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원가에 대응하는 과다매출액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5012 선고일 2008.04.24

과다매출을 감액경정한 것은 사실이나, 가공매출이 가공원가와 관련성이 있다는 회계장부 등을 입증하여야 하나 이런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에 주식회사 ○○개발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165,892,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손금산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 61,914,750원 및 관련 매입액 182,481,200원을 2007.3.2.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07.6.13. 영세율 매출과다계상액 133,944,681원을 익금불산입할 것과 가공원가 손금불산입액 165,892,000원 중 비품감가상각비로 계상한 348,397원을 손금불산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007.7.10. 매출과다계상액 133,944,681원을 익금불산입하고 가공원가액 159,070,397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국세청 심사청구를 취하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위 가공원가액 중 비품으로 계상되어 손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6,821,603원과 관련 부가가치세 682,160원을 가산한 7,503,764원을 대표자 상여처분액에서 감액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따른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7.10.1. 청구법인에게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 49,037,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9. 처분청이 직권으로 과다매출로 보아 익금불산입한 133,944,681원을 상여처분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과다매출로 인정하여 직권으로 익금불산입한 133,944,681원 상당은 가공원가로 손금불산입한 159,070,397원에 대응되는 금액이므로 이를 인정상여처분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가공원가계상액이 과다매출액과 대응되는 원가라고 주장하지만 이 건 처분의 경우 가공원가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당초 청구법인이 착오로 과다신고한 영세율매출 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공원가와 매출과다신고액의 관련성이 입증되어 상여처분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법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여는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년 제2기 영세율매출 신고분 중 133,944,681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처분청이 과다매출액으로 인정하여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금액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금속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에 주식회사 ○○개발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65,892,000원 상당액을 원재료비로 부당하게 손금산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위 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을 가산한 182,481,200원을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이 국세청 심사청구를 제기한데 대하여 133,944,681원을 과다매출로 인정하여 익금불산입하고 가공원가액 159,070,397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고지하였다. 그리고 가공원가액 중 비품계상되어 손금계상되지 아니한 6,821,603원과 관련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7,503,764원을 감액경정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이 건 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이 가공원가로 손금불산입한 금액과 관련성이 있다는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과다매출로 보아 감액경정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가공매출인 쟁점매출액이 가공원가와 관련성이 있다는 회계장부 등을 제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증빙자료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므로 가공매출액인 쟁점매출액이 손금불산입한 가공원가에 대응되는 금액인지는 불분명하다. 따라서, 쟁점매출액을 가공원가에서 제외하여 상여처분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