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평가기준일 1월 이내 거래된 비교대상아파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지

사건번호 국심-2007-서-4975 선고일 2008.05.16

상속개시일 이전 1월 이내 거래된 동일단지・동일면적에 대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과 신고가액이 큰 차이가 있으며, 국민은행의 시세를 보면 매매사례가액과 별 차이가 없어 처분청의 매매사례가액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 안○○ ㆍ 안○○(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5.11.30. 아버지 안○○(이하 “피상속인”이라한다) 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1,487,023,527원 및 과세표준을 450,992,058원으로 하여 2006.05.20.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과소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재산인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동일단지 ․ 동일 평인 ○○동 ○○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2007.10.15. 청구인들에게 2005년도 상속세 156,833,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의 어머니이며 피상속인의 처인 이○○은 피상속인보다 9개월 먼저 사망하였는데 피상속인이 이○○의 사망 1년전 이○○계좌에서 출금한 금액 279,5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한다)은 이○○이 실질재산을 청구인들에게 직접 상속해 준 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를 알 수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쟁점아파트에 대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격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의 의견 피상속인의 처 이○○의 사망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이 처의 사망 1년 전 재산 중 일부를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한 후 2005년 1월부터 6월까지 피상속인의 자금을 포함하여 예 ㆍ 적금 301,000천원을 신규 개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바 있으므로 이○○의 1년 전출금액 279,500천원(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및 쟁점아파트에 대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ㆍ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ㆍ 규모 ㆍ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ㆍ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ㆍ 감정 ㆍ 수용 ㆍ 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로부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5.11.30.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쟁점금액을 포함한 1,478,023천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고, 450,992천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아파트의 가액을 기준시가인 300,000천원으로 평가하였으며, 처분청은 상속재산에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해 상속개시 전 1월 내 거래(2005.10.26. 계약체결)된 같은 단지 ㆍ 같은 면적의 비료대상아파트(○○동 ○○호)에 대한 매매가액 419,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결정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피상속인의 사망이전인 2005.02.28. 처 이○○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과세미달 처리).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처 이○○이 결혼 전부터 교사로 재직하여 실제 수입이 있었는데 이○○은 물론 피상속인이 암으로 인해 사망 직전의 의식불명상태에 있었으므로 이○○이 사망하기 1년 전 피상속인이 이○○의 계좌에서 출금한 금액 180,500천원과 공동재산의 양도대금 중 2분의 1 상당액 99,000천원은 이○○이 청구인들에게 직접 상속해 준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이○○이 사망(2005.02.28.)하기 전 이○○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피상속인 명의의 예 ㆍ 적금 예치에 사용된 금원으로서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상속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이○○이 청구인들에게 직접 상속해 준 상속재산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과 면적 ㆍ 위치 ㆍ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청전산조회자료 등을 보면 쟁점아파트의 경우 상속개시일(2005.11.30.) 이전 1월 이내 거래된 동일단지 ㆍ 동일면적에 대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 419,000천원과 신고가액 300,000천원(2005.05.02. 기준시가)이 큰 차이가 있고, ○○은행의 쟁점아파트에 대한 시세를 보면 2005년 3월 이후 계속 상승추세에 있어 매매사례가격과 벌 차이가 없으므로(2005년 11월의 매매평균가: 410,000천원),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로부터 1월 이내에 거래된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