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담배를 청구외법인에 주문하여 담배를 직접 배송받은 후 ○○복권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담배를 청구외법인에 주문하여 담배를 직접 배송받은 후 ○○복권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8.1.부터 ○○시 ○○구 ○○4가 ○○번지 소재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2004년 1기부터 2004년 2기 중 ○○ 주식회사 ○○ 지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담배를 매입하고 ○○복권(대표 김○○) 명의로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 7매(합계 1,071,795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동 매입자 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구하여 이에 대한 매출세액을 결정한 후 2007.6.19.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399,900원, 2004년 제2기 부 가가치세 136,013,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4.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27.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 ․ 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4년 제1기, 2004년 제2기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복권명의로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구하여 이에 대한 매출세액을 결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 사실 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위장사업자인 ○○복권의 매출세액을 실질사 업자인 청구인의 매출세액으로 보아 경정하였다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거래하고 매 입대금을 부담한 ○○복권의 매입세액도 청구인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여야 한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담배를 청구외법인에 주 문하여 담배를 직접 배송받은 후 ○○복권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 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 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