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현금을 증여 과세처분에 대해 차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5042 선고일 2008.02.15

대여금 약정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일부 원금 및 이자 등의 변제도 조사일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점으로 보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배우자 박○○○과 함께 2006.1.24. ○○○(소유자 이○○○,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500백만원에 2년간 전세 계약하여 2006.2.10. 입주한 후, 2006.2.14. 전세권설정(채권최고액 500백만원)을 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 500백만원 중 25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父) 지○○○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2007.7.2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증여세 110,976,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및 남편 박○○○은 2006.1.24. 쟁점아파트를 500백만원에 전세 계약하여 같은 날 계약금 50백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450백만원을 2006.2.1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일부 차질이 생겨 쟁점금액 250백만원을 지○○○으로부터 연이자 2%의 수준으로 1년후 또는 매3월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일시 차입하였는데, 쟁점금액이 일시적 차입금인 사실은 지○○○이 운영하는 ○○○종합건설의 장부에도 쟁점아파트 임차보증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고,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에도 쟁점금액이 2006.12.31. 현재 임차보증금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일시차입시의 약정사항에 따라 청구인은 차입일(2006.2.10)부터 2007.2.9.까지 1년간 지급이자 5,000,000원과 2007.6.9.까지의 4개월분 지급이자 1,666,660원을 2007.6.29. 채권자인 지○○○에게 계좌이체 지급하였고, 2007.7.10. 원금의 일부인 50백만원을 분할상환한 바가 있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일시 차입하여 아파트 전세자금의 일부로 사용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조사당시(2007.2.26.~2007.5.21.) 지○○○의 사업장에 보관된 수기로 작성된 ○○○종합건설의 장부(장부명: 경리부)를 예치하였는데, 동 수기장부(101페이지)에는 쟁점아파트의 임차인이 청구인 및 박○○○이고, 동 보증금 500백만원 중 2006.1.24. 계약금 50백만원과 2006.2.10. 잔금 200백만원 등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회장님(지○○○)의 개인지급”으로 작성하고 있고,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종합건설의 2006.2.10. 수입·지출·대체결의서 사본의 계정과목은 임차보증금 250백만원으로 표기되었으나, 조사시 확인한 전산자료(사업장 컴퓨터의 하드 복사)에는 당초 계정과목이 “가수금 반제”로 작성되어 있어서 청구인이 제출한 위 대체결의서 사본은 조사종료일 이후에 수정액으로 지우고 정정한 허위의 증빙으로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은 조사당시 쟁점금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제시한 사실이 없고, 일부 원금 및 이자지급도 조사종료일(2007.5.21) 이후에 증여세 면탈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지고, 아울러 청구인은 2006.3.27. 박○○○과 혼인하여 쟁점금액으로 아파트를 전세 임차하여 신혼살림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부(父) 지○○○은 1,000억원대의 자산가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금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신뢰할 수 없는 점 등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부(父) 지○○○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 5억원 중 250백만원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임차보증금 500백만원 중 쟁점금액 250백만원을 부(父) 지○○○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는 임차인 지○○○(청구인) 및 박○○○(청구인의 남편)이 2006.2.14. 500백만원의 전세금 전액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등기)하고 있고, ○○○종합건설의 “경리부 수기장부(p101)”에는 쟁점아파트 전세보증금 500백만원에 대하여 2006.1.24. 계약금 50백만원, 2006.2.10. 잔금 200백만원 합계 250백만원(이 건 쟁점금액)은 “회장님 개인 지급”, 나머지 250백만원은 2006.2.10. [○○○ 出]이라고 작성되어 있으며, ○○○종합건설의 회계전산자료에는 2006.2.10. ○○○은행(당좌) 계좌에서 250백만원을 인출하여 지○○○의 “가수금을 변제”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을 뿐 그 외의 금액에 대하여는 회계처리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

(3) 위 ○○○종합건설의 “경리부 수기장부(p101)”상 쟁점금액 이외의 2005.2.10.자 250백만원의 출처인 [○○○ ]의 계좌는 지○○○ 명의의 ○○○ 계좌로 확인되고, 동 계좌에 의하면, 2006.2.10. 주식회사 ○○○종합건설에서 250백만원이 대체입금된 후 즉시 위 임차보증금의 일부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에 따르면 처분청이 증여로 과세한 쟁점금액 250백만원(2006.1.24. 계약금 50백만원, 2006.2.10. 잔금 200백만원)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250백만원은 각각 별개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조사당시 ○○○지방국세청 조사직원에게 전화확인한 바, 쟁점아파트 임차보증금 500백만원 중 회장님(지○○○) 개인 지급분 250백만원에 대하여만 청구인의 수증액으로 과세하였고, 나머지 250백만원의 경우는 쟁점아파트 전세권 설정자가 청구인 및 배우자 등 2인이어서 각기 1/2의 권리가 있고, 동 배우자의 직업이 공인회계사로 자금출처가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쟁점금액 이외에 대하여는 조사를 생략하였다는 답변이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증여가액이 아니고, 부(父) 지○○○으로부터 쟁점아파트 전세보증금의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빌린 일시적인 차입금이라는 주장인 바, 입증자료로 제출한 ○○○)의 수입·지출·대체결의서를 보면, 2006.2.10. 보통예금 250백만원을 인출하여 쟁점아파트 임차보증금을 지출한 것으로 결의하고 있고, 동 상당 지출내역에는 이를 “전세보증금”으로 워드작성 하였으나, 하단 분개내역에는 이를 “임차보증금”으로 수기작성 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이를 당초 회계처리를 수정한 허위증빙 사례로 보고 있다.

(5)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종합건설의 2006년도 대차대조표·임차보증금 계정별원장, (대체)전표 등에는 ○○○종합건설의 ○○○ 계좌에서 2006.2.10. 인출된 250백만원을 쟁점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투자자산)으로 기장하고 있고, ○○○은행의 무통장입금 확인증(3건)에는 청구인이 이자상당액으로 2007.6.29. 5,000,000원 및 1,666,660원, 원금의 일부로 2007.7.10. 50,000천원을 지○○○의 ○○○은행 계좌()에 송금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그 외에 청구인은 지○○○ 명의의 ○○○은행 계좌(○○○) 및 쟁점아파트 전세계약서(2006.1.24) 등을 제출하고 있다.

(6) 위의 사실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지○○○에 대한 일시적 차입금이라는 주장이나, 관련 대여금 약정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지○○○(청구인의 父)이 운영하는 ○○○종합건설의 수기장부상 쟁점금액은 지○○○이 지급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고,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도 쟁점금액 상당의 전세권에 대한 권리(전세보증금 500백만원 중 1/2)가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일부 원금 및 이자 등의 변제도 조사일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점,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종합건설이 쟁점아파트 임차보증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2006.2.10.자 250백만원의 거래가 사실로 보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 임차보증금 250백만원과 이 건 쟁점금액 250백만원(2006.1.24. 계약금 50백만원, 2006.2.10. 잔금 200백만원의 합계액)은 임차보증금 총액인 500백만원에 포함되는 별개의 거래금액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증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