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과 실제 거래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며 매입원장, 대금지급서류, 현금출납부, 상품수불부 및 매출처에 대한 거래명세표 등 거래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 타당함.
자료상과 실제 거래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며 매입원장, 대금지급서류, 현금출납부, 상품수불부 및 매출처에 대한 거래명세표 등 거래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2006.12. ○○세무서 조사공무원)에 의하면 매출처 중 ○○○(대표 청구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증빙으로 확인서, 예금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정상거래를 주장하여 검토한 결과 2001년 2기에 총 29백만원을 텔레뱅킹한 것이 확인되나 그 외의 거래분은 거래증빙이 불분명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대해 관할세무서에 가공거래혐의자료로 통보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실물거래없이 2002년 1기 142,034천원, 2002년 2기 165,500천원, 2003년 1기 568,35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자료상 고발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재조사결정 현지확인 복명서(2007.8.24. 처분청)에 의하면, 거래상대방인 ◎◎◎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현지확인일 현재 거래명세표와 입금표 등 외에 자료상혐의자료(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추가적인 거래증빙서류(매입원장, 대금지급서류, 현금출납부, 상품수불부 및 매출처에 대한 거래명세표)는 제출하지 못하고 없는 것으로 청구인이 확인(확인서 징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며 이○○의 확인서(2004.12.27.)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당해 확인서에서 이○○은 ◎◎◎ 직원으로 2000년부터 2003.4월 ◇◇◇ 입사전까지 근무하였고 ○○○ 최○○(청구인)와 ◎◎◎ 정○○의 거래를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상대방인 ◎◎◎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주장에 대한 대금증빙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된 바 없으며,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재조사결정 현지확인 복명서를 보아도 현지확인일 현재 거래명세표와 입금표 등 외에 매입원장, 대금지급서류, 현금출납부, 상품수불부 및 매출처에 대한 거래명세표 등 추가적인 거래증빙서류는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제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확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거래로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