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과밀부담금을 부(父)가 대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5037 선고일 2008.05.16

신축한 건물 중 1층, 2층, 3층의 000호를 분양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공동건축주가 아니라 수분양자에 불과하고, 과밀부담금은 수분양자가 아닌 건축주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父) ○○○과 공동소유인 ○○시 ○○구 ○○동 ○○번지의 대지 2,831㎡(청구인 지분은 120㎡)에 2004.7.7 공동으로 건물 47,857.55㎡(상호는 ○○○이고,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신축하였고, ○○○은 위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시장으로부터 부과된 과밀부담금 3,059,323,280원 중 청구인의 건축지분(2,029.55/47,857.55)에 해당하는 129,678,132원을 대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 ○○○이 대납한 과밀부담금 129,678,132원을 청구인이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7.7.20 청구인에게 2004년도분 증여세 55,642,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에 신축된 건축물의 공동건축주로 보아 동 건축물에 부과된 과밀부담금 중 청구인이 취득한 건물지분 상당액을 ○○○이 납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증여로 본 것이나, 청구인은 ○○○이 신축한 건물 중 1층, 2층, 3층의 307호를 분양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공동건축주가 아니라 수분양자에 불과하고, 과밀부담금은 수분양자가 아닌 건축주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신축한 건물 중 1층, 2층, 3층 000호를 ○○○으로부터 분양받은 수분양자로서 과밀부담금의 납부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건의 과밀부담금관리대장 및 과밀부담금 영수필통지서, 건축허가서, 사용승인서, 청구인과 ○○○이 공동으로 작성한 ‘건물신축에 따른 약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동 건축주인 사실이 확인되고, 공동건축주는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과밀부담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부(父) ○○○이 대납한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129,678,132원을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부(父)와 공동으로 신축한 쟁점사업장에 부과된 과밀부담금 중 청구인의 지분상당액을 부(父)가 납부하였다고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나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과밀억제권역안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서 인구 집중유발시설중 업무용 건축물·판매용 건축물·공공청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신축·증축 및 공공청사가 아닌 시설에서 공공청사로의 용도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변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과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부(父) ○○○과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에 부과된 과밀부담금 3,059,323,280원 중 청구인의 건물 지분(2,029.55/47,857.55)에 상당하는 129,678,132원을 ○○○이 대신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과밀부담금 상당액 129,678,132원을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공동건축자가 아니라 수분양자에 불과하고, 과밀부담금은 건축주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 자료로 제시하는 과밀부담금납부고지서에 의하면, ○○○시장이 2004.12월 쟁점사업장에 신축한 건물 ○○○을 부담금부과대상으로 하고, 납부의무자를 ○○○ 및 ○○○(청구인)으로 하여 과밀부담금 3,059,323,280원을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시장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건축허가서(2000.9.9) 및 사용승인서(2004.7.7)에 의하면, 건축주가 ○○○ 및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의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4.12.22 ○○○으로부터 대지 22,831㎡ 중 120㎡ 지분을 취득(매매)한 사실이 나타나며, 쟁점사업장의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4.7.23 신축건물 중 000호, 000호, 000호, 000호 등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5) 건물신축에 따른 약정서(2000.6.28)의 본문에는 ○○주택 대표○○○과 청구인이 공동소유한 ○○구 ○○동 00번지 대지에 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기에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추진키로 하고, 제1호에는 건물신축이 완료된 경우 ○○○과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각각 소유토지지분에 해당하는 건축물 지분을 각자 명의로 보존등기하기로 하며, 제2호에는 시공자 선정 등의 제반 사업추진 사항에 대하여 ○○○이 주체가 되고 청구인은 일체 관여치 않기로 하며, 청구인은 본 건 사업과 관련된 사업수익이 일체 없는 것으로 하고, 제3호에는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건축비는 건축공사 시공도급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준공검사 후 3개월 이내에 ○○○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공사비 정산이 지연될 경우 연 1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제4호에는 건축물 보존등기시 ○○○은 청구인에게 지상 1, 2, 3층으로 청구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배분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주택(○○○)의 2004년도분 장부 및 전표사본에 의하면, ○○○이 이 건 과밀부담금 3,059,323,280원을 세금과공과금계정에 필요경비로 산입한 사실이 나타나고, 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하면 ○○주택○○○이 2004.7.23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품목란에 1층, 2층, 307호로 기재한 공급가액 2,737,561,250원(공급대가 3,011,317,375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살피건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에 의하면 과밀부담금은 과밀억제권역안의 지역 등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인 업무용 건축물·판매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를 부과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과밀부담금은 시공업자가 아닌 건축주에 부과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신축한 건축물의 공동건축주에 해당되는 사실이 건축허가서, 사용승인서,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고 있으므로 공동건축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주택 ○○○이 2004.7.23 청구인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2,737,561,25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1층, 2층, 000호를 분양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과 청구인 간에 체결한 ‘건물신축에 따른 약정서’ 내용으로 볼 때 위 세금계산서는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건물의 건설용역대가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8)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공동건축주에 해당하는 ○○○ 및 청구인에게 부과된 과밀부담금 중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129,678,132원을 ○○○이 납부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