로부터 오피스텔사업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한 후 반제하였음에도 반제자금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상속인들로부터 오피스텔사업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한 후 반제하였음에도 반제자금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7. 9. 10. 청구인 OOO에게 과세한 2005년 증여세 37,263,628원, 35,133,237원의 부과처분은 OOO가 OOO로부터 받은 2005.2.4. 20,000,000원, 2005.2.7. 23,112,600원, 2005.2.7. 20,000,000원, 2005.3.2. 20,000,000원, 2005.3.2. 5,000,000원, 2005.3.4. 63,350,000원, 계 151,462,600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OO세무서장이 2007. 9. 10.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2005년 상속세세 398,204,386원의 부과처분은 OOO가 OOO로부터 받은 151,462,6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하고,
3.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청구인들은 위 부과처분 중 아래 <표2>와 같이 OOO의 증여가액 151,462,600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 OOO의 증여가액 31,395,000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 OOO의 증여가액 50,269,000원(이하 “쟁점3금액”이라 한다), 합계 233,126,6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증여가액에 대한 증여세와 이에 대한 상속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2007. 11. 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인 OOO에게 지급한 469,120천원은 피상속인이 OOO 소유의 토지 처분액 300,000천원, 음식점 운영 소득과 증권투자자금 등 148,000천원, 합계 448,000천원을 오피스텔신축(신축기간 2001년 10월~2002년 12월)자금으로 차용한 후 반제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OOO가 반제 받은 위 469,120천원 중 쟁점1금액(151,462천원)을 OOO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인 OOO에게 지급한 184,004,810원(2004.11.15. 31,395,000원, 2004.12.30. 152,609,810원)은 피상속인이 2002. 8. 30. OOO의 근로소득 등 30,000천원을 오피스텔신축자금으로 차용하여 사용 후 2004.11.15. 반제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OOO이 위 반제자금 중 쟁점2금액(31,395,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상속인이 OOO의 근로소득액 등 406,975천원을 오피스텔신축자금으로 차용하여 사용한 후 OOO에게 406,975천원(2003.3.28. 250,000천원, 2004.11.15. 156,975천원)을 반제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OOO이 위 반제자금 중 50,269,042원과 2004.12.30. 취득세 등 13,307,615원, 합계 63,576,657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하였으나, OOO이 1995년부터 2002년까지의 근로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등을 저축한 정기예금 300,427천원과 전세보증금 240,000천원에서 주택 취득자금 150,000천원을 공제한 90,000천원 합한 390,427천원을 원천으로 피상속인에게 오피스텔 신축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406,975천원을 반제 받은 것임에도 OOO이 위 406,975천원 중 쟁점3금액(50,269,042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 OOO는 1973년부터 1986년까지 피상속인 OOO와 공동으로 경영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소득 및 증권투자에 등에서 형성한 자산을 피상속인 OOO의 오피스텔 신축자금으로 대여 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종합전산망상 개인별 총 사업내역 조회한바 청구인이나 OOO가 1973년부터 1986년까지 공동으로 음식점을 경영한 사실이 없고, 주식거래명세상의 금액으로는 거액의 자금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재산형성자금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을 보면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예금한 것이 아니라 일시에 거액이 입금되었다가 며칠 후 같은 금액이 출금된 것으로 보아 자금흐름상의 도관 역할만을 한 것으로 보여 자금 형성과정이 분명하지 아니하며, 피상속인 계좌에 OOO 명의의 입금액 148,000천원에 대한 출처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 OOO은 1996년부터 저축해지일인 2000년 2월까지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의 합계가 17,339천원으로 OOO이 대여하였다는 30,000천원에 부족하고 위 17,339천원 중 상당부분은 생활비 등으로 지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청구인이 2000년 2월 저축을 해지하여 2002.8.30. 30,000천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해지일과 대여일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저축해지 후의 자금 흐름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 OOO이 1995년부터 2002년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액 약 300,427천원 및 아파트 담보대출액 250,000천원 등 550,427천원 중 406,975천원을 피상속인에게 오피스텔 신축자금으로 대여했다고 주장하나, 아파트 담보대출 상환액 250,000천원은 상속세 조사시 이미 차입금반제를 인정하였고, 그 외 156,975천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OOO이 2000. 10. 9. OOO OOO OO OOOOOOO를 약 200,000천원에 담보(근저당)없이 구입하였으므로 2002년 까지 발생한 근로소득 등 약 300,427천원 중 200,000천원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무통장 입금한 106,705천원의 원천을 위 나머지 자금 100,427천원인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청구인이 156,975천원중 부족분 50,269,042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등】①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年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김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①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 재산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제1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OOO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 OOO가 피상속인 OOO로부터 아래<표3>과 같이 2005.2.4. 20,000천원, 2005.2.7. 23,112천원, 2005.2.7. 20,000천원, 2005.3.2. 20,000천원, 2005.3.2. 5,000천원, 2005.3.4. 63,350천원, 계 151,462천원을 송금받은 것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나) OOO는 1973년(당시28세)부터 1986년까지 OOO와 공동으로 식당을 운영하였고, 증권투자, 계 등 독자적 경제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 명의로 1982~1983년중 3개월 단위로 60~1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영수증, 1982년부터의 예금통장, 1991년 이후의 주식 위탁거래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시한 금융자료 중에는 위 <표3>과 같이 청구인이 OOO의 오피스텔 신축자금으로
① 2002.1.30. 15:54:29 OOOO OOOOO OOO 명의의 계좌(OOOOOOOOOOOOOOOOO)에서 11,210천원, 같은 날 OOOO OOOOO OOO 명의의 계좌(OOOOOOOOOOOOOOOOO)에서 20,000천원, 합계 31,210천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5:55 OOO 명의의 OOOO OO(OOOOOOOOOOOOOOOO)로 30,000천원을 송금하고,
② OOO가 1998.2.7. OOO 명의의 OOOO OO(OOOOOOOOOOOOOOO)에 1억원을 정기예금하였다가 1999.2.8. 만기해약하여 OOO OOOOO에 OOO 명의의 계좌(OOOOOOOOOOOOOOO)에 20,000천원, OOO(OOO의 동생) 명의의 계좌(OOOOOOOOOOOOOOO)에 20,000천원, OOO(제부) 명의의 계좌(OOOOOOOOOOOOOOO)에 20,000천원, OOO(친지) 명의의 계좌(OOOOOOOOOOOOOOO)에 20,000천원씩 분산예치하였다가 2000.2.8. OOO 분을 해제하여 친지에게 대여한 후 2002.2.8. 변제받고, 나머지 3명의 명의로 분산예치했던 60,000천원을 2002.2.8. 해지하여 같은 날 80,000천원을 피상속인 OOO 명의의 OOOO OO(OOOOOOOOOOOOOOOO)로 송금하였으며,
③ OOO가 2001.10.4. 자기 명의로 OOO OOOOO 정기예탁금 계좌(OOOOOOOOOOOOOOOO)에 5,000천원을 예탁하였다가 2002.4.10.해지한 자금과 차남 OOO 명의의 정기예탁금 계좌(OOOOOOOOOOOOOOOO)에 예탁하였다가 2002.4.10. 해지한 30,582,727원을 OOO가 2002.4.10. OOO 명의의 OOOO OO(OOOOOOOOOOOOOOOO)로 송금하였다가 쟁점1금액(151,462천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조사서에는 OOO가 쟁점1금액의 원천인 148,000천원의 출처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OOO가 피상속인인 남편 OOO와 함께 1973년(당시 OOO 28세)부터 1986년까지 식당업을 운영하면서 1982~1983년 당시 각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별로 OOO 명의로 100여만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과 1991년 이후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OOO가 제시한 금융자료로 보면 OOO가 OOO에게 송금한 148,000천원의 출처와 송금증빙 및 쟁점1금액을 반환받은 금융자료로 보아 OOO가 받은 쟁점1금액은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OOO가 OOO로부터 151,462천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피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2) OOO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 OOO은 1995년 2월 OOOOO을 졸업하고 현재 OOO OOO으로 재직중인 바, 대학재학시부터 과외활동 등으로 발생한 수입금액과 OOOOOOO 등에 근무하면서 발생한 근로소득으로 2000년 2월에 3천만원의 정기예금을 수령한 바 있으며, 위 자금을 친지에게 대여하였다가 2002. 8. 30. 피상속인 OOO 명의의 OO OOOO OO(OOOOOOOOOOOOOOOO)에 30,000천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OOO에게 대여한 후 2003. 11. 15. OOO 명의의 OOOO OO(OOOOOOOOOOOOO)에서 31,395천원 상당의 삼성전자 주식 70주를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4>와 같이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위 출금일(2000년 3월)과 대여일(2002.8.30)이 2년여 차이가 나고, 1996년부터 2000년 2월말까지 근로소득 수입금액 합계가 17,339천원으로 OOO의 전체 대여액 30,000천원에 부족하며, OOO이 급여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 30,000천원을 OOO의 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다) 이상 OOO이 제시한 금융자료 등에 따른 사실과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OOO이 2002.8.30.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30,000천원의 원천으로 2000년 3월 OOO 명의의 정기예금에서 출금한 30,000천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출금 및 송금한 자금이 상호 연결되지 아니하여 위 30,000천원이 OOO의 자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1996년부터 2000년 2월말까지 발생한 OOO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17,339천원으로 급여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 30,000천원을 OOO의 자금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이 2004.11.15. OOO로부터 받은 쟁점3금액(31,395천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OOO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 OOO이 1995년부터 2006년 3월까지 나래이동통신에 근무하면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아래 <표5>와 같이 196,558,300원, 배당소득이 67,038,000원, 퇴직소득이 36,831,150원, 합계 300,427,650원이며, 2000. 10. 9. 150,000천원에 취득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577 OOOOO OOOOO OOOO호(84.8㎡)의 현재 전세가액이 240백만원으로 위 OOOOO의 취득가액 150백만원을 공제하면 390백만원의 자금출처가 분명하며, OOO이 아래 <표6>와 같이 대여금을 OOO 명의의 OOOO OO(OOOOOOOOOOOOOOOO)에 송금하였다가 반제받았음이 금융자료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3금액(50,269천원)을 증여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표5,6>과 같이 금융자료, 근로소득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OOO이 1995년부터 2002년까지 발생한 근로소득 300,427천원 중 OOOOO의 취득가액 200백만원을 제외한 100,427천원을 저축했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고, OOO이 OOO에게 대여하였다는 자금흐름에 대하여도 OOO의 무통장 입금증 이외에 객관적인 자금의 원천에 대한 소명이 없어 OOO의 자금을 OOO에게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다. (다) 이상의 사실과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OOO이 1995년부터 2002년까지 발생한 근로소득 300,427천원 중 OOOOO의 취득가액 150백만원을 제외한 전액인 150,427천원을 저축했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인정하기 어렵고, OOO이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OOO에게 자금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동 송금액의 원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동 송금액을 OOO의 자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가 OOO에게 지급한 쟁점3금액을 증여로 보아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