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공사대금지급에 사용된 금액이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국심-2007-서-5038 선고일 2008.06.30

청구인이 쟁점빌딩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가수금상계액 중 쟁점금액을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9.25. (주)○○○종합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번지 소재 ○○○빌딩(연면적 10,715.6㎡이고, 이하 “쟁점빌딩”이라 한다)을 도급금액 7,040백만원에 신축하는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5.4.27.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청구외법인은 2004.12.31. 쟁점빌딩의 공사대금 5,893,443,209원을 지○○ 등의 가수금반제로 회계처리하여 회수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2004.12.31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5,893,443,209원 중 2,108,084,65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2003.1.1. 지○○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가수금이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은폐 변경된 후 가수금반제의 형식으로 쟁점빌딩의 공사대금지급에 사용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父)인 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7.7.20. 청구인에게 2004년도분 증여세 1,149,711,08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02.12.31.현재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청구인의 부(父) 지○○의 가수금 잔액 67,227,902,636원 중 2003.1.1. 전기이월시 쟁점금액 2,108,084,652원을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변칙회계처리하고, 2004.12.31. 쟁점금액을 가수금반제로 회계처리하는 형식으로 쟁점빌딩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쟁점금액을 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이나, 청구인은 2002년도에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쟁점금액 상당액의 가수금을 입금하였으나 회계담당자의 실수로 쟁점금액을 지○○의 가수금으로 처리한 사실을 2003사업연도 결산시 발견하여 2003.1.1. 전기이월시 수정회계처리하였다가 2004.12.31. 쟁점금액의 반제형식을 빌어 쟁점빌딩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지○○의 가수금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원천이 2002년에 청구외법인에게 자신의 자금으로 입금된 가수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부동산 등 취득ㆍ양도사항 및 소득사항을 살펴보면, 1994년∼2002년까지의 가처분소득은 △499백만원으로 동 기간의 부동산 순취득가액 357백만원(총취득가액 2,097백만원-지○○으로부터 수증액 1,740백만원)에도 미달되므로 청구인의 소득이 쟁점금액의 취득원천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가수금으로 입금했다는 기간 중 청구인은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의 자산을 처분하지 않았고, 누적소득이 부수(△)임에도 쟁점빌딩 취득후 청구인이 보유한 자산의 시가가 60억원∼100억원에 이르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자산의 증가는 수증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원천을 입증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쟁점금액은 지○○의 가수금이 변칙적인 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전된 후 쟁점빌딩의 공사대금(미지급금)과 상계처리를 통하여 정산된 것으로 지○○이 증여한 것임이 명백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빌딩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가수금상계액 중 쟁점금액을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나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4.12.31. 청구외법인에 대한 가수금인 쟁점금액을 반제받는 방법으로 쟁점빌딩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원천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지○○의 가수금을 2003.1.1.자 전기이월시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변칙회계처리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가수금의 소유자를 지○○으로 보아 청구인이 2004.12.31. 지○○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2003.1.1.자 전기이월시 지○○의 가수금에서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된 쟁점금액의 원천이 아래표와 같이 2002년에 청구인의 자금이 입금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외법인의 가수금계정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아래표와 같이 2003.1.1.자 전기이월시 지○○의 가수금 67,227,902,636원 중 2,108,084,652원을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1,384,000,000원을 서○○(지○○의 처)의 가수금으로 수정회계처리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2002년도중 청구외법인에게 청구인 명의로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는 가수금 2,108,084,652원의 전표처리 및 자금출처 조사내용에 의하면, 입금전표상 회장님(지○○) 명의로 입금처리되었고, 그 출처도 청구외법인, 지○○, 이○○, (주)○○○개발에서 입금한 사실이 나타날 뿐, 청구인 명의로 입금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청구외법인의 2003.1.1.자 가수금계정에 대한 전산전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2002.12.31.현재 지○○의 가수금잔액 67,227,902,636원을 2003.1.1.자 지○○의 가수금으로 정당하게 대체(전기이월)하였다가 이를 삭제하고, 지○○ 63,735,817,9084원, 청구인 2,108,084,652원, 서○○ 1,384,000,000원으로 분리하여 임의 정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의 1994년∼2002년 기간중 소득발생내역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가처분소득이 △499,529천원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볼 때 2002년도 중 청구외법인에 가수금으로 입금하였다고 하는 2,108,084,652원의 자금출처가 부족한 사실을 알 수 있다.

(7) 청구인의 1994년∼2002년 기간중 재산취득내역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부동산 및 주식 등 2,197,600천원의 자산을 취득하였고, 동 기간 중 자산양도 사실은 없음이 확인된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원천이 2002년도에 청구인의 자금을 청구외법인에게 가수금으로 입금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자금인지 여부가 제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외법인이 2002년도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지○○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여 2002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점, 2003.1.1. 전기이월시에도 지○○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이를 삭제시킨 후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수정분개한 점, 처분청의 조사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1994년∼2002년 기간중의 가처분소득이 △499백만원으로 쟁점금액을 2002년도 중에 가수금으로 입금할 만한 자력이 없었던 점, 또한 처분청이 제시하는 금융증빙에 의하면, 쟁점금액 중 5억원은 청구외법인에서 인출되어 다시 회장님(지○○)의 가수금으로 입금되었고 10억원은 회장님(지○○)의 지급보증어음이 입금된 것이며 4천만원은 이○○이 입금한 것이고, 5천만원은 (주)○○○개발이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2002년도에 청구외법인에 입금된 쟁점금액상당액의 가수금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입금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9)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빌딩의 공사대금지급에 사용된 쟁점금액을 부(父)인 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