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교부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실제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구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교부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실제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구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 합니다.
○○판매점(대표 장○○)은 담배 등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복권과는 별개의 사업장이며,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 동안 ○○와 거래를 하였고 ○○판매점도 ○○ 및 ○○(주)강북지사와 동시에 거래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의 시장방어권과 관련하여 부득이 하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인 명의로 교부받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의 3【가산세】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22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제60조 제1항 및 제1호 및 제1호의 2 내지 제1호의 4의 경우를 말한다.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판매점 대표 장○○은 ○○(주)강북지사에 ○○(○○, 불법도매업자)로 등록을 하고 동 회사 ○○ 담당 영업과장에게 담배를 주문하면서 대금은 장○○의 통장으로 ○○(주)강북지사에 결제하였으며, 배송은 ○○판매점(쟁점매입세금계산서 포함)에서 직접 수령하였다. (나) 장○○은 위와 같이 ○○(주)강북지사로부터 매입한 담배를 담배소매인 지정서가 없는 ○○시 ○○구 소재 유흥업소 등에 판매하였고 2004.1기~2기까지 세금계산서 수취문제가 발생하여 평소알고 지내던 ○○복권(대표 청구인)명의로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하였다. 〈표1: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건수 공급가액 세액 합계
2004. 1기 1 163,068 16,306 179,374
2004. 2기 6 908,727 90,872 999,599 계 7 1,071,795 107,178 1,178,973 (다) 이 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자의 사업자 인적사항은 아래〈표2〉과 같다. 〈표2: 사업자 인적사항〉 구분 실지 매입처 가공(위장)세금계산서 수취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판매점
○○○-○○-○○○○○
○○복권
○○○-○○-○○○○○ 대표자 장
○○(○○년생) 김○○(○○년생) 소재지
○○시.○○구.○○4가.
○○번지
○○시.○○구.○○동.
○○번지 업태, 종목 소매, 담배 소매, 담배 개업일자(폐업일자)
2001. 8. 1.
2004. 6. 13. 등록사업자유형 전환사업자 유형 간이 일반(2003. 7. 1.) 일반
• 한편, 청구인은 2004. 6. 13. ○○복권을 경영하기 전에는 ○○복권(2003. 1. 24.~ 2003. 12. 18.), ○○랜드(2003.12.20.~2004.3.10) 등을 운영하였고, 복권판매 외에 ○○(주)강북지사로부터 2004.1기~2005.2기까지 합계 18건 2,106.69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로부터 같은 과세기간 동안 19건 28,372천원의 담배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라) 처분청은 ○○(주)강북지사로부터 ○○판매점이 교부받아야 할 위 〈표1〉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대신 교부받아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동 매입분을 매입감 처리하고 환산한 매출금액을 매출감 처리한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 상당)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이 수취한 가공(위장)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처벌하도록 해석하고 있고(국세청 예규 46015-1000, 1995.6.5. 참조) 이 건은 명의위장사업자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위 〈표2〉에서 보듯이 장○○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담배소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면서 ○○로부터 담배를 매입하는 등 실지거래를 하면서 별도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서 이 건을 위 국세청 예규와 동일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 (다)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배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에 사업자의 고의 ․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행정상 제재로 부과되는 가산세인 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공거래로 인한 가공의 매출금액과 가공의 매입금액을 각각 합산하여 기재함으로써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사업자는 그가 가공거래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소정의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두 1772, 2003.5.16. 같은 뜻임). (라) 청구인은 사업자로서 가공(위장)거래로 인한 가공의 매출금액과 매입금액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함으로써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