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명의만 대여해 근로소득이 발생했을 뿐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5054 선고일 2008.05.01

청구인이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업체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자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7.10.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186,3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합산과세한 근로소득 수입금액 12,859,790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근로소득 확인자료(소득합산2표)에 의하여 청구인의 2004년도 귀속 근로소득 수입금액 46,159,790원[○○○(주) 12,859,790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 △△△(주) 9,600,000원, □□□(주) 23,700,000원]을 합산하여 2007.7.1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635,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3,186,360원으로 경정감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4년도에 □□□(주)와 △△△(주)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은 있으나, ○○○(주)로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급여는 청구인이 동 법인의 요청으로 이력서와 사직서 등을 제출한 사실만 있을 뿐 실제로 급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건 근로소득에 합산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과세자료 해명시에는 ○○○(주) 근무사실을, 이의신청시에는 △△△(주) 근무사실을, 심판청구시에는 다시 ○○○(주) 근무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청구주장이 일관성이 없고, ○○○(주)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주)에 근무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국민연금 가입증명, 신규채용기안, 이력서, 사직서, 현장대리인 변경선임계, 급여대장 등)를 처분청에 송부하였다. 따라서 쟁점급여를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로부터 쟁점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하고 있는 청구인의 2004년 귀속분 근로소득 확인자료(소득합산2표)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지급처 발생기간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 2004.5.8.~9.7. 12,859 3,929 23

□□□(주)

○○○ 2004.1.1.~12.31. 23,700 12,595 321 (주)△△△

○○○ 2004.5.1.~8.28 9,600 2,300

• (2) 청구인은 처분청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시에는 ○○○(주)에서 근무한 사실을 부인하였고, 이의신청시에는 ○○○(주)에서의 근무는 인정하였으나 △△△(주)에서의 근무는 부인하였는데, 심판청구시에는 다시 ○○○(주)에서의 근무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불복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이유에 대하여 처분청에 대한 소명당시 (주)△△△은 폐업을 하였고, ○○○(주)는 사실과는 다르지만 근무한 것처럼 꾸민 이력서 등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청구인은 토목건설 분야 전문노동자로서 □□□(주)에 근무하다가 2004.4월경 회사사정으로 일시 퇴사하여 (주)△△△에 입사를 하였다가 8월에 퇴사를 한 후 □□□(주)에 복귀하여 근무하였는 바, 이들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에 대하여 2004년도 근로소득연말정산시 합산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무지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나, ○○○(주)에는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주)에서 쟁점급여를 받은 것으로 세무신고가 이루어 진 것은 ‘(주)△△△은 대기업인 ○○○(주)의 하청업체로서 ○○○(주)의 요구에 자유롭지 못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주)△△△ 근로자들을 ○○○(주)의 근로자로 둔갑시킨 후(이력서, 사직서 등을 제출), 이들 명의로 4대 보험과 국민연금도 가입하고, 실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갖추어 놓고, 실제 지급하지 않은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민 후 세무신고를 함으로써 법인소득을 탈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급여통장(○○○은행 계좌번호 ○○○)에 ○○○(주)로부터 급여가 이체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이 입증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본인 명의의 ○○○은행 통장을 보면, 2004.3.12. □□□(주)에서 3,000,000원, 2004.4.12. ×××산업에서 700,000원, 2004.5.10. ×××산업에서 2,000,000원 및 1,000,000원, 2004.6.11. (주)△△△에서 3,000,000원, 2004.7.19. (주)△△△에서 3,000,000원, 2004.9.10. □□□(주)에서 4,000,000원, 2004.9.23. □□□(주)에서 850,000원, 2004.10.11. □□□(주)에서 3,353,710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자료 중 2004.5.7. 결재가 이루어 진 ○○○(주)의 ‘신규채용기안문’에는 ‘청구인을 토목팀 부장으로 채용코자 함’, ‘○○○동 하수관 개량 및 정비공사 현장대리인 교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2004.5.14. ○○○(주)가 시설관리공단 공사관리1처에 제출한 ‘현장대리인 변경계’를 보면, 청구인은 토목분야 특급기술자로서 첨부된 이력서에는 2004.3.20. □□□(주)를 퇴사하고 2004.3.25. ×××주식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우리심판원이 ‘○○○(주)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청구인이 ○○○(주)로부터 쟁점급여를 수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급여이체 등) 등’을 요청하였는 바, 이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심리자료(소득세과-1154, 2008.4.10.)에 의하면 ‘○○○(주)는 2007.8.31. 폐업되었으며, 당시 대표자인 남○○○에게 이○○○이 ○○○(주)에서 2004.5.8.~·9.7.까지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바, 그 당시 이○○○에 대하여는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총무부장인 한○○○이 내용을 잘안다고 하기에 한○○○에게 확인한 바, 이○○○은 당시 현장대리인이었으며, 급여지급은 관계회사에서 지급하였고, ○○○(주)는 관계회사 지급분을 급여비용으로 처리하여 급여지급분에 대한 어떠한 금융증빙이 없다’고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7)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동인의 진술이 그동안 일관성이 없었던 점이나 청구인과 관련된 ○○○(주)의 국민연금 가입증명, 신규채용기안문, 현장대리인 변경선임계 등에 의하여 근무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주) 총무부장 한○○○이 ‘청구인은 현장대리인으로서 급여지급은 관계회사에서 지급하였고, ○○○(주)는 관계회사 지급분을 급여비용으로 처리하였다’고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2004년도에 ○○○(주), □□□(주), (주)△△△에 중복근무한 것으로 근로소득자료에 의하면 나타나고 있는 바, 적어도 ○○○(주)로부터 발생한 근로소득자료에 의하여 쟁점급여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