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5100 선고일 2008.06.20

자료상과 실제 거래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며 매입원장, 대금지급서류, 현금출납부, 상품수불부 및 매출처에 대한 거래명세표 등 거래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8.13. 개업하여 ○○시 ○○구 ○○동 000-0 ○○○○ 4층 00, 00호에서 ‘○○○’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6.6.30.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1년 2기 ~ 2003년 1기 과세기간 중 ◎◎◎ 정○○(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40,000천원(2001년 2기 50,000천원, 2002년 1기 70,000천원, 2002년 2기 90,000천원, 2003년 1기 3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으로부터 청구인이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 중 금융증빙을 통해 대금지급이 확인되는 2001년 2기 공급가액 26,364천원을 제외한 공급가액 213,636천원(2001년 2기 23,636천원, 2002년 1기 70,000천원, 2002년 2기 90,000천원, 2003년 1기 30,0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7.9.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2기 5,255,460원, 2002년 1기 14,931,000원, 2002년 2기 18,369,000원, 2003년 1기 4,950,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과의 이 건 거래는 실지거래로서, 청구인은 대부분의 물품판매 대금을 현금과 수표로 직접 받아 ◎◎◎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에서 판매하는 의류제품 중 절반이 니트의류이고 그 대부분을 ◎◎◎에서 구입하여 지방소매상에게 판매하였고, ◎◎◎ 직원(이○○)이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등 이 건 거래는 실제거래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인과 ◎◎◎과의 거래내용이 초기에는 일부 정상적으로 상품을 매입한 듯하나 이후 ◎◎◎이 본격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시점인 2002년 1기부터는 금융기관을 통한 입금내역이 없으며 현금과 수표로만 거래하였다고 하나 설득력이 없고, 청구인은 판매하는 의류제품 중 절반이상이 니트의류로 그 대부분을 ◎◎◎에서 구입하여 지방 소매상에게 판매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매출처에 대한 거래명세표가 없어 ◎◎◎으로부터 매입한 품목이 정상적으로 판매된 것인지 확인할 수도 없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2006.12. ○○세무서 조사공무원)에 의하면 매출처 중 ○○○(대표 청구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증빙으로 확인서, 예금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정상거래를 주장하여 검토한 결과 2001년 2기에 총 29백만원을 텔레뱅킹한 것이 확인되나 그 외의 거래분은 거래증빙이 불분명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대해 관할세무서에 가공거래혐의자료로 통보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실물거래없이 2002년 1기 142,034천원, 2002년 2기 165,500천원, 2003년 1기 568,35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자료상 고발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재조사결정 현지확인 복명서(2007.8.24. 처분청)에 의하면, 거래상대방인 ◎◎◎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현지확인일 현재 거래명세표와 입금표 등 외에 자료상혐의자료(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추가적인 거래증빙서류(매입원장, 대금지급서류, 현금출납부, 상품수불부 및 매출처에 대한 거래명세표)는 제출하지 못하고 없는 것으로 청구인이 확인(확인서 징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며 이○○의 확인서(2004.12.27.)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당해 확인서에서 이○○은 ◎◎◎ 직원으로 2000년부터 2003.4월 ◇◇◇ 입사전까지 근무하였고 ○○○ 최○○(청구인)와 ◎◎◎ 정○○의 거래를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상대방인 ◎◎◎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주장에 대한 대금증빙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된 바 없으며,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재조사결정 현지확인 복명서를 보아도 현지확인일 현재 거래명세표와 입금표 등 외에 매입원장, 대금지급서류, 현금출납부, 상품수불부 및 매출처에 대한 거래명세표 등 추가적인 거래증빙서류는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제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확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거래로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