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5058 선고일 2008.03.21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지금을 구입하여 판매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 등 관련 장부와 기타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지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금은시계 소매업 을 운영(2004년 폐업)한 사업자로서, ○○시 ○○구 ○○동 ○○번지에서 금지금 도 매업을 영위한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1년 2기 과세기간에 8,000천원과 2002년 1기 과세기간에 20,99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 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4.2.17.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총구외법인이 실제 거래 사실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을 자료 상 혐의 사업자로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 확정자료임을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7.2.22. 청구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1,696,400원 및 2002년 1기 부가 가치세 4,262,790원, 합계 5,959,1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2.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와 ○○○가 ○○지방국세청에서 조세포탈에 의한 가중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이 완전자료상인 것처럼 진술하였는 바,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외법인이 매번 귀금속과 시계관련 잡지 등에 관고를 한 것을 볼 때 상식적 으로 판단해도 가공자료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 지 않았다면 당시 청구인의 매출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여 쟁점세 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청구외 법인의 법인등기 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지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형사재판에서 그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됨에 따라 처벌을 받았고, 그 대표자가 청구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였음을 이미 인정하였으며, 청구인이 현금으로 매입한 사실거래임을 주장하면서도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 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른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 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 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 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 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지금을 실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 하여 살펴본다.

(1)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복명서(2004년 11월)에 의하 면, 청구외법인은 지금의 판매없이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 등 2,762개 업체에 세금계산서 24,852매. 공급가액 1,271억원 상당을 가공으로 발행 ․ 교부하 고, 실제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하여금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의 명의로 매출대금을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대리 입금하게 하였고, 입금되는 돈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2001.1.16~2002.7.2) ○○ ○가 조달하여 준 돈으로, 그 돈을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한 다음 ○○○가 지시 하는 가공매입처의 매입대금으로 이체하고 나중에 ○○○에게 되돌리는 일을 반복적 으로 하였고, 돈이 부족하여 대리입금을 못하는 경우는 현금으로 처리하여 세금계 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가공세금계산서의 교부는 이를 필요로 하는 자들의 요구에 따 라 그 날의 금시세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놓으면 수요자들 이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의 확인서 및 문답서(2004.11.2)에는 ○○지방국세 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외법인이 2001년~2004년 기간 동 안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사실이 있음을 진술하였 고, 이 중에는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도 포함되어 있다.

(3) 처분청의 이 건 과세자료 복명서(2006.12.28)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가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수취한 사실을 일괄적으로 인정한 점, 청구인이 거래사 실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월간지에 게재된 청구외법인의 광고내용과 별지〈표〉와 같이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밖 에 청구인이 실제로 지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 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실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 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 ․ 처벌되었을 뿐만 아니 라,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가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본인의 확인서 및 문답서에서 진술한 바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지금을 구입하여 판매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 등 관련 장부와 기타 증빙자료 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 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지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지금을 실제 구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 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표〉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내역 (단위: 원) 세 금 계 산 서 거 래 명 세 표 작 성 일 자 품 목 공 급 가 액 거 래 일 자 금 액 2001.11.21 지 금 1,699,984 2001.11.21 1,699,984 2001.11.30 〃 2,300,030 2001.11.30 2,300,030 2001.12.15 〃 2,000,023 2001.12.15 2,000,023 2001.12.21 〃 1,999,986 2001.12.21 1,999,986 소 계 8,000,023 소 계 8,000,023 2002.2.21 지 금 999,945 자료없음 자료없음 2002.3.20 〃 2,000,020 2002.4.10 〃 1,500,027 2002.4.23 〃 2,049,990 2002.4.30 〃 2,499,999 2002.5.10 〃 1,956,000 2002.5.20 〃 2,044,004 2002.6.05 〃 2,430,000 2002.6.12 〃 2,855,999 2002.6.17 〃 2,713,959 소 계 20,999,943 소 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