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전의 지연으로 당초 지급한 매매대금에서 일부금액이 반환 되었다면 반환된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함
등기이전의 지연으로 당초 지급한 매매대금에서 일부금액이 반환 되었다면 반환된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후단 생략)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 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1) 2007. 8.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당초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1,400,000천원으로 작성하였으나 쟁점부동산 중 일부인 △△의 소유권이전 지연에 따라 100,000천원을 반환받은 후 소유권 이전이 확정된 후 60,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1,360,000천원으로 하여 청구인에 대해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1,838천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를 포함하여 매매가액 1,400,000천원에 취득하기로 하고 △△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100,000천원을 지불키로 한 것은 사실이나, △△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2년 정도 지연됨에 따라 40,000천원을 제외한 60,000천원을 지불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400,000천원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차액 40,000천원은 별도의 손해배상금으로 청구인이 기타소득세와 같은 세금으로 부담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1,360,000천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2. 8. 19. 작성된 청구인과 최○○ 간의 쟁점부동산의 취득계약서를 보면, 총 매매대금은 1,400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특약사항에 ‘(1) ○○시 ○○구 ○○동 00-17호(170.7㎡) △△는 4인 소유이며 매매가격에 포함한다. (2) 1항에 대한 소유권 이전서류가 준비될 시 잔금에서 1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불키로 한다.’라고 되어 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2007. 7. 최○○가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쟁점부동산 중 △△로 사용중인 일부 부동산이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여 당초 매매가액인 1,400,000천원 중 100,000천원을 추후 △△의 소유권 이전시 다시 지급받기로 하고 매수자인 청구인에게 100,000천원을 반환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4. 8. 6.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매매가액에서 반환하였던 100,000천원을 요구하였으나 소유권 이전이 2년 정도 늦어져서 청구인과 합의하여 반환금액 중 60,000천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아 총 1,360백만원에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과 △△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2002. 10. 31. 청구외 최○○로부터 취득하여 2004. 6. 30. 청구외 박○○·최□□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170.7㎡ × 14.2/510.7 지분)는 2003. 10. 11. 최○○로부터 취득하여 2004. 6. 30. 박○○·최□□에게 양도한 것으로 각각 나타난다. (라) 2003. 10. 21. 청구인과 최○○가 작성한 금액변제 약정서를 보면, 갑(청구인)은 △△ 공유지분 12.9평을 을(최○○)로부터 매입하면서 그 매매대금으로 100,000천원을 지급하였으나, 이전 등기 확인결과 해당면적이 사실과 현저한 차이로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갑이 을로부터 돌려받기로 하고, 위 대금 중 50,000천원을 2003. 10. 21. 수령하고, 잔금 50,000천원은 2003. 11.까지 수령하기로 약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3. 10. 21. 및 2003. 12. 22. 각각 50,000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청구인이 작성한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2007. 6. 14.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최○○로부터 1,400,000천원으로 매입하면서 △△의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어 100,000천원을 소유권 이전될 때 지불하기로 하고 최○○로부터 100,000천원을 수령한 바 있으며, 최종적으로 소유권이 넘어오면서 2004. 9. 20. ○○시 ○○구 ○○동 소재 ○○○호텔 커피숍에서 최○○, 중개업자 임○○ 입회하에 ○○은행 발행수표 일천만원권 8매(수표번호 00000035~00000042 8매, 이중 20,000천원은 중개수수료임)를 최○○에게 넘겨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 제10호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당초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1,400,000천원을 지급하였으나 △△의 소유권이전 지연으로 최○○로부터 100,000천원을 반환받음으로써 △△를 제외한 취득가액은 1,300,000천원이 되는 것이고, 이후 △△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어 청구인이 추가 지급한 60,000천원은 △△에 대한 취득가액에 해당되는 것이며, 결국 △△를 포함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360,000천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것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해약을 하거나 계약내용을 수정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기 보다는 △△의 소유권 이전 지연에 따른 대가의 지급시기가 달라진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부동산을 1,400,000천원에 취득하고 취득대가의 일부를 손해배상금조로 40,000천원을 받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