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에게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에게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3.9. 주식회사 OOOOOOO[이후 “OOOOOOOOO 주식회사”로 법인명이 변경되었고,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취득한 액면가액 1,398백만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액면가액 50백만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2001.3.14. 청구외 OOOOO 주식회사(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게 95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고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7.2.21.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7.3.7.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366,661,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5.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지 아니하였고,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2000년도에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여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것)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의 당부
(2)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가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것)에서 규정하는 신주인수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해당한다 하더라도 신주인수권과 사채의 가액을 각각 구분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것) (가)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 내지 제102조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라)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마)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바)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6292호, 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구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상법 (가) 제516조의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
2.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3.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4.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5.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그 발행 (나) 제516조의5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① 제516조의2제2항제4호에 규정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는 채권과 함께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신주인수권증권에는 다음의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권증권이라는 뜻의 표시
2. 회사의 상호
3. 제516조의2제2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정한 사항
4. 제516조의4제3호에 정한 사항
5.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다) 제516조의6 (신주인수권의 양도)
①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4)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양도하였다 하더라도2000년도에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여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주장하고 있어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2000.3.9. 쟁점법인으로부터 액면가액 1,398백만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고, 2001.3.14.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수법인에게 쟁점금액(950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무보증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 양수법인의 대체전표 및 타행환 입금의뢰 확인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구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및 제4호에서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2000.12.29. 법률 제6292호의 개정에 의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범위에 신주인수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3.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1.3.14.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수법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구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개정됨에 따라 2001.1.1. 이후 양도하는신주인수권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인 만큼, 청구인이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지 아니하였고, 양도하였다 하더라도2000년도에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여개정된 소득세법상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가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것)에서 규정하는신주인수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해당한다 하더라도 신주인수권과 사채의 가액을 각각 구분할 수 없어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에 대하여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상법 제516조의2 제1항에서 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및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법 제516조의5 제1항에서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는 채권과 함께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쟁점법인과 청구인간에 2000.3.9. 작성한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에 사채의 발행조건으로 사채의 권면총액(90억원), 사채의 발행총액(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 사채의 할인발행가액 총액 (2,160백만원) 및 사채의 이율(연 15.335% 연단위 복할인식) 등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고, 신주인수권에 대하여는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쟁점법인의 기명식 보통주식), 신주인수권 행사비율(권면금액의 100%를 행사가격으로 나눈 주식수) 및 행사가액(1주당 5,000원) 등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으며,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권과 함께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되는 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가 사채권과 신주인수권의 성격이 복합되어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사채권과 분리하여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에 해당하는 만큼,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것)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신주인수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사채의 권면총액, 사채의 발행총액, 사채의 할인발행가액 총액 및 사채의 이율 등 사채의 발행조건에 따라 양도시점에서 사채의 이자 및 현재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 만큼,신주인수권과 사채의 가액을 각각 구분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