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5119 선고일 2008.03.21

사업장현황 및 사업형태를 고려하여 볼 때, 필수적인 거래에 해당되므로 비록 대금지급 증빙이 불명확하더라도, 단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이유만으로는 가공거래로 볼 수 없음.

주 문

00세무서장이 2007.7.19. 청구인엑 한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9,890,9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00000’란 상호로 1996.9.2.∼2002.5.28. 동안 컴퓨터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0년 1기 중 (주)000000으로부터 공급가액 40,012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00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7.19. 청구인에게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9,890,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1.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000000으로부터 조립용 컴퓨터부품을 매입하여 완성후 타업체에게 매출하였는 바, 2000.6.1. 18,256,981원의 컴퓨터 4대의 부품을 매입하여 2006.6.2. (주)000에 2대를, 2000.7.7. (주)0000에 2대 합계 22,500,000원에 납품하였고, 2000.6.3. 컴퓨터 3대분의 부품 15,298,652원 및 2000.7.7. 1대분의 부품을 매입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소프트웨어개발용 컴퓨터에 사용하였으며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통상 세금계산서는 컴퓨터 조립완료하여 정상동작 확인 후 수수하여 대금은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춣여 지급하였는데도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00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주)000000의 매출품목은 CPU 및 PC케이스로 거래처의 소명내용에 따라 CPU 및 PC케이스의 거래분의 대하여는 정상매출로 그 외의 매출에 대해서는 가공매출로 확정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상의 품목은 CPU 및 PC케이스 외에도 소프트웨어․그래픽카드 등 컴퓨터 부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실지매입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며 제출한 통장출금내역상 지급일자 및 금액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 및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매입거래처인 (주)000000에 대해 00세무서장이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000000은 아래와 같이 외국으로부터 CPU 및 컴퓨터케이스․ RAM․ HDD를 수입하였으나 RAM․ HDD의 매입규모는 각각 10∼20만불로서 소규모이다. (백만원) 매입처 02.1기 01.2기 01.1기 00.2기 00.1기 품목 00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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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컴퓨터케이스 00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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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160 〃 0000세 관 640 1,199 1,899

• 12,138 CPU 및 RAM․HDD 총매입액 871 2,411 3,032 2,496 13,028 (나) (주)000000의 실질적인 거래관계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장부 등 증빙서류가 없다며 제출하지 않아 실질적인 거래내용을 알 수가 없어, 거래처들의 거래사실 조회서 내용에 따라 수입품목(CPU, 컴퓨터케이스)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정상매출로 다른 품목의 매출은 가공으로 확정(쟁점매입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거래 대상에 포함)하여 자료통보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000000으로부터 CPU등을 실지매입하여 매출하였다며 제시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3매(2000.6.1., 2000.6.3., 2000.6.7., 품목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및 거래명세표 3매를 제시하였는데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품목은 CPU 및 RAM․ HDD․메인보드․그래픽카드․ CD-ROM․컴퓨터케이스, 사운드카드․스피커․프린터․윈도우 프로그램․오피스 프로그램․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00통장에서 4회 인출한 현금 3,770만원과 차용한 630만원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은 (주)000000으로부터 매입한 CPU 등으로 컴퓨터를 조립하여 (주)000에 2대, (주)0000에 2대를 매출하였으며 나머지 4대는 청구인의 소프트개발용 자체비품으로 사용하였고 현재도 보관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 및 사진 등을 제시하였다. (주)000 및 (주)0000에 매출하였다는 세금계산서의 품목란은 P750K 및 컴퓨터 본체․프린터․윈도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00000라는 사업장(도소매업/컴퓨터 및 주변기기, 1996.9.2. 개업, 2002.5.28. 폐업)을 영위하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외에 다른 제세와 관련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천원) 2000.1기 2000.2기 2001.1기 2001.2기 매 입 133,275 (처분청의 경정후 금액 93,263) 67,114 103,993 38,210 매 출 141,898 84,380 110,150 43,520 또한 청구인의 2000년 1기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입거래처 및 매입금액을ㅇ 보면, 외국으로부터 컴퓨터 주변기기 매입 85,346천원, 쟁점금액 40,012천원, 나머지 매입금액 7,917천원으로 확인되며 나머지 금액은 대부분 소액의 경상운영비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인이 외국으로부터 매입한 물품에 대해 청구인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문으로 하는 컴퓨터 분야는 UPS(Uninterruptible Power Supply, 정전시 컴퓨터에 일정 시간 전원을 공급하고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하는 장치로 컴퓨터 내부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별도로 설치하는 장치로 UPS 설치시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UPS를 통제하는 컴퓨터로 함께 조립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답변하였고, 청구인이 2000년 1기에 신고한 수입물품신고서상에도 청구인이 매입한 물품은 UPS 관련부품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주)000 및 (주)0000에 컴퓨터를 조립 매출하였다는 세금계산서상의 품목명 P750K도 UPS 과련 부품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비록 청구인이 물품을 매입하면서 지급하였다는 대금증빙이 불명확하기는 하나 소규모 사업장을 영위하던 청구인이 2000년 1기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매입하지 않고는 컴퓨터를 조립․판매할 수 없었던 점, 청구인은 단순히 컴퓨터를 조립․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UPS 장치는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이에 부수적으로 컴퓨터를 공급함으로써 수입물품과 국내에서의 매입물품이 구별되는 점, 매입거래처인 (주)000000은 CPU 및 컴퓨터케이스뿐만 아니라 RAM 및 HDD도 일부 수입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주)000000에게 컴퓨터 조립부품 및 운영프로그램 등을 일괄 구입의뢰를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주)000000으로부터 CPU 및 컴퓨터케이스 이외의 물품 등을 매입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