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주방용품 원재료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5106 선고일 2008.02.22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은 실제 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현금출금 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대금결제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공거래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4.15.부터 ○○○에서 ○○○이라는 상호로 주방용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4.1기 및 2005.2기 과세기간 중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80,964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하고 청구인이 가공매입을 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7.9.1. 청구인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1,673,13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9,549,500원, 합계 11,222,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물품 등을 매입하면서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박○○○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거래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지급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실지 거래를 주장하며 제시한 입금표의 입금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등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제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및 실제 거래를 주장하며 제시한 대금결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결제 내역>

○○○ (가) 청구인은 2004.4월부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판촉물 및 합성수지 등을 매입하고 결제대금은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박○○○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조건으로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주장한다. (나) 청구인 명의의 ○○○에는 청구인이 2006.1.13. 2,000천원을 청구외법인에게 계좌송금하고, 2006.1.24.이후 68,570천원을 현금 출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지급처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표에는 2006.1.24.~2006.5.29. 기간동안 5회에 걸쳐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상 판촉물을 매입한 시기가 2004.4.28.임을 감안할 경우 실제 거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기 어렵다.

(3)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년~2005년 기간동안 실물거래 없이 1,738,641천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하여 대표자 박○○○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거래처에 대해서는 자료상 확정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판촉물을 매입하는 등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은 실제 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현금출금 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대금결제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