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주택신축판매업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4973 선고일 2009.07.22

사업자등록증은 세무대리인이 신청ㆍ수령하였으나 청구인의 위임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한아무개가 부동산 명의신탁 등을 통하여 투자금을 횡령하여 형사사건으로 고소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실사업자는 한아무개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5.1.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8,241,260원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5.1. 청구인 명의로 ○○바이오맨션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을 하였다가 2003.8.13. 경기도 ○○시 ○○읍 ○○리 ○○○-○○ ○○빌 ○동 지하 상가건물 134.6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한○○에게 8,500만원에 매입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 를 통보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건물분 수입금액 60,138천원 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5.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8,241,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시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던 한○○의 소 개로 2002.9.15. 경기도 ○○시 ○○읍 ○○리 ○○○-○○ 1,134㎡(이하 “쟁점 토지”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한○○은 2003.5.1.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의 명의로 ○○바이오맨션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토지에 빌라, 상가 등 을 신축한 후 쟁점건물을 2003.12.20. 한○○ 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하였 다가 2005.6.10. 신○○(당시 ○○부동산 직원)에게 양도한 바, ○○바이오맨션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실사업자는 한○○이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원 판결,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등록 증상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는 것으로 청구인이 세무대리인을 통해 사업자등록 증을 신청 및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 후 이를 취하한 것은 실사업자임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바이오맨션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헤한 처분의 당 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 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 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 기 이전의 법률)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한○○에 대한 토지 투기지역 등 취득관련 조사결과 쟁점건물 매매계약서상 2003.10.7 한○○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8,500만원에 취득하고 청구인이 건물분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한○○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하고 쟁점토지에 빌라 및 쟁 점건물을 신축ㆍ판매하는 등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주장하며 부동산매 매계약서,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위임장 사본, 법원 판결문 등을 제출하고 있으 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94.3.14.부터 서울 ○○구 ○○동 ○○○-○○에서 ○○팬시라 는 상호로 문구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2.9.30. 폐업하였으며, ○○바이오맨 션, ○○영농조합법인 이외에 사업자등록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건물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2003.8.13. 경기도 ○○시 ○○읍 ○○ 리 ○○○-○○번지 나동 지하1층 상가 40평을 8,500만원에 한○○에게 양도하 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의 ○○바이오맨션 사업자등록 증은 한○○의 세무대리인인 임○○세무사가 사업개시일을 2003.5.1.로 하여 2 003.5.13. ○○세무서에 신청하고 이를 대리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나, 사업자등 록신청서 및 위임장 사본에는 청구인의 성명과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청구인 의 위임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이 사문서 위조 등으로 한○○을 고발한 고소장에 의하면 한○○은 2003.5.13.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 명의로 쟁점건물 소재지를 주사무소로 하여 ○○맨션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당시 상가로 신축중인 쟁점건물을 2003.12.20. 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2005.6.10. 한○○의 부동 산중개사무소의 직원인 신○○에게 매도하였으며, 이와 관련 한○○은 2003.8.13. 청구인이 한○○에게 쟁점건물을 8,500만원에 매매한 것으로 부동 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기 ○○시 ○○읍 ○○리 79-1 주택 및 토지와 교환하기로 하였으나 한○○이 이를 지체하고 있 다가 2004.3.30. 당시 등기명의인인 방○○(실제 소유주는 한○○임)으로부터 등기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영농조합법인의 투자자인 공○○ 등이 제기한 소송결과 서울고등법원 판결문(2007나55431, 2007.12.21) 등에는 한○○은 ○○부동산 이외에 ○○공 인개발(주) 및 ○○개발(주)를 설립하여 빌라 등을 신축ㆍ판매하던 자로 당시 ○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 한○○이 투자자를 모집하여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여 두었다가 되파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의 돈 수십억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하고 현재는 해외로 도주하여 형사사건으로 고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비방국세청장의 토지 투기지역 등 취득관련 자금출처조사종결보고 서에 의하면 1998년~2003년 기간동안 한○○은 쟁점건물 이외에도 총 14건의 부동산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동기간중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교환하 였다는 경기 ○○시 ○○읍 ○○리 79-1 건물(81.38㎡), 토지(253㎡) 이외에 거 래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 소재지, 지목 취득일 양도일 취득가액 양도가액 경기 평택 합정 토지 00.11.23 58,000 경기평택 합정 다가구

01. 4. 4. 153,344 경기 평택 합정 아파트

99. 1.28. 01.8.24. 40,000 경기 평택 비전 아파트

99. 2. 1. 01.3.30. 87,000 경기 안성 대덕 대지 03.11.21 135,000 경기 안성 공도 마정 연립 03.12.20 85,000 충남 아산 온천 1

03. 8. 1. 1,000,000 충남 아산 온천 2

03. 8.25. 432,000 충남 아산 온천 3외 3필지

03. 8.25. 789,743 제주 제주 해안 외 4필지

02. 7.25. 170,000 소재지, 지목 취득일 양도일 취득가액 양도가액 제주 제주 노형 1외 1필지

02. 5.16. 제주 제주 노형 2 03.11.14 경기 평택 합정 주공

98. 5.19. 01.4.18. 37,000 경기 평택 비전 연립

98. 3.16. 01.5.14. 45,000 경기 안성 공도 미정 연립 03.12.20 40,000 합계 3,787,747 209,000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한○○ 소유의 다른 부동산과 교환한 것으로 주장하는 쟁점토지는 부동산 중개업자인 한○○의 소개로 취득한 점, 청구인 명의의 ○○바이오맨션의 사업자등록증은 한○○의 세무대리인이 신 청ㆍ수령하였으나 청구인의 위임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부동산 이외 에 빌라 등을 신축ㆍ판매하던 한○○이 부동산 명의신탁 등을 통하여 투자금을 횡령하여 형사사건으로 고소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바이오맨션의 상호로 주 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실사업자는 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바이오맨션의 실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 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2. 주심조세심판관 박 ○ ○ 배석조세심판관 김 ○ ○ 김 ○ ○ 김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