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5107 선고일 2008.02.14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2004년 1기중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71,2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4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위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 주식회사○○○에 대하여 금지금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외법인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2006.9.1.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78,320,000원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7.9.1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05,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이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 거래에 따른 적법한 계산서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 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발주서, 물품거래확인서, 은행이체확인서 등은 청구외법인이 거래업체들과 사전 공모하여 부가가치세 등 제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이 건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국세심판원에 불복제기하여 이미 기각된 건(국심 2006서4440,2007.5.29.)으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겅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게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주식회사○○○로부터 실물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물품매매계약서, 물품거래확인서, 계좌이체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한편, 청구외법인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6.9.5. 청구외법인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10,182,310원과 2004사업연도 법인세 14,478,87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우리 심판원은 2007.5.29. 청구외법인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한 바 있다.

(3)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자료들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불복청구시 제출한 자료들과 동일한 것으로 동 법인의 심판청구사건(국심 2006서 4440)의 결정문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주식회사○○○에 대한 조사복명서 주식회사○○○를 포함한 국내 금지금의 유통형태(형식적인 변칙거래)에 대한 조사결과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발주서, 물품매매계약서, 물품거래확인서, 은행이체확인서 등은 씨티원월드주식회사(일명 폭탄업체)와 사전 공모하여 부가가치세 등 제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거래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청구외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되어 있다.

(4) 따라서, 위 결정문에 의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 거래에 의하여 수취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 자료들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