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5099 선고일 2008.02.04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교부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실제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구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 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복권이라는 상호로 복권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지방국세청장은 ○○코리아(주)〔이하 “○○(주)”라 한다〕에 대한 세무 조사 시 동 법인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2004년 제1기 163,068천원, 2004년 제2기 908,727천원, 계 1,071,795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실지매입자를 청구인이 아니라 ○○판매점(대표 장○○)으로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 상당)를 적용하여 2007.7.10.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53,68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55,5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6.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강북지사로부터 ○○판매점(대표 장○○)이 교부받아야 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대신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지만, 이는 ○○가 시장방어 차원에서 타사 제품을 취급하는 경우 ○○ 제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인 명의로 교부받은 것으로 이는 명의위장에 해당한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당 해 신고 ․ 납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국세청 예규 부가 46015-1000, 1995.6.5. 참조), 이 건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판매점(대표 장○○)은 담배 등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복권과는 별개의 사업장이며,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 동안 ○○와 거래를 하였고 ○○판매점도 ○○ 및 ○○(주)강북지사와 동시에 거래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의 시장방어권과 관련하여 부득이 하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인 명의로 교부받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가공(위장)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의 3【가산세】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22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제60조 제1항 및 제1호 및 제1호의 2 내지 제1호의 4의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판매점 대표 장○○은 ○○(주)강북지사에 ○○(○○, 불법도매업자)로 등록을 하고 동 회사 ○○ 담당 영업과장에게 담배를 주문하면서 대금은 장○○의 통장으로 ○○(주)강북지사에 결제하였으며, 배송은 ○○판매점(쟁점매입세금계산서 포함)에서 직접 수령하였다. (나) 장○○은 위와 같이 ○○(주)강북지사로부터 매입한 담배를 담배소매인 지정서가 없는 ○○시 ○○구 소재 유흥업소 등에 판매하였고 2004.1기~2기까지 세금계산서 수취문제가 발생하여 평소알고 지내던 ○○복권(대표 청구인)명의로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하였다. 〈표1: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건수 공급가액 세액 합계

2004. 1기 1 163,068 16,306 179,374

2004. 2기 6 908,727 90,872 999,599 계 7 1,071,795 107,178 1,178,973 (다) 이 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자의 사업자 인적사항은 아래〈표2〉과 같다. 〈표2: 사업자 인적사항〉 구분 실지 매입처 가공(위장)세금계산서 수취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판매점

○○○-○○-○○○○○

○○복권

○○○-○○-○○○○○ 대표자 장

○○(○○년생) 김○○(○○년생) 소재지

○○시.○○구.○○4가.

○○번지

○○시.○○구.○○동.

○○번지 업태, 종목 소매, 담배 소매, 담배 개업일자(폐업일자)

2001. 8. 1.

2004. 6. 13. 등록사업자유형 전환사업자 유형 간이 일반(2003. 7. 1.) 일반

• 한편, 청구인은 2004. 6. 13. ○○복권을 경영하기 전에는 ○○복권(2003. 1. 24.~ 2003. 12. 18.), ○○랜드(2003.12.20.~2004.3.10) 등을 운영하였고, 복권판매 외에 ○○(주)강북지사로부터 2004.1기~2005.2기까지 합계 18건 2,106.69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로부터 같은 과세기간 동안 19건 28,372천원의 담배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라) 처분청은 ○○(주)강북지사로부터 ○○판매점이 교부받아야 할 위 〈표1〉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대신 교부받아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동 매입분을 매입감 처리하고 환산한 매출금액을 매출감 처리한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 상당)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이 수취한 가공(위장)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처벌하도록 해석하고 있고(국세청 예규 46015-1000, 1995.6.5. 참조) 이 건은 명의위장사업자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위 〈표2〉에서 보듯이 장○○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담배소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면서 ○○로부터 담배를 매입하는 등 실지거래를 하면서 별도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서 이 건을 위 국세청 예규와 동일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 (다)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배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에 사업자의 고의 ․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행정상 제재로 부과되는 가산세인 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공거래로 인한 가공의 매출금액과 가공의 매입금액을 각각 합산하여 기재함으로써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사업자는 그가 가공거래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소정의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두 1772, 2003.5.16. 같은 뜻임). (라) 청구인은 사업자로서 가공(위장)거래로 인한 가공의 매출금액과 매입금액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함으로써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