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공사를 도급받아 실지시공하였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7서5103 선고일 2008-12-03

[요지] 별도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공사에 따른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도급공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7.7.13.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61,911,4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003년 제1기분 51,747,09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을 1,411,954,012원으로 하고 청구법인이 OOOO로부터 2003.1.27.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322,600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OO세무서장이 2007.7.13.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2사업연도분 17,638,600원의 부과처분은 당해 사업업도 소득금액계산시 676,069,047원을 익금에서 제외하고 청구법인이 OOOOOOO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2002.9.5. 7,950,000원, 2002.12.18. 18,550,000원 상당액을 손금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003사업연도분 30,840,110원의 부과처분은 당해 사업업도 소득금액계산시 482,431,419원을 익금에서 제외하고 청구법인이 2003.1.27. O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3,226,000원을 손금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OOOOO OOOO O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2사업연도와 2003사업연도에 시공된 OOOOO OOO OOO OOOOOOO OOOO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OOOOO OOO OO OOOOOO 단독주택신축공사(이하 “쟁점②공사”라 하고, 쟁점ⓛ공사와 합하여 “쟁점공사”라 한다)를 건축주 유OO이 자가건축한 것으로 보고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차OO의 예금계좌로, 쟁점②공사의 공사대금이 청구법인의 이사인 차OO(OOOO 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후 실제 시공업체들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공사진행방식으로 보아 쟁점공사의 시공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쟁점공사에 투입된 1,216,871천원(쟁점ⓛ공사 704,391천원, 쟁점②공사 512,480천원)에 대하여 2007.7.1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61,911,450원, 2003년 제1기분 51,747,090원과 법인세 2002사업연도분 17,638,600원, 2003사업연도분 30,840,11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공사는 유OO의 부탁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차OO과 청구법인의 이사인 차OO이 공사현장감독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약정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쟁점ⓛ공사 진행초기에 유OO이 간암수술을 받아 공사에 직접 참여할 수 없어 유OO으로부터 공사자금을 송금(쟁점ⓛ공사 관련 자금은 차OO의 예금계좌, 쟁점②공사 관련 자금은 차OO의 예금계좌)받아 유OO의 동의하에 공사업체를 선정 및 공사를 진행하고 관련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유OO이 자가건축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이 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건축주의 자가건설인지 청구법인의 도급공사인지의 판단에 있어서 도급계약서의 작성여부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없고, 쟁점공사와 관련된 공사업체의 선정 및 관련 대금지급은 유OO으로부터 받은 공사자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차OO과 청구법인의 이사인 차OO(차OO의 동생)의 책임과 계산하에 지급한 것으로, 쟁점ⓛ공사와 관련된 승강기설치공사 및 주차시설공사의 경우 차OO이 감사로 있는 OOOO건설주식회사 명의로 해당물품의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OOOO건설주식회사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 점과 쟁점②공사와 관련된 엘리베이터공사, 전기공사의 경우 청구법인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및 관련금액을 손금산입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유OO으로부터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실지시공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공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1년 5월경 청구법인 대표이사 차OO의 초등학교 동창인 강OO와 그 배우자 유OO이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이 수행하도록 하는 부탁이 있어 청구법인의 규모로 볼 때 쟁점공사를 수행할 수 없어 거절하다가 차OO이 건축 단계별 기술자 및 시공업체를 소개시켜 주는 현장감독역할만을 하고 건축과 관련된 직접적인 것은 유OO의 책임하에 신축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진행하였으나, 유OO이 공사진행 초기에 간암이 발병되어 수술 및 치료를 위해 건축에 직접 관여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건축주 유OO으로부터 차OO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로 공사대금을 총 8회에 걸쳐 748,600천원(공급대가)을 송금받아 쟁점ⓛ공사를 수행한 실공사업체 등에게 지급하고 관련지출내역을 유OO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2002.5.29. 준공검사를 받았고, 유OO에게 OOOOOOOOO(OOOOOOOOOOOO)의 도급계약서를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또는 차OO과 유OO간에 체결된 도급계약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OO O OOO OOOOO OOOO (나)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차OO이 감사로 등재된 OOOO건설주식회사 명의로 OOOOOOOOOOOO 유한회사(2001.12.29. 공급가액 28,500천원) 및 OOOOOOO주식회사(2002.7.23. 공급가액 50,000천원)와 승강기 등의 설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밖의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는 미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공사대금 748,600천원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순차적으로 지급받는 일반적인 도급공사와는 달리 2001.10.15.~2002.1.2.까지 공사비발생내역에 따라 총8회에 걸쳐 차OO의 개인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에 입금되어 748,602천원이 시공업체들에게 지급되었고, 이에 따라 차OO 개인 또는 청구법인의 공사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한편,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2.5.20. OOOOOO주식회사에 유OO을 보험계약자로 하여 공동주택하자보증보험 5건(보험기간 2002.5.20.~2005.5.30.)을 가입하고 20,715천원을 입금하여 담보물로 제공하였다가 2006.10.27. 현재 남아있는 3건의 담보물 11,186천원을 유OO이 회수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증서류(OOOO OO OO OOOOO OOO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②공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②공사에 대하여 쟁점ⓛ공사를 저가로 신축한 것으로 판단한 유OO이 차OO에게 다시 쟁점②공사의 신축을 의뢰함에 따라 차OO이 단계별 기술자 및 시공업체를 소개시켜 주는 현장소장 역할을 하고 차OO이 관련시공업체 선정과 공사비용지출내역을 유OO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유OO의 책임하에 신축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2002.9.10.부터 2003.3.25.까지 공사진행상황에 맞춰 건축주 유OO으로부터 차OO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로 총 8회에 걸쳐 공사대금 520,200천원을 송금받아 실제 공사한 사업자들에게 477,543천원을 지급하고 2003.1.3. 준공검사를 필하였으며, 건축주인 유OO과 OOOOOOOOOO(OOOOOOOOOOOO)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한 명의대여에 의한 계약서로 유OO이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하여 착공계를 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 또는 차OO과 유OO간에 체결된 도급계약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O OOOOOOOO O OOO OOOOO OOOO (나)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②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OOOOOOO주식회사(공급가액 2002.9.5. 7,950천원, 2002.12.18. 18,550천원) 및 OOOO(2003.1.27. 공급가액 3,226천원)와 승강기 등의 설치계약을 체결하여 관련물품을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밖의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는 미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②공사대금 520,200천원중 차OO은 2002.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3,000천원씩 보수를 수령하였으며, 쟁점②공사의 공동주택하자보증보험(7,719천원 납입)은 유OO 명의로 OOOOOO OO지점에 가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건축주 유OO과 별도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쟁점공사대금의 지급방식 등이 일반적인 도급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나 차OO 등이 쟁점공사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쟁점공사와 관련된 하자보증보험의 계약자가 유OO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 명의로 OOOOOOO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2,650천원(2002.9.5. 795천원, 2002.12.18. 1,855천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이 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