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었고 2005년 1기에 사실상 개업하였으므로 2005년 1기부터 2006년 1기까지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2005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었고 2005년 1기에 사실상 개업하였으므로 2005년 1기부터 2006년 1기까지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OOO몰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5.7.1.자를 개업일로 하여 2005.7.3.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OOO-04-OOOO6)을 하여 2005년 2기 566,097,800원, 2006년 1기 326,268,610원에 대하여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오픈마켓 자료금액이 2005년 1기 54,507,500원과 2005년 2기 498,886,750원으로 청구인이 2005년 1기 과세기간 중에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므로 일반과세자로 보아 2007.9.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1기 7,090,920원, 2005년 2기 38,728,690원, 2006년 1기 24,131,83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②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⑦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 의 납부세액은 제25조 제6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분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차감한 후 이를 적용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8조 【결정ㆍ경정과 징수】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제2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3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⑧ 법 제26조 제7항 본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결정 또는 경정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를 말한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과세기간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그 다음 과세기간까지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청구인은 2005.7.1. 사업개시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2005년 2기 및 2006년 1기에 대해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해, 처분청은 오픈마켓 판매 자료금액이 2005년 1기 54,507,500원, 2005년 2기 498,886,750원으로 사실상의 사업 개시일은 2005년 1기에 해당되고 2005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으로 2005년 1기 과세기간부터 일반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 등에 의하면, 미등록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과세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 청구인의 오픈마켓 판매 자료금액이 2005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므로 2005년 1기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74조의 3 등에 의하면, 결정 또는 경정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결정 또는 경정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계산방식을 적용하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이를 가산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2005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었고 2005년 1기에 사실상 개업하였으므로 2005년 1기부터 2006년 1기까지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6서1368, 2007.3.23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