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의 취득가액이 225,000천원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서5134 선고일 2008-01-23

[요지]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 주택의 취득가액을 고시된 공동주택 기준시가로 환산 결정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O OOO OO OOOOOO OOOOO OOO OOOOO(84.71㎡,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2001.8.2. 취득하여 2006.12.15. 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400,000천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환산한 237,607천원으로 하여 쟁점주택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12.21.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2,087천원을 예정신고하였다가 2007.4.4. 실지취득가액을 225,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환산에 오류가 있다하여 이를 부인하고 고시된 공동주택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180,303천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7.4.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882,30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위 취득가액 225,000천원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2007.6.28.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8.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 취득거래당시의 원계약서를 분실하여 계약서(취득가액 225,000천원, 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재작성하였고, 동 취득가액을 대부분 현금거래하여 이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지만 쟁점계약서상의 취득가액 225,000천원이 쟁점주택의 실지 취득가액이므로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약서는 사후에 재작성된 계약서로서 그 내용의 진위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국세통합전산망상 공동주택 평형별 가격 및 부동산뱅크지의 당시 시세(150,000천원~175,500천원)보다 높게 나타나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고시된 공동주택 기준시가로 환산 결정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225,000천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추계결정 및 경정】(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된 것)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400,000천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주택가격 고시전에 취득한 경우의 기준시가로 환산한 237,607천원으로 하여 쟁점주택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가 실지 취득가액을 225,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환산에 오류가 있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고시된 공동주택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180,303천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고,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위 취득가액 225,000천원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경정거부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거래당시의 원계약서를 분실하여 쟁점계약서를 재작성하였고 쟁점계약서상의 취득가액 225,000천원이 쟁점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이므로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인이 당초 신고당시의 계약서를 분실한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취득당시 양도인을 만나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였다고 하면서 쟁점계약서를 제시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OOOOOO의 협조를 얻어 부동산중개업 개설 등록시 등록된 인감도장이 아닌 도장이 쟁점계약서 중개업자란에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위 중개인에게 전화로 사실여부를 확인한 바, 인감도장이 아닌 도장을 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은 위 취득가액 225,000천원에 대하여 대부분 현금거래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위 취득가액 225,000천원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취득당시의 국세청 공동주택 평형별 적정가격 조회에 의하면 쟁점주택 해당 시세가 150,000천원~175,000천원 수준으로 조회되었으며, 부동산뱅크지의 당시 시세도 150,000천원~175,000천원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계약서가 쟁점주택 취득당시 이후 재작성되어 그 진정성이 미흡하고, 관련 금융증빙자료가 제시되고 있지 아니하여 위 취득가액 225,000천원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당시 시세수준보다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225,000천원이라는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고시된 공동주택 기준시가로 환산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