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금지금 매입대금을 4개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그 대금을 할부기간 동안 카드회사에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매입한 금지금을 귀금속으로 세공하기 위해 세공업체에 발주한 수불내역이 당시 업무수첩에 상세히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은 실제 거래로 판단됨
청구인이 금지금 매입대금을 4개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그 대금을 할부기간 동안 카드회사에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매입한 금지금을 귀금속으로 세공하기 위해 세공업체에 발주한 수불내역이 당시 업무수첩에 상세히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은 실제 거래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7.11.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2년 1기분 1,034,650원, 2002년 2기분 1,315,170원, 2003년 1기분 3,418,1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금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대금 지급증빙, 당시 업무수첩, 세공의뢰시 사용한 발주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로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및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금지금을 실제로 판매하지 아니하고 거래처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과 그 전현직 대표자 등을 공모자로, 주식회사 ○○쥬얼리 등 총 11개 거래처를 공모혐의자로 고발하였으며, 청구인을 포함한 그 밖의 거래처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료상과의 거래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나, 조사종결 보고서에는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내역 및 그 결과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월별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 등의 대금지급 관련 증빙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고,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면서 그 거래대금을 국민비씨카드 등 모두 4개의 신용카드로 결제(6개월~16개월 할부거래)하였으며, 그 카드대금을 할부기간 동안 매월 분할하여 최장 16개월에 걸쳐 카드회사에 납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대금 결제내역 (단위: 천원) 쟁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결제내역 과세기간 거래일자 공급대가 결제일 사용카드 결제금액 할부기간 2002년1기 02.04.18. 5,290 02.06.30.
○○ 카드 5,290 (*) 2002년2기 02.12.23. 5,040 02.12.23.
○○ 카드 5,040 16개월 02.12.27. 1,988 02.12.27.
○○ 카드 1,988 6개월 소계 7,028 소계 7,028 2003년1기 03.1.27. 9,792 03.1.27.
○○ 카드
○○ 카드 5,760 4,032 6개월 6개월 03.2.17. 6,840 03.2.17.
○○ 카드 6,840 9개월 03.5.27. 6,000 03.5.27.
○○ 카드 6,000 6개월 소계 22,632 소계 22,632 합계 34,950 합계 34,950 * 2002년 1기 거래분의 경우 청구인이 해당 금융기관에 관련서류를 요청하였지만 보관기간(5년)이 지나 제출하지는 못하였으나, 청구인은 정확한 할부개월수는기억나지 않지만 ○○ 카드 로 할부거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을 세공업체에게 의뢰하여 세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수불내역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사용하던 업무수첩을 제출하였는 바, 당해 업무수첩에는 세공에 필요한 도안이 상세하게 기재된 주문서가 함께 첨부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지금의 사용처 및 내역이 다음과 같이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2.4.18.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순금 90돈을 매입한 다음, 2002. 4. 19. ○○(세공업체)에 예물세트 제작을 의뢰하면서 22돈을 사용하고, 2002.4.22.에는 ○○사(세공업체)에 60돈을 ○&○(세공업체)에 8돈을 세공의뢰하고 그에 따른 공임을 지불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2.12.23.에는 순금 90돈을 매입하여 같은 날 ○○에 행운열쇠 10개(각 5돈) 제작을 의뢰하면서 50돈 사용하고 공임 4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2.12.28. ○○사에 40돈을 세공의뢰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2.12.27.에는 순금 35돈을 매입하여 같은 날 ○○에 26돈을 세공의뢰하면서 공임으로 6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3.1.27.에는 순금 170돈을 매입하여 ○○(세공업체)에 돼지모양 핸드폰고리 10개(각 1돈) 제작을 의뢰하면서 10돈 사용하고, 나머지 160돈은 ○○사에 세공을 위해 지급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3.2.17.에는 순금 120돈을 매입하여 2003.2.18 ○○에 20돈짜리 체인 4개 제작의뢰하면서 80돈 사용하고 공임 16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에 3돈짜리 쌍가락지 등으로 40돈을 세공의뢰하면서 공임 9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청구인이 2003.5.27.에는 순금 100돈을 매입하여 2003.5.29. ○○사에 80돈 세공의뢰하고, 행운열쇠 20돈짜리 1개 및 돼지모양 핸드폰고리 10개(각 1돈) 제작을 의뢰하면서 30돈 사용하였다.
(5) 우리 원에서 2007.12.6. 세공업체인 ○○사 대표자에게 세공여부에 대해 유선 확인한 결과, 당해 세공업자는 오랜 기간 청구인으로부터 금지금을 건네받아 청구인이 원하는 대로 발주서에 의해 세공을 하여 다시 완성된 세공품을 청구인에게 납품하여 왔다고 답변하였다.
(6) 청구인의 폐업일(2004.5.31.)과 청구외법인의 폐업일(2004.10.1.)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가 정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해, 청구인은 개인적인 사정과 영업부진으로 폐업한 것일 뿐 청구외법인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폐업사실증명원, 자금 차용 및 상환관련 예금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2000.2.1. ○○시 ○○구 ○○동(이후에 ○○동으로 이전)에서 ○○○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다가 2004.5.31. 폐업하고, 2004.7.1. ○○시 ○○구 ○○동에서 ‘○○’라는 상호로 다시 개업하였다가 2004.8.20. 폐업한 사실이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폐업경위에 대해 2003년 9월경 ○○동 매장을 ○○동 ○○빌딩으로 이전하면서 2003.9.25. 문○○으로부터 5천만원을 차용하였는데, 불경기로 사업이 부진하여 임대료도 내지 못할 처지가 되어 2004.5.14. ○○동 매장을 폐업하고 임대보증금 5천만원중 연체된 임대료를 제외한 3천만원을 받고 매장의 제품을 정리하여 2004.5.25. 문○○에게 5천만원을 상환한 다음 2004.5.31. 폐업신고하였으며, 이후 동일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4.6.28. 정○○으로부터 2천만원을 빌려 다시 ○○동에서 보증금 500만원, 권리금 300만원, 월세 80만원에 ○○라는 상호로 2004.7.1. 개업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2004.8.20. 폐업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소명하였는 바, 청구인이 문○○과 정○○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의 입출금 내역은 제출된 통장사본에서 나타난다.
(7) 살피건대,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이 비록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기는 하나, 청구인이 금지금 매입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모두 4개의 신용카드로 쟁점세금계산서 일자에 결제(6개월~16개월 할부거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대금을 할부기간 동안 매월 분할하여 최장 16개월에 걸쳐 카드회사에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금지금을 실제 매입하면서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지금 매입내역과 귀금속으로 세공하기 위해 세공업체에 발주한 수불내역이 당시 업무수첩에 상세히 나타나고 그 수량도 비교적 정확하게 일치하며, 청구인이 세공을 의뢰하여 온 세공업체도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폐업일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가 정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2004.5.31. 쟁점사업장에서 폐업신고한 이후에도 다시 ○○라는 상호로 개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개인적인 사정과 영업부진으로 폐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폐업과 청구외법인의 폐업간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금지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