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약정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일부 원금 및 이자 등의 변제도 조사일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점으로 보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판단됨
대여금 약정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일부 원금 및 이자 등의 변제도 조사일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점으로 보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배우자 박○○○과 함께 2006.1.24. ○○○(소유자 이○○○,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500백만원에 2년간 전세 계약하여 2006.2.10. 입주한 후, 2006.2.14. 전세권설정(채권최고액 500백만원)을 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 500백만원 중 25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父) 지○○○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2007.7.2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증여세 110,976,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조사당시(2007.2.26.~2007.5.21.) 지○○○의 사업장에 보관된 수기로 작성된 ○○○종합건설의 장부(장부명: 경리부)를 예치하였는데, 동 수기장부(101페이지)에는 쟁점아파트의 임차인이 청구인 및 박○○○이고, 동 보증금 500백만원 중 2006.1.24. 계약금 50백만원과 2006.2.10. 잔금 200백만원 등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회장님(지○○○)의 개인지급”으로 작성하고 있고,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종합건설의 2006.2.10. 수입·지출·대체결의서 사본의 계정과목은 임차보증금 250백만원으로 표기되었으나, 조사시 확인한 전산자료(사업장 컴퓨터의 하드 복사)에는 당초 계정과목이 “가수금 반제”로 작성되어 있어서 청구인이 제출한 위 대체결의서 사본은 조사종료일 이후에 수정액으로 지우고 정정한 허위의 증빙으로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은 조사당시 쟁점금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제시한 사실이 없고, 일부 원금 및 이자지급도 조사종료일(2007.5.21) 이후에 증여세 면탈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지고, 아울러 청구인은 2006.3.27. 박○○○과 혼인하여 쟁점금액으로 아파트를 전세 임차하여 신혼살림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부(父) 지○○○은 1,000억원대의 자산가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금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신뢰할 수 없는 점 등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임차보증금 500백만원 중 쟁점금액 250백만원을 부(父) 지○○○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는 임차인 지○○○(청구인) 및 박○○○(청구인의 남편)이 2006.2.14. 500백만원의 전세금 전액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등기)하고 있고, ○○○종합건설의 “경리부 수기장부(p101)”에는 쟁점아파트 전세보증금 500백만원에 대하여 2006.1.24. 계약금 50백만원, 2006.2.10. 잔금 200백만원 합계 250백만원(이 건 쟁점금액)은 “회장님 개인 지급”, 나머지 250백만원은 2006.2.10. [○○○ 出]이라고 작성되어 있으며, ○○○종합건설의 회계전산자료에는 2006.2.10. ○○○은행(당좌) 계좌에서 250백만원을 인출하여 지○○○의 “가수금을 변제”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을 뿐 그 외의 금액에 대하여는 회계처리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
(3) 위 ○○○종합건설의 “경리부 수기장부(p101)”상 쟁점금액 이외의 2005.2.10.자 250백만원의 출처인 [○○○ ]의 계좌는 지○○○ 명의의 ○○○ 계좌로 확인되고, 동 계좌에 의하면, 2006.2.10. 주식회사 ○○○종합건설에서 250백만원이 대체입금된 후 즉시 위 임차보증금의 일부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에 따르면 처분청이 증여로 과세한 쟁점금액 250백만원(2006.1.24. 계약금 50백만원, 2006.2.10. 잔금 200백만원)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250백만원은 각각 별개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조사당시 ○○○지방국세청 조사직원에게 전화확인한 바, 쟁점아파트 임차보증금 500백만원 중 회장님(지○○○) 개인 지급분 250백만원에 대하여만 청구인의 수증액으로 과세하였고, 나머지 250백만원의 경우는 쟁점아파트 전세권 설정자가 청구인 및 배우자 등 2인이어서 각기 1/2의 권리가 있고, 동 배우자의 직업이 공인회계사로 자금출처가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쟁점금액 이외에 대하여는 조사를 생략하였다는 답변이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증여가액이 아니고, 부(父) 지○○○으로부터 쟁점아파트 전세보증금의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빌린 일시적인 차입금이라는 주장인 바, 입증자료로 제출한 ○○○)의 수입·지출·대체결의서를 보면, 2006.2.10. 보통예금 250백만원을 인출하여 쟁점아파트 임차보증금을 지출한 것으로 결의하고 있고, 동 상당 지출내역에는 이를 “전세보증금”으로 워드작성 하였으나, 하단 분개내역에는 이를 “임차보증금”으로 수기작성 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이를 당초 회계처리를 수정한 허위증빙 사례로 보고 있다.
(5)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종합건설의 2006년도 대차대조표·임차보증금 계정별원장, (대체)전표 등에는 ○○○종합건설의 ○○○ 계좌에서 2006.2.10. 인출된 250백만원을 쟁점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투자자산)으로 기장하고 있고, ○○○은행의 무통장입금 확인증(3건)에는 청구인이 이자상당액으로 2007.6.29. 5,000,000원 및 1,666,660원, 원금의 일부로 2007.7.10. 50,000천원을 지○○○의 ○○○은행 계좌()에 송금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그 외에 청구인은 지○○○ 명의의 ○○○은행 계좌(○○○) 및 쟁점아파트 전세계약서(2006.1.24) 등을 제출하고 있다.
(6) 위의 사실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지○○○에 대한 일시적 차입금이라는 주장이나, 관련 대여금 약정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지○○○(청구인의 父)이 운영하는 ○○○종합건설의 수기장부상 쟁점금액은 지○○○이 지급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고,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도 쟁점금액 상당의 전세권에 대한 권리(전세보증금 500백만원 중 1/2)가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일부 원금 및 이자 등의 변제도 조사일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점,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종합건설이 쟁점아파트 임차보증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2006.2.10.자 250백만원의 거래가 사실로 보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 임차보증금 250백만원과 이 건 쟁점금액 250백만원(2006.1.24. 계약금 50백만원, 2006.2.10. 잔금 200백만원의 합계액)은 임차보증금 총액인 500백만원에 포함되는 별개의 거래금액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증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