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미수금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선급금이 비영업대금인지, 특수관계자 선급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사건번호 국심-2007-서-5089 선고일 2009.04.16

청구법인이 특별한 사유가 있음에도 미수금을 장기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고, 그 외 비영업대금이익관련 처분과 업무무관가지급금관련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청의 처분이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일부인용한다.

1. 처분개요
  • 가. ○○지방국세청장은 2007.2.28.~2007.5.21.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러시아 사할린 소재 ○○(주)에 매각한 선박대금 의 회수 관련 부당행위계산부인 208,303천원, ○○통상 및 ○○화학(주)에 지 급한 선급금 관련 비영업대금 미수이자 계상누락 418,454천원 및 ○○수산에 지급한 특수관계자 선급금 관련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 106,255천원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7.9.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655,385천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명태잡이 합작사업을 위하여 만든 Paper company인 ○○○(주) 에 선박을 매각하고 대금 회수기간을 5년으로 한 것과 관련하여 동 합작사업 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과세처분 하였으나 이는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제외되어 야 한다.

(2) 청구법인이 북한산 수산물을 매입하기 위하여 ○○통상에 지급한 선급금 3억원(쟁점1선급금) 및 고무제품 수출사업을 위하여 ○○화학(주)에 지급한 선 급금 2억원(쟁점2선급금)을 비영업대금으로 보아 2002년 95,457천원, 2003 년・2004년 각 204,000천원,2005년 94,997천원을 이자수익으로 익금산입 하 였으나, 이는 사업과 관련된 선급금이고, 비영업대금으로 간주하더라도 이자수 익을 수취하지 못하였으므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이 양식 고등어 등 활어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수산에 선급금 으로 지급한 5억원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2002년 19,602천 원, 2003년 51,055천원을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2002년 10,938천원, 2003년 24,658천원을 손금불산입 하였으나, 이는 업무와 관련된 선급금이므로 익금산 입 및 손금불산입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에 5년을 회수기간으로 하여 매각한 선박 대금이 회수되지 않아 미수금이 있는 상태임에도 미수금을 상계하지 않고 합작 사업 관련 이익금을 지급한 것은 특별한 사유없이 장시간 대금을 지급받지 아 니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선박대금은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이다.

(2) ○○통상 등에 대한 선급금은 계약서에 이자에 관한 약정을 하고 계약시 공정증서에 의한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를 담보로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외관 상 수산물매매계약 또는 수출매매계약의 형식을 취하여 선급금을 지급한 것이 므로 그 실질은 비영업대금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이 ○○수산에 선급금을 지급할 당시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박○○ 및 박○○이 ○○수산에 각각 40% 및 30%를 투자하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 과 ○○수산은 공동사업자로서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 운영자가 ○○수산 홍○○이라 하여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자금사정 등 입증되지 않은 이유를 들어 성광수산의 사업을 양수할 때까지 선급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한 것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 지원이 되므로 이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선박대금의 회수기간을 5년으로 하여 미수금이 있는 상태에서 이익금을 지급한 것을 선박대금 지연회수라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

(2) 선급금을 비영업대금으로 보아 그에 대한 미수이자를 계상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3) 특수관계자 선급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 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 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 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 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 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 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 의 규 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3)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 만, 제20조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 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 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 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 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는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라 함은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 부ㆍ차용 기타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8.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9. "국외특수관계자"라 함은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을 말한다. (6)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은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하여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7)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그 일방이 국내사업장인 경우 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 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 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8) 제3조의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범위) 법 제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 거나 채무면제가 있는 경우

2. 삭제 <2006.8.24>

3. 수익이 없는 자산의 매입 또는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당해 자산에 대한 비용 을 부담한 경우

5.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 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9)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 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10)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 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 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11)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 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자등"이라 한다): 소득세법 시행 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 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등을 제외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등(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등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13)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 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 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4)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 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 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5)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 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심리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과 러시아 수산회사 ○○○○는 자본금 2,000달러의 각각 50%를 출자하여 러시아 사할린에 명태잡이 합작회사 ○○○를 설립하였고, 청구법인 과 ○○○는 2003.1.20. 미화 600,000불에 대금정산은 5년내 전신환으로 송금 하는 조건으로 청구법인이 ○○○에 3,514톤 어선인 ○○○○○호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34.9. 위 선박에 대한 수출신고를 이행 하였다.

2. 청구법인과 ○○○는 2003.1.20. 합작회사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 ○호 조업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합작사업으로 얻은 소득・자산 및 제품은 공동지분 소유로 하며, 계약의 유효기간은 5년간으로 하되 양측 합의 로 연장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다.

3. 청구법인은 위 계약에 따라 ○○○○○호의 유류비・급여・어로경비 및 보 험료 등 모든 조업비용을 부담하여 조업하고, 어획물을 우리나라에 수입하여 판매한 후 러시아측에 2003년 및 2004년 이익금 각각 227,582천원 및 365,033천원을 지급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선박대금 미수금을 상계하지 아니한 채 위 이익금을 지급한 것은 특수관계자간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상 통용될 수 있는 특 별한 사유없이 미수금을 장기간 지급받지 아니한 것이므로 조세를 부당하게 감 소시킨 것이라고 보아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선박 수출일 부터 대금회수 일까지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와 외화평가손을 손금 불산입하였다.

5.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2년부터 러시아 배타적 경제수역내 명태잡이 정부간쿼터 대폭 삭감 및 민간상업쿼터 폐지로 정부의 지원 아래 부득이 러시 아에 합작회사를 설립한 것이고, ○○○는 합작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Paper c ompany에 불과함에도 이를 특수관계법인으로 확대 해석하여 회수되지 아니한 것이며, 이익금을 선박대금과 상계하고자 하였으면 러시아측이 자기들의 이익 을 위하여 합작사업 파기까지 고려한 상황에서 합작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6. 청구법인은 청구법인도 참여한 정부간 제11차 한・러 어업위원회 합의의사 록(2001.12.15.), 합작법인을 통하여 반입되는 명태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도 록 하는 해양수산보고시 제2001-8호(2001.2.13.) 및 러시아측 투자자인 러시 아 수산회사 ○○○○의 대표 코○○이 ○○○○○호의 계속조업을 위협하는 내용의 이메일(2003.12.11., 2004.1.27.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나) 위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는 특 수관계자라고는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러시아 명태잡이 합작사업은 국가적 관 심 및 지원 아래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각종 계약도 실질적인 것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관련된 대금지급・수입 및 회계처리도 마찬가지로 정 상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이를 이용하면 청구법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미수금을 장기간 지급받지 아니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 아 이 건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돤다.

1. ○○통상(‘갑’)과 청구법인(‘을’)은 2000.10.27. 다음 내용의 수산물매매계약 서 및 추가약정서를 작성한 후 청구법인은 2000.11.2. 쟁점1선급금 300,000천 원을 ○○통상대표 박○○에게 지급하였고, ○○통상은 2000.10.31. 조○○(실 제 대표)과 박○○(조○○의 제수)를 발행인으로 하고 청구법인을 수취인으로 한 약속어음 300,000천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 해 주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1선급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이를 대손상각처리하였다.

• 매매목적물: ‘갑’이 중국에서 수입한 낸동수산물 전량

• 대금지급 및 정산: 계약체결과 동시에 선급금 3억원을 지급하고, ‘을’ 은 물량인수와 동시에 결정된 어가에 따라 정산 지급하며, 선급금에 대 한 정산은 계약만료 이전에 수입물량으로 가감 정산

• 유효기간: 1년. ‘갑’의 사정으로 이행불가시 선급금 즉시 반환

• 금리는 선급금 지급일부터 계약완료일까지 월 1.5%

• ‘갑’은 ‘을’에게 수입금액(매입금액)의 1.5%의 마진 보장

• ‘갑’이 ‘을’ 이외 타사판매 또는 수입물량 공급 불이행시 현금부담일로부 터 월 1%에 해당하는 커미션을 추가 지급

2. ○○화학주식회사(‘갑’)와 청구법인(‘을’)은 2002.10.9. 다음 내용의 수출매 매 계약서를 체결한 후 청구법인은 2002.10.9. 쟁점2선급금 200,000천원을 ○ ○화학에 지급 및 대표자 조○○이 발행한 200,000천원의 당좌수표를 수취하 였고, 동 당좌수표는 2004.12.29. 부도처리되었으며,○○화학은 사업부진으로 청구법인의 선박수리를 하는 ○○기업 대표 조○○에게 계약체결과 동시에 1억원을 현금으로 상환・잔액은 청구법인의 선박수리시마다 수리비의 20%씩 상환 및 이자면제조건으로 인계되면서 위 당좌수표는 조○○에게 반환되었으 며,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2선급금을 ○○화학로부터 회수처리 및 ○○기업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하였고, 2007.11.21. 현재 미수잔액은 40,434천원으로 나 타난다.

• 수출매매 목적물: ‘갑’이 생산한 모든 제품

• 대금지급 및 정산: ‘을’은 ‘갑’에게 선급금조로 1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 고 계약과 동시에 2억원을 선지급. 8억원은‘갑’의 요청에 따라 지급. ‘갑’은 ‘을’에게 수출이행일까지 연 12% 및 수출금액의 5%를 수출마진 으로 보장하고 수출이행시 정산

• 유효기간: 3년. ‘갑’의 사정으로 이행불가시 선급금 즉시 반환

3.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통상 등은 이 건 선급금 지급 전후 로 전혀 거래가 없었고, ○○통상 등이 선급금 지급일 이후 단기 폐업한 부실 사업자이며,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사업실적이나 거래규모로 보아 정상 적인 물품공급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계약서에 이자에 관한 약정 을 하였다 하여 쟁점1,2선급금을 비영업대금으로 보아 쟁점1선급금에 대하여 2005.12.31.까지 월 2.5%(금리 1.5%+커미션 1%)로 계산한 미수이자 및 쟁점 2선급금에 대하여 2005.3.17.까지 연 12%로 계산한 미수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익금산입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통상의 경우 실지대표 조○○은 중국 등의 수 산물 유통과 관련 상당한 정보를 보유한 인물이고, 계약서에 금리를 정한 것은 수산물 가격설정시 합리적인 마진을 계산하기 위한 것으로서 예를 들어 계약후 1~2개월 이내에 계약을 이행하는 것과 10개월 후에 계약을 이행하는 것은 차 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 커미션은 계약불이행시 적용할 위약금이고, 조○ ○의 사업부진으로 선급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 나 조○○이 재산이 없어 강제회수도 못하여 원리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였 으며, ○○화학의 경우 동 회사가 생산하는 육・해상 고무제품의 중국수출이 중국의 저가공세로 차질을 빚어 ○○화학이 부도처리됨에 따라 선급금을 회수 하지 못하였으나, 수출사업 확대를 위한 정상영업이었으며, 쟁점1,2선급금이 비영업대금이라고 하더라도 수취한 사실이 없어 실현되지 아니한 이자를 익금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5. 청구법인은 2001.8.27. ○○통상 박○○에게 2001.10.27까지 계약이행을 촉구하는 문서 발송 및 조○○・박○○에 대하여 2007.11.23. 신용조회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위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1,2선급금과 관련하 여 계약서에 이자소득으로 볼 만한 금리가 명시되어 있고, 그밖에 거래양태나 대금회수 상황 등으로 보아 쟁점1,2선급금은 비영업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수산은 2001.9.1.홍(30%)・박○○(40%)・박○○(30%)이 공동출자하여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서산리 497-4에서 정치망어업 및 가두리양식업을 영 위하는 개인기업이고, 박○○과 박○○은 청구법인 부식을 각각 28.93% 및 9.64% 보유하고 있었으며,2002.7.26. ○○수산(갑)과 ○○법인(을)은 다음 내 용의 수산물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법인은 같은 날 ○○수산에 어대선급금 500,000천원을 지급하였고, 구법인은 2004.1.19. ○○수산을 800,044천원에 포괄양수하면서 위 어대선급금 500,000천원과 사료 등의 외상매출금 137,053천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92,991천원을 지급하였다.

• 매매물건: 양식 고등어 약 96,000마리 등

• 가격 및 대금지급: 매매대금은 약 6억원으로 추산. 최종가격은 출하시 당사간 합의로 결정. ‘을’은 선급금으로 5억원을 ‘갑’에게 지급

2.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박○○・박○○과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 고, 청구법인은 어대선급금을 지급한 후 ○○수산과 수산물을 매매한 사실이 없다가 ○○수산을 양수하였고, 다른 매매계약과는 달리 금리 또는 마진 보장 없이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어대선급금 500,000천원은 특수관계 자에 대한 자금지원으로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하여 사업 양수일까지 의 인정이자를 계상하고, 관련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홍○○은 욕지도에서 태어나 20년 이상 양어사업 을 영위한 자로서 박○○・박○○은 ○○수산에 대한 단순투자자이고, 청구법 인이 직접 정치망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아 ○○수산을 인수한 것이므로 위 어대 선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위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주 및 투자자 인적구성 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수산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어대선급금 지급관련 계약내용・계약이행 실태・○○수산의 포괄양수과정 및 자금회수내용 등으로 보아 정상적인 사업상 목적으로 어대선급 500,000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