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매수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매수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된 부칙 제1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① 제114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쟁점토지의 양도는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가 원칙이나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매수자 ○○○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2002.4.14.)에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601,000천원으로 되어 있다.
(3)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2001.2.17.)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65,000천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양도가액 222,866천원, 취득가액 230,323천원, 양도차익 △14,366천원이 되어 납부할 세액이 없음을 알 수 있다.
(5) 살피건대, 이 건은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대상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신고한 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로서, 2001.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부칙 제13조 제1항에 ‘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2002.6.3.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매수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3서843, 2003.6.11.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