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소송의 결과로 양도되어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5016 선고일 2008.06.11

양도한 아파트가 소송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1세대 2주택이 되었으나,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 양도한 주택이므로 중과대상 제외로 볼 수 없어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11.8. 취득한 ○○도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7.5.31. 양도하고, 2007.7.27. 일반세율 36%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7.9.13. 청구인이 1세대 2주택 보유자로 쟁점아파트를 2007년 이후 양도하였다 하여 중과세율 50%를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8,952,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6년에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소송이 진행되어 불가피하게 2007년에 양도하게 된 것으로, 쟁점아파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5 제1항 제6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는 양도일 현재 소송이 이미 끝나 소유권이 이전된 주택이고,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 양도한 주택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5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50%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4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8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5【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괄호 생략)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6.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당해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소득세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3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6조의 4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5조 제2항(각 호 외의 본문 중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 내지 제2호의 8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101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제2호의 4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2007.5.31. 양도하고 일반세율 36%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해, 처분청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 5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48,952,75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아파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등기부등본, ○○지방법원 ○○지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구외 양○○과 2006.5.5.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6.5.15.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였고, 양○○이 쟁점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고 2006.7.3.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하였으며, 2007.4.4. 위 소송 판결선고에 따라 2007.5.31. 양○○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쟁점아파트 외에 ○○시 ○○구 ○○동 소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6년에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소송이 진행되어 불가피하게 2007년에 양도하게 된 것으로, 쟁점아파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5 제1항 제6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신설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5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50%)을 적용하는 것으로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 5에서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2주택인 경우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아파트는 2006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청구인이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매수인에 의해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되었으며, 양도일 현재 소송이 종료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주택이고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 양도한 주택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당해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