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합동)대출금이자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인지 여부, 특수관계자인 자산운용회사에게 운용수수료를 과다지급하였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7서5020 선고일 2010-03-10

[요지]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회수배당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참조결정] 조심2007서3933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7.5.3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2사업연도분 7,813,105,680원과 2005사업연도분 5,859,816,5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주)OOO에게 감면해준대출금이자 24,178,050,495원(2002사업연도 17,509,226,523원, 2005사업연도 6,668,823,972원)과OOO제17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 등 6개의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미회수한 배당금 129,689,836,329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각각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이자율을 0%로 하여 감면해준대출금이자 24,178,050,495원(2002사업연도 17,509,226,523원, 2005사업연도 6,668,823,972원)을조세부담의 부당한감소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하고, 특수관계자인 OOO제17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 등 6개의 유동화전문회사(이하 “OOO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로부터 미회수한 배당금 129,689,836,329원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그 인정이자 6,890,639,426원을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2,466,990,906원을 손금불산입하며, 특수관계자인 OOO(주)(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MMF상품 판매에 따른 운용수수료(2005사업연도 1,864,630,545원)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7.5.3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2사업연도분 7,813,105,680원과 2005사업연도분 5,859,816,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은 청구법인에 피합병된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OOO은 OOO 설립 및 운영당시 정부투자기관 및 출자기관이었고 민영화 이후에도 정부가 최대주주였던 바, 정부의 정책에 따른 임대주택공급 및 부실건설공사의 입주예정자보호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OOO을 설립하였고, OOO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대출을 하였으며, 채권·채무재조정을 하여 이자율을 0%로 하여준 사유중의 하나도 입주예정자보호 등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고, OOO을 즉시 청산할 경우 민원야기 및 막대한 손실(1,209억원)이 예상되어 점진적 청산(519억원의 손실예상)을 하는 과정에서 대출금 회수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OOO이 최소한의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주고자 한 것이며, OOO의 재무상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차입금이 감소된 사실에서도 그 합리성이 뒷받침되고, 이러한 OOO에 대한 채권·채무재조정은 정상적인 채권 회수과정의 하나로서 결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OOO에 대한 채권·채무 재조정은 2002년에 이루어졌고, 2003년 7월 주은산업에 대한 세무조사, 2003년 12월~2004년 2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이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과세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하여 문제가 없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신뢰하여 법인세 세무조정시 반영하지 않는 등 조사결과를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에 귀책사유가 없다.

(2) OOO 유동화전문회사 등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은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선·후순위유동화증권 원리금이 전액 상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급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취지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채권을 구성하지 못하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금조달을 하기 위한 것으로 투자자 확보 및 보호가 최우선이어서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배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선·후순위사채 원리금 상환 후 잔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는 바, 수취할 수 없는 배당금을 미회수하였다고 하여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으며, OOO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지급결의를 통하여 소득공제받은 금액이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어 이미 법인세가 과세되었고, 배당결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법인세를 부담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조세의 부담이 감소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OOO운용에 대한 MMF(OOO MMF, 2003.3.14.판매 개시)의 운용보수분배비율(7: 3)은 2003.3.2.~31. 판매된 타업체 MMF, 2003.1.1. 이후 청구법인이 판매한 펀드의 운용보수, 다수의 보도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동종 업계의 통념으로 받아들여지는 일반적인 것이고, 처분청은 단순히 같은 날 판매 개시한 3종의 MMF 수수료를 비교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였으나 자산운용사 중 OOO신탁 및 OOO보다 OOO운용의 운용규모와 운용경험이 현저히 월등하므로 더 높은 비율의 운용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부과처분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은 별도의 것이므로 청구법인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고 하여 동 거래가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있어서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적용하는 바,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대출금 이자율을 0%로 조정하여 대출금 이자를 감면해준 것은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이자감면분만큼 이자수익이 감소하여 조세부담이 부당히 감소되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또한, 처분청에서 이 건 이자감면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겠다고 한 바 없으므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도 아니고, 청구법인이 위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이자를 감면해준 것도 아니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이유가 없다.

(2) OOO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금 지급결의가 있었으므로 언제든지 청구만 있으면 청구법인은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것인 바,법인세법제51조의2의 입법취지는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에도 실제 배당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목적, 즉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배당결의를 하였을 뿐 배당금을 전혀 수령하지 않아 동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고, 아울러 그 배당금을 예금으로 받아 OOO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이자까지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에 해당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OOO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금 지급시기를 후순위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을 전부 상환한 이후로 정관에 규정한 것이라면, OOO 유동화전문회사로 하여금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이 전부 상환된 이후에 비로소 배당결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임에도 지급결의된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것이어서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이 배당금을 미수령한 행위는 유동화전문회사의 고유목적인 조기유동화를 무시하고 미지급배당금 상당액을 지원한 것이고, 이를 통하여 OOO 유동화전문회사의 법인세 회피(형식적 배당을 통한 소득공제)를 지원한 것이므로 업무와도 무관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이 2003.3.14. 판매한 같은 조건의 MMF상품의 판매내역을 보면 특수관계없는 자산운용회사(OOO)의 경우 청구법인과의 운용보수비율이 7.5: 2.5이나 OOO운용의 경우 운용보수비율을 7: 3으로 하여 운용보수를 과다하게 지급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상 ‘다른 회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였다고 본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요율로 제공받은 경우’와 같은 의미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및 조사내용은 과세처분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특수관계자에게 면제해준 대출금이자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인지 여부 (2)특수관계자인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미회수 배당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특수관계자인 자산운용회사에게 운용수수료를 과다지급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이하 생략)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1.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이하 생략)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이하 생략)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① 법 제51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자산관리의 위탁】①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산관리자”라 한다)에게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자산보유자

2. 신용정보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

3. 기타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제23조【업무의 위탁】①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보유자 기타 제3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사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2. 이사의 회사대표권에 속하는 사항

3. 감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4.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탁하기에 부적합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30조【지분양도 등의 예외】③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 제5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4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자본금 및 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배당을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과세자료에 따르면, OOO은 1993.3.22. 임대주택의 건설임대 및 미분양주택의 구입임대 등을 목적으로 당시 정부투자기관인 OOO의 전액 출자(자본금 100억원)로 설립되었다가 1997.8.30. 한국주택은행법의 폐지로 OOO이은행법의 적용을 받게된 이후 2001년 10월 OOO은 건설업 면허를 반납하였고, 2001.10.31. 청구법인과 OOO이 합병함에 따라 OOO은 청구법인의 출자회사가 되었으며, 2008.9.29. 청구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금융위원회에서 지주회사는 비금융자회사를 둘 수 없다 하여 지주회사 설립일부터 2년 이내에 OOO을 정리하도록 인가 조건에 규정함에 따라 이후 매각을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경영협의회 회의를 개최(2002-9, 2002.3.12.)하여 OOO의 해산결의 및 OOO 은행부문 여신의 이자면제와 기간연장 결의를 한 후 이에 따라 대출금의 기한을 연장하고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이자면제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2002년 1월 이후 연도별 이자 면제금액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은 OOO에 대하여 쟁점이자를 면제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경영협의회 안건서류 및 OOO의 재무구조흐름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고, 2002.3.12. 청구법인의 경영협의회 의안 2002-9호(OOO에 대한 은행부문 여신의 이자면제 및 기간연장)를 살펴보면, OOO의 사업규모는 경영능력을 초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다한 부채 의존으로 경영이 부실하여 입주 예정자 보호 및 손실규모의 최소화를 위하여 점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준청산화를 추진함에 따라 OOO에 대한 은행부문 여신의 만기연장 및 향후 이자면제와 임대사업장의 분양전환 등 자산정리 계획을 결정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대출금 추이는 다음 <표2>와 같다. OOO (마) 청구법인은 OOO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관련 TFT(Task Force Team)를 구성하고 경영실사를 수행하여 OOO의 추정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청산가치를 산정한 결과 OOO을 즉시 청산 결의 후 파산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공사중단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및 청산비용 등을 감안한 청산손실 예상액이 1,209억원에 달하나 점진적으로 사업 정리 후 청산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 청산손실 예상액이 519억원으로 산정된 사실이 OOO 경영실사관련 보고서(2001년 1월)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채권·채무 재조정 전·후의 사업장별 현황에 따르면 2002.3.12. 경영협의회 결의 당시 OOO이 진행중인 9개 분양사업장(4,108세대) 및 5개 임대사업장(7,465세대) 등 총 14개 사업장 중 7개 사업장에 대한 분양율이 50% 이하로 저조하였고 OOO 등 4개 사업장은 자금조달 부족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채권·채무재조정 이후 2006년 12월 현재 전체사업장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9개 분양사업장은 전세대가 분양완료되었고, 5개 임대사업장도 총 7,465세대 중 40세대를 제외하고는 분양완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사) OOO의 OOO에 대한 ‘관련법규 미준수부문에 대한 조치사항 통보’ 문서OOO에 따르면 한국주택은행법의 폐지로은행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OOO의은행법등 관련법규 미준수 부문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향후 OOO의 매각 등 정리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OOO의 공기업 경영구조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1998.6.24.)를 보면 OOO은한국주택은행법이 폐지되어은행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고 상당한 투자손실이 발생하여 투자비용 보전이 어려운 실정인데도 매각 등 조치없이 OOO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 하여 OOO을 민영화하는 등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52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 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 거래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하는 것OOO인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OOO은 당초 정부의 정책에 따라 임대주택공급 등 공익적 성격의 사업을 위하여 설립되었고, 투자손실이 발생하여 당초 설립목적 수행이 차질을 빚게 됨에 따라 모회사인 OOO 및 청구법인의 자금 대출이 불가피하였던 점, OOO의 처분요구 등으로 청구법인이 더 이상 OOO을 영위할 수 없어 해산결의를 한 점, 해산 후 청산과정에서 그동안 건설 및 분양 중이던 임대주택사업의 입주자와 입주예정자의 보호 및 하자보수 등에 따른 소송 등이 예상되어 당해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OOO을 즉시 청산하지 아니하고 부득이 점진적 청산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을 즉시 청산하여 대출채권을 대손상각하는 경우 당장 조세부담은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지만 이윤추구를 궁극의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특성상 청구법인으로서는 일시적인 조세경감의 혜택 보다는 장기적으로 대출채권의원금 회수를 통하여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통상적인경제인으로서의 합리적인 선택이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02.3.12. 청구법인의 경영협의회에서 OOO에 대한 채권·채무의 재조정을 통하여 OOO의 영업활동을 최소한으로 보장하면서 대출원금을 회수하고자 대출채권의 이자면제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채가 채권·채무재조정 당시의 2001사업연도말 현재 3,612억원에서 2008사업연도말 현재에는 715억원으로 감소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2,897억원의 대출원금을 회수한 점, 주택임대사업의 경우 2006년 12월말 현재 채권·채무재조정 당시에 비하여 공사 및 분양이 거의 완료되어 당초 설립목적에도 크게 기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자회사인 OOO에 대하여 즉시 청산방식 대신에 점진적인 청산방식을 택하고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대출채권의 이자를 면제하여 준 것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한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대출금이자의 면제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과세자료에 따르면, OOO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결의액과 그 인정이자는 아래 <표3>과 같다. OOO (나) OOO 유동화전문회사의 정관을 보면, 각 회계연도의 이익금은 회사의 이익잉여금으로 계상하고, 사원에 대한 이익금의 배당은 매 회계연도 배당 가능이익의 90% 이상 실시하며, 제2종 출자지분을 보유한 사원(청구법인)에 대하여만 실시하되, 제2종 출자지분을 보유한 사원은 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이 전부 상환된 이후에 이익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자산유동화란 자금조달 및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설립된 명목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인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ABS, Asset Backed Securities)을 발행하고,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은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OOO의 의견서OOO를 보면 SPC의 경우 배당결의는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배당금의 지급은 선후순위 ABS의 상환완료 후 잔여 현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될 수 있어 배당결의가 있더라도 배당금 등의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한 것이 아니므로 배당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재정경제부 예규OOO를 보면 일반적인 미수배당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대손부인하는 것과는 달리 SPC로부터 발생한 미수배당금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마)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 유동화전문회사는 정관에 따라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이 전부 상환된 이후에 이익배당금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고,법인세법제51조의 2는 SPC를 일반법인과 달리 취급하기 위한 특례규정인 바, 동 규정의 취지는 SPC를 도관회사(導管, conduit)로 보아 SPC단계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주주에게 배당시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한 것으로서 SPC의 배당결의는 실제배당이 아닌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에도 실제 수령하지 아니한 배당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면 이중으로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법인세법제51조의2의 규정을 무력화하게 되고, SPC가 배당결의를 하고 정관을 준수하게 되면 미수배당금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며, OOO은 SPC의 경우 배당결의가 있더라도 배당금 등의 수익인식 요건을 충족한 것이 아니므로 배당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고, OOO는 SPC로부터 발생한 미수배당금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OOO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이 건 미회수배당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OOO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과세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MMF 상품을 판매하면서 청구법인이 얻는 판매수수료와 특수관계에 있는 OOO운용(청구법인이 80%의 지분 보유)에게 지급하는 운용수수료의 비율을 7:3으로 하여 OOO운용에게는 운용수수료율을 30%로, 특수관계없는 다른 자산운용회사에게는 운용수수료율을 25%로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나) OOO운용의 MMF 투자설명서, 약관, 청구법인 내부결재문서(신종 MMF 투자신탁 및 중기채권형판매의뢰, 2003.3.14.) 등에 의하면, 위 3개 MMF의 운용자산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2004.1.19. 동시에 판매한 상품에 대한 3개 자산운용사의 보수배분비율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의결문OOO을 보면, 청구법인은 MMF를 판매하면서 보수배분비율을 유리한 방법으로 하여 계열회사에게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운용보수 과다지급액 등은 아래 <표5>와 같이 나타난다. OOO (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동일한 MMF 상품을 판매하면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산운용회사 보다 특수관계자인 OOO운용에 운용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운용의 운용자산이 다른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자산보다 크기 때문에 운용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정하였다고 하나 오히려 운용규모가 클 수록 보수비율을 낮추어야 한다고 볼 수도 있으며, 그 밖에 이를 정당화할 어떤 근거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OOO운용에게 초과지급된 운용보수액을 과다지급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