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명의신탁한 주식을 매매형식을 빌어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요지] 명의신탁한 주식을 매매형식을 빌어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번지에 소재한 (주)OO종합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비상장 주식 4,918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5.12.26. 구 주주인 김OO으로부터 1주당 11,000원인 54,098천원에 취득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지OO이 2001.6.13. 및 2003.12.2. 쟁점주식을 김OO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5.12.26. 자부인 청구인에게 현물로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동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1주당 29,008원으로 평가한 후 증여세과세가액을 142,661,344원으로 산정하여 2007.7.20. 청구인에게 2005년도분 증여세 23,526,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김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주식을 1주당 11,000원에 취득하여 2005.12.14.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지OO이 아래표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2001.6.15.자 유상증자 및 2003.12.4.자 유상증자시 김OO 및 김OO외 4인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2005.12.14. 청구인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전 소유주인 김OO에게 실제 대가를 지급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시부인 지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현물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OOOOOOOOO OOOOOOOOOOO (OOO O) O OOOO OOOOOOOOOO OOOO OO O,OOOOO OOOOO
(3) 처분청이 과세근거 자료로 제시하는 청구외법인의 2001.6.13.자 유상증자대금의 자금출처 조사내역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1.6.13. OOOO연합주택조합에 용지매입비로 대여해 준 35억원을 OOOO연합주택조합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에서 회수하여 7억 5천만원은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로 입금하고, 나머지 27억 5천만원은 각각 청구외법인 명의의 OO은행 별단예금으로 입금되어 자본금 증자대금으로 사용되었고, 별단예금 입금내역(27억 5천만원)은 지OO 425백만원, 서OO 440백만원, 지OO 425백만원, 지OO 40백만원, 지OO 20백만원, 김OO 30백만원, 김OO 50백만원, 이OO 30백만원, 김OO 30백만원, 장OO 30백만원, 김OO 30백만원, OO개발(주) 1,200백만원인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2003.12.2.자 유상증자대금의 자금출처 조사내역에 의하면, 2003.12.2. 지OO의 개인사업체인 OO종합건설의 OO은행 보통예금계좌(OOOOOOOOOOOOOOOOOO)에서 319,670천원을 인출하여 청구외법인의 별단예금 계좌(OOOOOOOOOOOOOOOOOOOO)에 지OO의 증자대금으로 대체 입금시키고, 위 OO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400백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OO 63,930천원, 지OO 31,970천원, 김OO 19,180천원, 김OO 31,970천원, 이OO 19,180천원, 장OO 19,180천원, 김OO 19,180천원, 임OO 19,180천원이 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4) 김OO의 OO은행 OOOO지점 예금계좌(OOOOOOOOOOOOOOOOO)에 의하면, 2005.12.11. 신규 개설되어 쟁점주식 대금 54,098천원이 입금되었고, 2005.12.28. 25,000천원이 추가 입금되었다가 78,597,261원을 인출하여 김OO의 OO은행 계좌에 대체입금하였으며,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김OO은 김OO의 자로서 지OO이 운영하는 OO종합건설로부터 대여받은 2억원을 2005.12.27 변제하고, 같은 날 3억원(어음 2장)을 대여받아 건설관련 하청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OO종합건설의 사업관련인으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김OO의 계좌를 통하여 형식적인 입출금으로 위장되어 김OO의 계좌에 입금되어 사용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청구외법인의 2006.1.5.자 내부품의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에서 주식이동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아래와 같이 납부하고자 품의하여 부사장까지 결재를 받았으나 감사의 부결 의견으로 승인을 받지 못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OO OOOOO (OOOO)
(6) 처분청이 제시하는 답변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인 김OO, 이OO, 김OO, 김OO, 임OO, 장OO은 청구외법인의 직원 및 사업관계인으로 지OO의 지배하에 있어서 조사예고통지를 하였음에도 어떠한 진술을 받을 수 없었고, 청구외법인의 1차 및 2차 유상증자시 취득한 쟁점주식 등의 명의수탁자인 김OO, 이OO, 장OO, 임OO, 김OO, 김OO, 김OO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고지하였으나, 명의수탁자인 김OO 외 7인은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고, 청구외법인의 사무실 부근 OO은행 OOOO지점에서 전액 납부하였는 바, 이는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2005.12)에 의하면, 김OO이 2005.12.26.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 4,918주를 54,098천원(1주당 11,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김OO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이 구 주주인 김OO과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매매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김OO은 지OO과 금전소비대차관계에 있는 김OO의 자인 김OO의 계좌로 송금하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금출처조사를 회피한 점, 청구외법인의 1차 및 2차 유상증자대금을 청구외법인의 자금 및 지OO의 자금으로 납입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과세관청이 청구외법인의 1차 및 2차 유상증자시 쟁점주식 등을 취득한 김OO 등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김OO 등이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명의수탁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은 지OO이 김OO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매매형식을 빌어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9)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지OO으로부터 현물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